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6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3. 2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1. 3. 31.까지 약 25년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협력업체에서 약 25년간 취부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19.~2011.12.14. (18회) ○○ 등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 2012.01.12.~2012.03.05. (11회) ○ 등 /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2015.09.16. (1회)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09.19.~2020.12.07. (3회) ○ 등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01.02.~2021.03.18. (7회) ○○ 등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는 신청 상병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확인되지 않으며, 연골판 파열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6년부터 약 25년간 조선업종 용접 및 취부작업을 수행함. 쪼그린 자세 및 비틀림 등 무릎 부담자세와 하중 작업 등으로 하지 부담작업이며, 그 동안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8.) 기준 만 50세(신장 172m/체중 8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6. 3. 2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1. 3. 31.까지 약 25년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1996.03.21.~2000.03.15. (약 4년) ○○ / 취부, 용접
- 2000.10.04.~2011.02.01. (약 10년 4개월) ○○ / 취부, 용접
- 2011.07.01.~2015.01.01. (약 3년 6개월) ○○ / 취부, 용접
- 2015.01.01.~2017.04.01. (약 2년 3개월) 주식회사○○ / 취부, 용접
- 2017.09.07.~2021.03.31. (약 3년 7개월) ○○ / 취부,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주장내용
- 조선소에서 업무 관련 각종 러그 설치 작업 10~50㎏과 20㎏이상 되는 설치 자재를 정면 설치작업, 위보기 설치하는 취부, 용접 작업을 구부린 자세로 24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무릎 부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조선소내 선박 블록작업으로 블록 제작 위한 취부, 용접 작업 80%, 공구, 재자 이동 및 배열 20%의 비율로 블록 제작에 필요한 각종 러그 설치 작업하며 위보기, 정면 설치작업하고, 각종 설치 부재 절단작업하며 위보기, 아래보기, 정면보기작업하고, 각종 설치 부재, 취부, 용접작업 하며 위보기, 아래보기, 정면보기 작업함.
- 레바블럭, 20~50 파워자키, 햄머, 용접피더기(25㎏), 크램프, 에어그라인더, 천장크레인, 용접기, 절단기, 에어호스, 절단기 호스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는 자세,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자세로 작업내 대부분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와 5~30㎏의 중량물을 취급 및 사다리 오르내리기 옆 걷기 작업함.
3) 사업주 의견
- 상기인은 당사 퇴직시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수령 후 퇴직하였음(실업급여 수급, 개인질병 인정) 재해사실 불인정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연령대에 관찰되기 힘든 관절염이 확인되고 우측이 좌측에 비해 상당부분 진행되어 좌우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성 질환의 가능성이 다소 낮게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파열이 경미하고 과거 같은 부위에 개인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이로 인한 손상 또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