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3 ,4번 극외측 추간판 균열 및 전위 , 좌측(급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1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극외측 추간판 균열 및 전위, 좌측(급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3월1일 당일 20:00 야근을 시작하였고 개량작업중 약 21시경에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03.01. 21:00경 중량물을 들어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는 작업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부터 제조1과 배합공정에서 일하면서 중량물 계량작업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28. (○) 요통, 요추부
- 2013.08.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9.06.~2013.10.11.(7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3.10.12. ~2015.02.24.(88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10.31.(○○○)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1.03.(○○○)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3.04.~2015.04.14.(4회) (□□) 요통,요추부
- 2015.06.25.~2016.01.26.(24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5.10.19.~2015.10.22.(2회) (□□)요통, 요추부
- 2016.05.10.~2016.06.13.(4회) (△△)요통, 요천부
- 2016.09.21.~2016.09.28.(2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7.06.0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6.22.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L-MRI상 요추 제3,4번 극외측 추간판 균열 및 전위, 좌측(급성)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상 급성 소견보다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배합작업을 4년 2개월동안 수행함. 재료입고 및 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 및 강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46세(신장 171cm/체중 7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0.10.25. ○○○○○(주)에 입사하여 2017.1.16.부터 배합작업 담당자로 약 4년 2개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신청인 제출 안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합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합작업 (2017.1.16.~ 재해일)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공정 중 첫단계인 배합작업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중 90%가 설비가동(투입,분산,혼련,필터링) 작업이고, 그외 세정작업, 측정작업 및 중량물취급(계량작업, 바인다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은 2개월중 약 2일만(주간1일, 야간1일) 수행함.
2) 중량물 취급 작업
가) 주재료입고
-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주재료(고바: 세라믹재료, 개당 20kg)를 겉포장지를 제거하고 보통 2~4포대씩 대차에 실어서 공정으로 입고하는 작업.
- 개당 20kg, 12시간 중 16~20회 정도 작업
- 대차에 실어서 옮길때 240kg씩 싣고 미는 작업(신청인 주장)
- 1일 최대 1.2t 입고(신청인 주장)
나) 재료(주재료, 용제)의 계량작업
- 지정된 계량장소에 비치되어있는 저울에 스테인리스 용기를 올리고 주재료와 용제를 넣어서 계량 후 대차에 옮기는 작업
- 스테인리스용기 3kg, 용제(AP-1, 톨루엔) 10kg
- 12시간 중 16~20회 정도 작업
다) 바인더 수지 계량작업
- 지정장소 저울에 통을 올려서 종류별 바인더 수지를 부어 계량 후 용기를 대차에 옮긴다.
- 1용기당 24~28kg, 12시간 중 15~20회 정도 작업
- 평균 40통 정도 붓는다(신청인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자가 건강경위서 상 근로자 본인의 개인질병(만성디스크)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중량물 작업시 2인1조 작업 미준수 함.
- 2017.2.2. : 1월 29일 무리한 집안 일(부주의)로 걷지 못할 정도의 허리통증 발생으로 미출근.
- 2015.11.18. : 목, 등 허리 통증(오래된 고질병)으로 병원에서 22개월째 교정치료 중이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극외측 추간판 균열 및 전위, 좌측(급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배합작업 약 4년 2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계량작업 등 일부 작업에서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나 전체적인 업무 내용 및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