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2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지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작업 내용, 자세, 부하 등으로 보아 작업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MRI 검사결과 급성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주치의 소견도 상병 코드로 보아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되어 있어 상병 발생과 업무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의 남성으로, 2019. 12. 2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3개월간 소지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9.12.01.~2019.12.23. ○○○○ - 그라인더 - 2019.03.26.~2019.11.09. ㈜□□□□□ - 그라인더 - 2019.02.07.~2019.03.16. ○○(주) - 그라인더 - 2018.12.15.~2019.01.16. □□ - 그라인더 - 2018.09.12.~2018.11.18. ㈜○○○○○ - 그라인더 - 2017.09.07.~2018.08.11. ○○(주) - 그라인더 - 2017.06.29.~2017.07.21. ㈜□□ - 그라인더 - 2017.05.02.~2017.06.01. ㈜◇◇ - 그라인더 - 2013.11.01.~2017.02.01. ㈜◇◇ - 그라인더 - 2012.03.01.~2013.09.01. ㈜☆☆ - 그라인더 - 2011.08.29.~2012.02.29. □□ - 그라인더 - 2010.12.01.~2011.08.14. ㈜△△ - 그라인더 - 2010.04.16.~2010.10.11. ○○(주) - 그라인더 - 2008.01.01.~2010.04.10. ㈜△△ - 그라인더 - 2006.11.15.~2008.01.01. ㈜◇◇ ? 그라인더 - 2005.05.05.~2006.03.27. ♤♤♤♤(주) - 택시운전 - 2003.01.17.~2004.09.01.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00.04.22.~2002.06.01. ♧♧♧♧ - 선반 밀링 제조 - 1995.07.25.~2000.02.21. ♧♧♧♧(주)방직 1공장 - 기계 유지보수 - 1992.08.01.~1995.07.02. ○○○○ - 집배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그라인더 작업 - 신청인은 도장부에서 소지(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음. - 블록을 탑재하여 건조가 되고 나면 도장을 하기 위하여 용접 부위의 슬러그, 화기자국, 녹,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가 많았으며, 고소차에서 작업 시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감. - 족장 상부에서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자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그리고 서포트와 서포트 사이를 양쪽 무릎을 꿇고 기어서 이동해야 함. - 사용공구 : 그라인더 및 에어호스 등 2)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 - 블록을 기어 다니며,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감. - 작업현장으로 이동 시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협소한 공간으로 기어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등에서 그라인더업무 등을 약 13년 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기, 무릎을 비트는 불안정한 자세 등의 무릎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외측 반월상 연골에 국한된 병변으로 통상적으로 업무 관련성 병변이 호발하는 부위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 병변이 호발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된 외상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