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 요추의 돌출[protrusion(2eksrP)]/L4-5 bulfing (팽윤-1단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52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 ‘L5-S1 요추의 돌출[protrusion(2eksrP)], L4-5 bulfing (팽윤-1단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2월 18일 오전에 허리를 수상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5~10분 후 동료에게 알리고 근처에 있는 ○○○○에 가서 진료 받았으며, 다음날부터 ○○○ 신경외과와 □□□□ 등을 경유하여 2021년 2월 3일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전 근무 때 물건이 와서 옮겨오고 물건 정리할 때가 제일 부담이 컸고, 그때도 말했듯이 2019년 겨울시즌까지 판매했던 굴박스 옮겼던 게 허리에 부담이 큰 것 같고 2020년 12월 18일 작업 중 휘청하면서 허리를 다쳤던 게 제일 큰 원인인거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 진료기록부(2020. 12. 18.)
- 요통. 좌측. ○○○○에서 근무. 근무 중 물건을 들다 삐긋.
3) □□ 기록지(2021. 2. 3.)
- 12. 18. 무거운거 든 후 요통 발생. 다친 후 발생. 타원 여러군데서 치료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21.02.03.일 본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인지되어 현재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으로 경과관찰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불편함을 호소하여 21.2.19.△△△△△ MRI상 protrusion L5/S1-annular tear을 동반한 통증발현으로 상기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염좌 및 긴장. 요천추 염좌 및 긴장 인정됨. 해재와 인과관계 있음. 척추 협착은 관찰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7년 7월10일부터 2020년 12월 18일(발병일)까지 어패류 포장 및 판매 업무를 했음. 하루 근무 시간은 대략 5시간, 1주 평균 20시간 근무한다고 함.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조사를 확인했을 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그러나 하루 작업 시간이 길지 않으며 근무기간은 3년 5개월임. 신청인의 나이, 작업내용,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추의 돌출(L5-S1)과 팽균(L4-5)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추정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7세 여성(159.5cm, 49kg)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8.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5개월 간 어패류 포장 및 판매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9. 27.∼2017. 5. 28. ○○○○○ / ○○○○내 분식 (약 5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어패류 포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내용
가) 오전근무(09:00~14:00) - 1명씩 근무
- 오전 9시 40분경 판매할 물건이 지하1층 물류창고에 도착하면, L카를 직접 끌고 가서 1일 통상 15~20kg 되는 어패류 스티로폼박스 10~15box를 매장으로 옮겨오는데, 이때 적재할때도 직접 두 손을 이용해서 허리를 숙이고 힘을줘서 들어올리는 등의 작업이므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된다.
- 매장으로 옮겨오면 매장의 냉동고 및 냉장고에 물건을 정리한다. 정리할 때도 쭈그려 앉거나 엎드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양팔을 뻗어 올려야 되는 자세로 작업한다고 진술함. 그런 다음 매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용도별로 각각 포장한다. 오전시간까지는 포장업무가 거의 주이며 이때 자세는 서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숙여 작업하고 이후에도 계속 서있는 자세로 판매한다.
나) 오후 근무(14:00~21:00) - 1명씩 근무
- 오전에 빠진 물품을 체크한 후 냉동고 및 냉장고에서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위치에 따라 엎드리거나 쭈그려 앉거나 서서 양팔을 뻗는 자세 등이 취해지며, 판매할 제품에 대한 포장 작업을 하며 이때에도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숙여 작업하여 업무시간동안은 계속 서있는 자세로 작업한다.
2) 취급하는 공구 및 중량물 취급
- 제품박스(어패류 2,3 ~ 20kg까지)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5-S1 요추의 돌출[protrusion(2eksrP)]’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년 5개월간 어패류 포장 및 판매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이루어지나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이 팽윤 정도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L4-5 bulfing (팽윤-1단계)’은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적은 질병이며, 작업 부담도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