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C3-4)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L3-4)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C4-5)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C5-6)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C6-7)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C7-T1)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L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56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L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4-5)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5-6)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6-7)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L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C3-4)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7-T1)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26. ○○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던 중 2021. 1. 경부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16.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 5. 14.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난 36년 이상의 근무 기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6.~2019. 9. 23. (약 20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경추상완증후군,경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2. 4. 16.~2013. 6. 4. (약 2회) ○○○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2013. 6. 19.~2013. 11. 23. (약 10회)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3. 6. 22.~2014. 12. 11. (약 5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3. 7. 31.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4. 4. 8.~2021. 1. 6. (약 35회) □□□ / 요통,요추부, 경추통,경흉추부,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4. 9. 22.~2014. 11. 26. (약 13회) △△△ / 경추통,경부, 흉추통증,흉추부 - 2016. 6. 29.~2021. 1. 13. (약 22회) 학교법인○○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기타등통증,흉요추부,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2. 16.~2017. 2. 20. (약 2회) ◇◇◇◇◇ / 경추통,경흉추부 - 2017. 3. 6.~2018. 10. 29. (약 4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3. 13.~2017. 3. 16. (약 4회)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 11. 2.~2018. 11. 6. (약 3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4. 15.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4. 16.~2019. 5. 4. (약 6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 4. 20.~2020. 10. 31. (약 1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 9. 16. ○○ / 요통, 요추부 - 2020. 3. 3.~2020. 3. 9. (약 6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 9. 11.~2020. 9. 19. (약 2회) △△△△ / 기타척추증,경부 - 2020. 12. 5. □□□□ /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 11월부터 약 36년 2개월간 조선업종 용접 및 취부/사상작업을 수행함. 2003년부터 용접작업 1일 8시간 고개 숙이기 자세는 경추부담작업이고, 러그 부자제 이동(15 kg, 10회) 및 앉은 자세의 고정 등은 요추부담이 증가하는 자세이며, 그 동안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59세(신장 163cm/체중 5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 11. 26.부터 재해일까지 ○○(주)에서 약 36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11. 26.~1988. 3. 22. (약 3년 3개월) 선체건조부 / 취부 업무 - 1988. 3. 23.~2003. 7. 22. (약 15년 3개월) 건조1부 / 취부 업무 - 2003. 7. 23.~2008. 11. 30. (약 5년 4개월) 중조립부 / 소중조용접 업무 - 2008. 12. 1.~2017. 4. 30. (약 8년 4개월) 대조립2부 / 소중조용접 업무 - 2017. 5. 1.~현재 의장생산부 / 의장제작용접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사상작업 및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 사상작업 (1984. 11. 26.~2003. 7. 22.) 가) 작업 내용 -망치(2~3kg)를 이용해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가용접 및 사상작업하여 붙여놓는 작업 나) 작업 도구 - 망치, 레버풀러, 지그, 핸드작키, 그라인더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엎드린 자세, 숙인 자세 등 2) 용접 작업 (2003. 7. 23.~2021. 2. 16. 약 17년 7개월) 가) 작업 내용 - 러그 부자재를 개인부스로 옮겨 작업 준비(약 15kg가량의 부자재는 손으로 옮기고 그 이상의 무게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김)하고 개인부스에서 의자에 앉아 부자재를 용접 및 사상 작업 수행 나) 작업 도구 - 용접기, 그라인더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앉아서 고개 숙인 자세 - 신청인은 러그 부자재를 직접 옮기는 작업은 약 15kg가량의 부자재를 손으로 들어 카트에 담아 옮기고 하루에 10차례 가량 옮기며, 과거에는 15~20차례 옮겼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가) 2003. 7. 23. 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나) 2019. 10. 8. 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다) 2020. 12. 16.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화염화상 심재성2도,1%(좌측 아래다리) 2) 개인 요인 - 특이 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L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4-5)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5-6)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6-7)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L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4년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2개월간 용접, 취부,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 굴곡 자세, 협소 공간에서 위보기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와 목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부(C3-4)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7-T1)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부(L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4-5)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5-6)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6-7)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L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C3-4)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C7-T1)번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