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54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9.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 식품관에서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계산원 업무로 인해 팔꿈치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팔꿈치 부위
- 2017. 8. 22.~2017. 8. 25.(2회) ○○○ “내측상과염”
- 2017. 8. 30. ○ “내측상과염”
- 2017. 9. 4.~2018. 4. 9.(14회) ○○○ “내측상과염,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팔”
- 2018. 4. 5. □□ “내측상과염”
- 2018. 5. 10.~2018. 10. 2.(9회) □ “내측상과염”
- 2019. 6. 22.~2019. 9. 4.(6회) □ “내측상과염”
2) 무릎 부위
- 2012. 8. 7. △△△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2. 8. 8.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6. 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6. 11.~2019. 6. 18.(2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 10. 29.~2021. 1. 30.(5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주관절 및 좌측 슬관절부의 통증으로 약물가료, 물리치료가 지속으로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3년 4월부터 약 7년 10개월간 야채 진열 및 계산원 업무를 수행함. 계산작업 시 바코드 인식작업에서 반복적 동작 및 손목 신전과 상지거상작업이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무릎의 경우 서서 작업하는 동작 외 부담 작업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48세(신장 158cm/체중 59㎏/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3. 9. 1.부터 2021. 2. 28.까지 약 7년 6개월간 백화점 내 식품관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이전 약 4개월간(2013. 4. 1.~ 2013. 7. 31.) 마트에서 야채 진열업무를 수행한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마트 계산원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부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 □□ 내의 식품관에서 계산원 업무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인 계산원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함.
- 포스기 및 계산대 앞에 서서 고객이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가지고 온 물건을 하나하나 옮기며 스캐너로 바코드 스캔 및 화면을 터치하여 계산 및 계산대 위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작업 수행함.
- 일반적으로 선 자세로 근무를 하고 간혹 물건을 집어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히는 경우도 발생함.
- 신청인은 포스기와 계산대가 ㄱ자로 되어 있어서 물건 계산을 위해 몸을 비트는 경우가 많아서 동시에 무릎이 비틀리기도 하고, 계산대 자판기가 높이 위치하고 있어 오른쪽 팔을 든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하기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사업장 담당자의 유선통화에서 하루에 약 3시간가량(3시~6시 경) 바쁜 시간이어서 계속 선 자세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산 작업을 하고 그 외에 약 5시간(쉬는 시간 제외 업무시간)은 약 5분간 계산 후 1~2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백화점 내 식품관에서 약 7년 6개월간 상품 계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개별 상품을 들어서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주로 선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