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제 5-6간)/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제 6-7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759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제 5-6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제 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8.부터 자동차 정비업을 행하는 ○○○○○ ○○○○○에서 차량 판금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년 3월 차범퍼를 조립해체하기 위해 리프트로 차량을 올리고 차량하부에서 조립작업을 진행하던중 목이 범퍼에 걸리면서 젖혀지는 사고를 당한 후 발생한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3월 차량하부에서 조립작업 중 목이 범퍼에 걸려 젖혀지는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고, 차량 판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7.06. □□□ ? 경추통, 경부 - 2020.07.08.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후경부통,견부통,양상지 저린감을 주소로내원. 신경학적 검사상 근력은 정상이었고 spulring test상 양측 양성소견보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치료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2021.04.02. 시행한 경추 MR 영상에서 경추4-5번간에 외상성 추간판파열 소견 확인되며, 경추5-6번간, 경추6-7번간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경추3-4번간에는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2) 퇴행성 수핵탈출증 경추 3-4, 5-6, 6-7 확인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5-6번 &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뚜렷하지 않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판금 정비작업은 목의 자세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50세(신장 177cm/체중 8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2. 10. 26.부터 약 12년 4개월간 차량 판금정비업무에 종사하였고, 약 8년 7개월간 조선업체에서 그라인더 사상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 판금작업 및 선박 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판금작업 가) 작업내용 : 자동차의 판금부 수리를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체를 들어올리고 자동차 부속품을 분해하여 수리 후 다시 결합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0~25°, 목 신전 0~20°, 목 회전 0~35°, 목 꺾임 0~20°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임팩드라이버 1.8kg, 스패너 0.3~0.7kg 라) 작업시간 : 부품탈착 30분~1시간 / 자동차 1대 , 부품수리 1시간 30~2시간 / 자동차 1대 마) 작업자세 : (신청인 주장) 정면작업 30 % , 아래보기 작업 - 50% , 위를 보거나 목을 꺾어 작업 - 20% (사업주 주장) 정면작업 50 % , 아래보기 작업 - 30% , 위를 보거나 목을 꺾어 작업 - 20% 바) 반복동작 : 2회이상/1분(부품 수리를 위해 목을 회전하며 부품을 살펴보거나 결합하는 동작) 사) 정적자세 : 1분이상(목을 숙이거나 젖힌 채 수리작업을 하는 자세) 2) 그라인더 작업 가) 작업내용 : 파워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선박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0~25°, 목 신전 0~20°, 목 회전 0~25°, 목 꺾임 0~15° 다) 취급물품 : 그라인더 4.35kg(손에 들고 사용하는 공구), 안전모 0.4~0.6kg 라) 작업자세 : 위보기 30%, 정면 30%, 아래 40% 마) 반복동작 : 2회이상/1분(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연마를 하기 위해 목을 굴곡, 신전 반복) 바) 정적자세 : 1분이상(연마를 하기 위해 목의 굴곡, 신전 유지)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목 아프다고 통보한 사실 없으며, 결근하고 동료 직원에게 전화하여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하였음. 현 회사에서 과거 17년동안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직원처럼 신체 손상이나 재해 입은 직원 없었음. 근무기간 4개월이며, (이하 주소 생략) 정비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였고, 조선소 용접 및 철판 작업 등을 한 것으로 확인함 - 사고 수리에 있어 대파작업은 외주기술자에게 맡겨 작업함. 현 직원들은 소작업 위주로 외판 복원 및 범퍼 탈부착 작업 등 기계를 반복적으로 하는 단순작업공정을 함 - 퇴직 근로자로 재직 중 고통을 호소하거나 병원 방문등을 이야기 한 적이 없음.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 의견) 2달 동안 혼자 일을 하였고, 피로가 누적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음. 차 밑에 범퍼 조립작업중 목이 제껴진 느낌이 들면서 동료가 가진 스프레이 파스를 바르고 1주일 동안 아침 출근과 파스 뿌리는 작업 중 목이 안돌아가질 정도로 아파서 ◇◇에 내원함. 입사 후 업무량이 다른 업체들보다 많았고, 외주까지 부를 정도로 작업이 많았음. 직원 1명이 구해져서 두명이 하게 되었으며, 작업량이 타업체보다 많았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1999. 5.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 족관절 경,비골 인대파열, 우 슬내장 - 요양기간 : 1999. 5. 11. ~ 1999. 10. 25.(입원 63일, 통원 105일 / 총 168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제 5-6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제 6-7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