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격 증후군/우 견관절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7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 견관절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근로자로 방문요양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2021.3.9.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러 업체에서 복지 간병일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피곤함과 무리한 자세로 신체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0.15.~2018.12.08. 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6.12.27. 1회,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4.10.15.~2018.12.08. 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6.12.27. 1회,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12.03.~2019.12.16. 5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1.02.03.~2021.02.05. 2회, ○○, 관절통어깨부분 2) 의무기록 - 2021.02.03. ○○ 진료기록부, 우측 어깨 2~3일전, 노가다일을 하신다, 팔을 뒤로 젖히면 통증 - 2021.03.09. ○○○, Rt shoulder pain 한달 전에 청소하다 수상, (Rt) Shoulder MRI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재활치료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호스피스간병 이후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함. 신청인의 업무는 어깨/위팔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추정(신체부담 요인조사 점수6점(최대 7점))되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하루 3시간가량이며 주5일 근무했음)으로 근무시간이 길지 않음. 또한 2003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총 근무기간이 4년 11개월가량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 가장 길게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로 대략 2년가량임. 그러나 과거병력을 보면 2014년 10월 15일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 여성(신장 160cm/체중 79kg/ 오른손잡이)으로 진단일까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2003.06.01.~2003.07.31. ○○○○○, 간병 및 24시간 복지 호스피스 간병 - 2004.02.01.~2005.03.26. ○○○○○, 간병 및 24시간 복지 호스피스 간병 - 2008.05.16.~2008.07.31.○○○○○, 바우처 1급중증 활동보조도우미 지원 - 2009.02.02.~2009.07.09.○○○○○, 바우처 1급중증 활동보조도우미 지원 - 2014.01.01.~2014.08.01.○○○○○, 방문 요양보호서비스 - 2019.03.01.~2020.12.31. ○○○○○, 방문 요양보호서비스 - 2021.01.01.~2021.03.31. ○○○○○, 방문 요양보호서비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복지간병 및 24시간 복지호스피스 간병 - (2003.06.01.~2005.03.26., 1년 3개월)수급 독거 어르신, 와상환우, 희귀성난치질환자 중병 판정으로 사망이 확정된 분 등 간병 및 생활 지원하는 24시간 호스피스 간병업무는 남은 생을 돕는 자로 힘들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모든 상황이 동반되는 업무로 거의 100% 걷고 서고 얼어남과 누움이 불가한 분들로 신체적으로 활동 불가하신 분을 정상인의 생활을 느끼게 해드리는 일이 업무 중 한부분이며 바깥바람 한번 쐐는 일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고, 와상환우 목욕 시키거나 이동시킬 때, 전신 욕창 환자 관리하는 복지 24시간 호스피스 간병으로 인해 머리와 근골격이 연약해짐. - 침구류 세탁시 큰 대야에 이불을 넣고 발로 밟고 물먹은 침구류 물빼기를 반복하며 만세자세로 어깨 올리고 내리기 반복 - 체중 35㎏~90㎏의 대상자를 팔 한쪽 들고 옮기고 씻기며 25㎏을 들었다 내리기하고 앉을 때 좌, 우 45~180도의 각도로 움직여 평균 60㎏의 들었다 놨다 반복 - 말기환자 통증부위 주변 근육 주무르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스팀하고 씻기고 갈아입히기 반복 ② 요양보호사, 중증활동보조 -(2008.05.16.~2021.03.09. 중 3년 8개월) 운동시켜 드리고, 시간 맞춰 식사 공급하고, 병원진료 동행, 집안 청소 및 정리정돈하고 그 외 생필품 구매 등 대행업무 수행하였고 복지 간병 일보다는 요양보호사 업무는 월등히 수월하나 호스피스간병 이후 어깨 부위 부담 누적되었으며, 청소와 세탁업무가 60%, 취사 30%, 병원동행 10% 차지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제시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감소 시키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요원으로 무리한 업무나 힘든 업무는 스스로 조절이 가능함.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등에서 방문요양보호서비스 및 복지 호스피스 업무를 약 4년 이상 수행한 것이 국세청과 4대 보험 자료에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 견관절 힘줄염”은 의학자료 및 영상 자료에서 상병인지 되지 않으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총 근무이력이 5년 이내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짧은 점, 신체부담 조사결과 어깨부담이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깨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