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0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2. ㈜○○○○○에 입사하여 크레인 설치 및 용접 기계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 1월부터 크레인 설치 및 용접 기계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현 소속사업장으로 사업장명이 변경되면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3. ~ 2012.2.7.(17회) 무릎뼈힘줄염, ○○ - 2014.8.4. ~ 2014.8.21.(10회)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 2014.12.4. ~ 2014.12.23.(12회) 아래다리부-근육군의기타힘줄손상, ○○ - 2018.8.15. ~ 2018.8.29.(8회) 무릎뼈힘줄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었고,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8년부터 기계제작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제 해당작업 근무기간은 8년 3개월임. 작업 수행 시 쪼그린자세, 계단오르내리기, 협소공간 작업의 불안정한 자세 등 무릎 부담 작업이 대부분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56세(신장 171cm/체중 9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1989년부터 재해일까지 철구조물 제작, 용접 및 설치 작업 업무를 약 6년 4개월, 청원경찰 업무를 약 1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5.2. ~ 재해일(1년 11개월), ㈜○○○○○ / 기계제작, 취부 - 2013.12.1. ~ 2013.12.31. (1개월) ㈜○○○○○ / 기계제작, 취부 - 2012.12.1. ~2013.2.28.(3개월) ㈜○○○○○ / 기계제작, 취부 - 2001.12.1. ~ 2004.3.27.(2년 4개월) ㈜○○○○○ / 기계제작, 취부 - 1998.7.1. ~ 2001.11.30. (3년 4개월) □□(주) / 기계제작, 취부 - 1998.3.1. ~ 1998.6.30. (4개월) □□ / 기계제작, 취부 - 1989.9.4. ~ 1991.3.31. (1년 6개월) ㈜○○○○○ / 청원경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철구조물 제작, 용접 및 설치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 내 공장, 야드 크레인 및 부속품, 정반, 레일 제작, 교체 및 설치작업 수행 - 작업자 8인이 현장작업을 수행함 (소장-팀장-반장-부서원 등의 직책은 있으나 동일하게 현장작업 수행) - 크레인 와이어, 휠, 베어링, 오일 교체, 골리앗 크레인 레일 정비, 공장 정반 제작 및 설치 작업이 주업무 이며, 설비가 고장나면 설비에 결합되어 있는 볼트를 풀어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설비 내 좁은 공간에 들어가 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해체 및 교체함 - 작업장에서 정반, 레일을 제작하고 설치 장소로 이동하여 신규 설치(취부, 용접 사상) 작업 - 크레인 정비 시 공구, 부품, 오일통을 손으로 들고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고, 작업 중 50% 이상 쪼그려 앉는 자세로 수행 - 주말, 휴일에 주로 큰 작업들 레일, 정반설치 및 와이어교체 등이 이루어지며, 평일은 타워크레인 수리 & 담당구역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 제작장 작업장에서 정반, 레일 등 설치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작한 뒤 설치현장으로 이동시켜 설치 작업(용접, 취부) 등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설비내부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해체 및 교체 - 취부용접 시 쪼그려앉는 자세 와 바닥에 앉는 자세가 각각 50%로 발생 - 레일 수리작업 및 정반 제작물 설치작업 시 장시간(2시간 ~ 하루 작업소요) 쪼그린 자세에서 용접 업무 수행 3) 작업빈도 및 사용공구 - 와이어 교체 및 휠교체, 기계정비 부속품 순서이며, 와이어 교체 등 수리업무는 주 4회 빈도로 1회 작업 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소요되며 이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리업무 및 입찰 수의 계약에 따른 철구조물 제작 업무 및 설치업무를 수행함 - 사용공구 : 레버풀러, 체인블록, 파이프 렌치, 임팩트 레치, 스패너, 쟈키, 함마, 용접기, 드릴, 그라인더 사용 , 전기임팩트, 전기 그라인더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철구조물 제작, 용접 및 설치 업무를 1989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6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4대 사회보험취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해당 업무는 주로 쪼그려 앉는 자세, 협소공간 작업 등 무릎 부위의 부담업무가 확인되나, 2004년 이후 약 8년, 2014년 이후 약 5년 이상의 직력 단절이 확인되고, 현 소속사업장에서 2019. 5. 2.부터 신청 상병이 진단될 때까지 약 1년 11개월 근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