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58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4. 1.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2년간 코스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소나무 위에 쪼그려 앉아서 전지작업하거나 예초기를 지고 경사면에서 예초작업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릎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1월경 벙커 관리기가 뒤집히는 사고로 횡돌기 1, 2, 3번의 골절로 요양 후 2020년 9월경 회사를 복귀하여 법면 예초작업을 하던 중 경미한 통증이 계속 반복되어 무릎에 간단한 주사처방으로 견디어오다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11월경부터 소나무에 올라가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전지 작업을 반복하던 중 참지 못할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11.∼2013. 8. 7. ○○ / 다리의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3회) - 2019. 3. 18. ○○ /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 2020. 1. 27.∼2020. 2. 10.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3회) - 2020. 7. 20.∼2020. 8. 5.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5회) - 2020. 8. 19.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 ○○○○ 외래 초진(2021. 2. 24.) -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서 2개월간 병원치료 받았다. - 왼쪽 무릎 외측이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사, 방사선 검사 및 MRI상에서 상병진단됨(Patella grind test, Mcmurray yest: positive)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0년간 골프장에서 코스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소나무 및 수목전지작업, 법면 예초작업 등을 수행함. 전지작업 시 소나무에 올라가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경사지에서 예초기를 지고 예초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4세 남성(168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 1999.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1년 11개월 간 코스 및 조경관리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 2. 1.~1997. 9. 30. □□□□(주) / 단순노무, 원단 운반 (약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코스 및 조경관리 업무 수행하였으며, 코스 관리 업무의 경우 계절별로 작업내용이 달라 1년간의 작업일지를 토대로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나무 및 수목 전지작업, 고사목 제거작업 가) 작업내용 - 소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사다리에 올라가서 소나무 및 수목 전지작업하며, 높은 나무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데 굴삭기의 바켓에 타서 전직작업함. - 소나무는 모양을 내서 작업하여야하기 때문에 다른 수목에 비하여 높은 업무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신청인의 경우 주로 소나무의 전지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함. - 고사목 제거작업은 고사한 나뭇가지를 제거하거나,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고사목을 엔진톱(6.8kg)으로 벌목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옮겨서 묻는 작업으로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작업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함. 나) 작업자세 - 소나무 위에 올라가 쪼그리고 앉은 자세, 사다리 위에 올라가 허리를 10~45도 앞으로 숙인 자세, 굴삭기 바켓에 타서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 등 다) 사용공구 - 양손가위(955g), 고지톱(7~8kg), 고지가위, 접이식 톱, 조경용 사다리 등 라) 작업시간 - 2018년 1년 동안의 작업일지 상 업무비중 약 28%정도로 확인됨.(2018년도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하며 이후 소나무 수간주사를 놓으면서 재선충병 감염된 고사목이 감소하여 작업이 줄어들었다고 함. 2020년 9월~2021년 2월간 업무일지 상 고사목 제거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중 소나무 및 수목 전지작업의 업무비중은 약 40%정도로 확인됨) 2) 예초 작업 가) 작업내용 - 코스 법면(경사면) 주변의 잡초 등을 깎는 작업으로 경사가 급해질수록 작업자세가 불안정하며 무릎에 부담이 높아진다고 함. 나) 작업자세 - 등에 예초기를 진 채 허리를 10~45도 앞으로 숙이고 허리를 15~45도 좌우로 비트는 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예초기를 대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 다) 사용공구 - 예초기(8.8kg-기름의 양에 따라 최대 11kg) 라) 작업시간 - 2018년 1년 동안의 작업일지 상 업무비중이 약 25%정도로 확인되며, 주로 4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작업함. 3) 수목 굴취, 식재, 굴취지 정리 가) 작업내용 - 나무를 캐거나 옮겨심기 위해 땅을 파거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취한 나무의 분을 만드는 작업 및 나무를 캐낸 자리를 메우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삽, 괭이를 잡고 허리를 10~45도 앞으로 숙인 자세, 허리를 좌우로 10~20도 꺽거나 비튼 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등 다) 사용공구 - 삽, 괭이 라) 작업시간 - 2018년 1년 동안의 작업일지 상 업무비중이 약 17%정도로 확인되며 주로 봄, 가을에 작업함. 4) 소나무 수간주사 가) 작업내용 - 코스 내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놓는 작업으로 2인 1조로 1명은 소나무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1명은 수간 주사를 놓으며, 번갈아 가며 작업함. 나) 작업자세 - 선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 무릎을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다) 사용공구 - 천공기(8.8kg-예초기에 연결함), 농약가방(4.5kg) 라) 작업시간 - 2018년 1년 동안의 작업일지 상 업무비중이 약 6%정도로 확인되며 주로 1월초부터 2월초까지 약 한 달간 작업함. 5) 시비작업 및 기타 정리작업(티봇트 보충, 오물 제거, 청소 등) 가) 작업내용 - 비료뿌리는 기계에 비료(약 20kg)을 넣어주는 작업으로 티샷으로 인해 발생한 비봇트에 흙을 채워 넣는 작업, 벙커 정리기에 탑승해 운전하면서 벙커의 모레를 고르게 만드는 작업, 배수로 점검, 제설 작업, 각종 청소작업 등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 다) 사용공구 - 벙커정리기, 각종 청소도구 등 라) 작업시간 - 2018년 1년 동안의 작업일지 상 업무비중이 약 24% 정도로 확인. 6)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신청인은 위 작업 외에 약 10~15년 전 칡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칡넝쿨제거는 경사도에 따라 밧줄을 타고 내려가 넝쿨을 제거하거나, 나무를 타고 올라간 칡넝쿨을 베고 당겨 내려서 제거하는 등의 업무였으며, 코스관리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3~4인이 팀을 구성하여 작업하였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1년 중 약 2개월간 작업하였으며, 경사도에 따라 작업방법이 상이하였다고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상기자는 2019. 11. 4.~2020. 8. 24. 산재요양자로 2020. 8. 25. 복직 후 예초 작업 및 소나무 전지작업 등으로 통증을 호소 병원의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하였으나 목격자도 없고 매월 동안 작업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통증으로 병가를 신청한 적도 없어 재해 여부의 직접전이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9. 11. 4.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좌측 요추1, 2, 3횡돌기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발목의염좌 - 요양기간: 2019. 11. 4.~2020. 8. 24.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코스 및 조경관리 업무수행한 자로 소나무에 올라가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 경사지에서 예초기를 지고 예초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 과정을 볼 때 무릎의 부담이 다소 있는 업무로 보이나, 신청인의 경우 선천성 기형(원판형연골판)이 신청 상병 발병에 큰 원인일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