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좌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우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50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년부터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해오며 쪼그리거나 기어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해오다보니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및 취부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2~2011-07-23(11회) 무릎의타박상, ○○ - 2012-12-03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의염좌 및 긴장, □□ - 2012-11-14~2012-11-15(2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015-01-12 기타근통 아래다리, □□ - 2016-05-18~2016-05-24(4회) 팔꿈치의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 2016-07-06~2017-06-23(6회) 내측상과염, □□ - 2017-07-24~2017-11-16(31회) 내측상과염, △△△ - 2017-09-09~2017-09-16(2회) 내측상과염, ○○○ - 2017-09-21~2017-09-25(3회) 내측상과염, □□ - 2017-12-22~2017-12-27(2회) 무릎뼈힘줄염, □□ - 2017-12-28~2019-08-28(4회)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의염좌 및 긴장, ◇◇◇◇ - 2018-03-29~2018-04-07(3회)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2018-12-06~2018-12-14(5회) 팔꿈치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9-07-18~2019-09-10(12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08-27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의염좌 및 긴장, □□ - 2019-09-03 무릎의타박상, ○○○ - 2019-09-18~2019-10-30(4회)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인대 후외측구조물), ○○ - 2020-09-21~2020-09-29(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무릎 및 좌측 어깨,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03.05. 좌측 무릎의 근위골절제술 및 내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한 분으로 추후 우측 무릎의 근위경골절제술 및 반달연골봉합술, 좌측 어개의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하루 5시간이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위보기 용접에서의 어깨거상자세부담과 함머질, 레버풀러와 체인블록 당기기 작업 등의 취부작업에서 어깨근육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함마망치, 그라인더작업 등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힘, 누적충격 및 국소진동 노출, 반복성 등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확인된 용접작업 직업력요건은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등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및 내외측 상과염의 매우 높음 적용기준을 충족함. 다만 무릎관절염의 경우 20년이상의 신체부담작업 종사력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52세(신장 183cm/체중 9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0.1.~2021.1.20. ㈜○○에서 용접업무 약 4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4.21.~1995.8.22. □□□□/ 용접사 - 1995.9.16.~1996.2.12. ㈜○○/ 용접사 - 1996.2.12.~1996.4.10. ○○/ 용접사 - 1998.1.1.~2000.2.28. □□/ 용접사 - 2000.6.26.~2000.9.18. ㈜△△/ 용접사 - 2006.2.1.~2006.7.1. ㈜△△△△/ 용접사 - 2007.4.1.~2007.11.1. ㈜△△△△/ 용접사 - 2007.11.1.~2008.4.1. (유)◇◇/ 용접사 - 2008.10.6.~2008.12.3. ㈜☆☆☆☆☆/ 용접사 - 2009.4.7.~2009.12.31. ♤♤♤♤/ 용접사 - 2010.1.25.~2011.9.11. ○○/ 용접사 - 2012.3.2.~2012.4.11. ㈜□□/ 용접사 - 2012.6.1.~2012.9.1. ㈜♡♡/ 용접사 - 2012.11.1.~2015.3.1. ◇◇(주)/ 용접사 - 2015.3.1.~2015.7.12. ㈜☆☆/ 용접사 - 2016.1.1.~2016.11.1. ♤♤(주)/ 용접사 - 2017.1.16.~2017.4.1. ㈜△△/ 용접사 - 2017.6.1.~2017.7.20. ㈜♡♡/ 용접사 - 2017.8.9.~2018.3.1. ㈜♧♧♧♧♧/ 용접사 - 2018.5.2.~2018.7.28. ㈜♧♧♧♧♧/ 용접사 - 2019.1.14.~2019.9.5. ㈜♧♧♧♧♧/ 용접사 - 2019.10.22.~2020.10.1. ㈜♧♧/ 용접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7시간 (77.78%) 가) 작업내용 : 금속부재 및 철판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고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 어깨 굴곡 0~100°, 좌측 어깨 외전 0~30°, 좌측 팔꿈치 굴곡 0~70° , 좌측 팔꿈치 회내전 0~60°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 헤드 0.3kg , 그라인더 4′~7′ 1.75kg ~ 3.4kg 라) 작업시간 : 용접 5시간 ~ 5시간 30분 / 그라인더 1시간 30분 ~ 2시간 마) 쪼그려앉기, 무릎꿇기 : 4시간 ~ 5시간 바) 반복동작 : 어깨 4회이상/1분(그라인더로 연마를 하기 위해 어깨 반복 사용) 팔꿈치 4회이상/1분(그라인더로 연마를 하기 위해 팔꿈치 반복사용) 사) 정적자세 : 어깨 1분이상(용접을 하기 위해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용접하는 자세) 무릎 1분이상(용접을 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 아) 진동공구 사용 : 그라인더 - 1시간 30분 (국소진동 발생) 2) 취부작업 : 2시간 (22.22%) 가) 작업내용 : 금속부재 및 철판을 함마, 레버플러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접합하기 전 위치, 모양을 맞추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 어깨 굴곡 0~100°, 좌측 어깨 외전 0~90°, 좌측 팔꿈치 굴곡 0~90° , 좌측 팔꿈치 회내전,외전 0~70°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함마망치 2.05~3kg , 레버풀러 8kg, 체인블럭 10.2kg 라) 작업시간 : 함마망치 - 1시간 , 레버플러,체인블럭 - 1시간 마) 반복동작 : 어깨 4회이상/1분(함마, 레버플러를 사용하기 위해 어깨 반복사용) 팔꿈치 4회이상/1분(함마, 레버플러를 사용하여 위해 팔꿈치 반복사용) 바) 쪼그려앉기 , 무릎꿇기 - 30~4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8.12.19.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좌 제5수지압궤손상(개방성상처, 중위지골골절, 신근건 및 신근손상)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약 12년 7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용접작업중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기,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 어깨,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의 내측 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