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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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749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9. 1.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협력업체인 ○○○○(주)와 ㈜○○○○○에서 약 4년 5개월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가스와 용접흄, 석면, 유리섬유 입자 등을 장기간 흡입함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2021. 3.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서 각종 유해 가스와 용접흄, 석면, 유리섬유 입자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9.) 이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20. ~ 2021. 1. 19. 23회 ○○○○ ○○: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등
- 2015. 3. 14. ~ 2016. 3. 19. 2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1. 1. 28. ~ 21. 2. 16. 2회 ○○○○: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
2)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과거 일반 건강검진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998∼2001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 2002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 의증
- 2003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 2004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 의증(좌하)
- 2005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 의증(좌하)
-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폐질환의증
- 2007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 의증(양하)
- 2008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좌하), 간질성 폐질환 의증(좌하)
-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양하) 기관지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의증
- 2010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 의증(좌하), 간질성폐질환 의증(좌하)
-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비결핵질환, 기관지확장증(양 하), 간질성폐질환의증(좌하)
-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양하), 간질성 폐질환 의증(양하)
- 2013년도 건강검진(1차)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비결핵질환, 기관지확장 증(양하), 간질성폐질환의증(양하)
- 2013년도 건강검진(2차)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비결핵질환, 기관지확장 증(좌하)
- 2014년도 건강검진(1차)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양하), 간질성폐질환의증(양하)
- 2014년도 건강검진(2차)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양하)
- 2015년도 건강검진(1차)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양하)
- 2015년도 건강검진(2차)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간질성폐질환 의증, 양하 기관지확장증 의증(양하)
- 2017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비결핵성 질환(섬유화 우상, 만성기관지 확장증 좌하)
- 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비결핵성 질환 의심
- 2019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양하), 섬유화 성 폐질환, 섬유화(양상)
- 2020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비결핵성 질환 의심
- 2021년도 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비결핵성 질환 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7. 3. Chest CT (○○)
R/O interstitial lung disease
Minimal bronchiectasis in RML and LLS
Emphysema, both lungs
· 2021. 1. 15. PFT (○○)
FEV1 = 74%, FVS = 67%, FEV1/FVC = 81%, DLC0 =62%
Bronchodilator test : negative
decreased DLC0
moderate restrictive pattern
2) 주치의사 ? 소견조회 회신
· 상병명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을‘작업관련성 평가 상 유해 요인이 금속분진과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술되어 있는 바, 상병명을‘석면폐증’으로 수정해야 되는건지 여부: 피재자는 약 42년 동안 금속 분진, 금속흄 그리고 석면분진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며, 흉부CT 소견상 석면 폐에 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인 흉막반, 흉막반 주변의 폐실질 변화 ? 가슴막 밑점 또는 분지형 음영, 가슴막 밑 곡선 음영, 폐실질 밴드 소견 등이 관찰되지 않고, 폐소엽 내 간질비후, 견인 기관지 확장증과 세기관지확장증 현저하게 관찰됩니다. 또한 피재자의 경우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했다고 하며 금속 분진과 금속흄에 충 분히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석면분진, 금속분진 및 금속흄 등 직업성 분진에 복합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한‘특발성 폐 섬유화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상기인은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2021 흉부 CT 촬영결과 간질성폐질환 진단 받음. 금속분진, 나무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9.) 기준 만 66세의 남성으로 2018. 4. 16.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1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2.6.~2017.12.6. (1년) △△△△(주) / 용접
- 2016.1.25.~2016.10.22. (9개월) ○○ / 용접
- 1980.9.1.~2015.12.31. (35년 4개월) ○○(주)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업무내용) 신청인이 근무한 ㈜○○○○○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배관, 의장품을 탑재 설치하는 ○○(주)의 하청업체이며, 신청인은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고, 매년 작업환경측정(매년 2회), 특수건강검진 및 보호구지급을 철저히 지급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 (작업환경) - 신청인의 주장: 조선소 내 의장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각종 유해가스와 용접흄, 석면, 유리섬유 입자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 대부분 선체내부 등 실내작업(밀폐된 한정된 공간)을 하였고, 용접 모재는 철판 20%, 파이프(흑관, 배관, STS관) 80%를 주로 작업. 특히 근무 초장기에는 개인이 준비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하여 유해인자를 그대로 흡입하였다고 주장
-사업주의 주장(주. ○○○○○): 실내외에서 용접케이블, CO2피더기를 사용하는 용접원으로 [밀폐, 고열, 한랭, 산소부족, 습도, 소음, 냄새 등]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고,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충분히하여 작업, 도장, 보온, 용접작업을 혼합작업 하지 않았으며, 보호장구 착용 및 환기시설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재해근로자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및 재해근로자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선소에서 1980년부터 2021년사이 약 39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분진이 포함된 용접흄, 석면, 기타분진에 노출된 직력을 감안한다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