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주위염 NOS , 손목관절(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2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관절주위염 NOS, 손목관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2.부터 주식회사○○○○에서 홍보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약 2.5.kg의 카메라를 삼각대 없이 직접 촬영한 이후 손목에 부담이 생겨 2021. 3.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2. 3.부터 약 3년 7개월간 영상촬영 및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홍보디자인 업무를 맡으면서 1일 4시간씩 2.5kg정도의 카메라를 삼각대 없이 들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손목이 저릿한 통증이 발생하였기에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9.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wristh pain 2주 - radlovolar 압통 - 평소에 컴퓨터 많이 하는 작업, 마우스 오래 잡고 있으니 손목 아래쪽에서 위까지 땡기듯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 후 단상지 기브스하고 있는 상태로 수상부 경과관찰 및 약물요법 이학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2년 11월 이후 영상/컴퓨터 그래픽/홍보디자인 작업 약 3년 7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 신체부담조사결과, 최종 사업장에서 영상촬영 작업 시 2kg 이상의 공구를 쥐고 2~4시간 손목굴곡/꺽임자세 및 손가락으로 쥐며 접촉압박이 발생하나, 매일 상시작업이 아닌 주 1~2회의 단속적인 작업이며, 대부분의 시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손목의 굴곡/신전 15도 이하로 신체부담이 높지 않습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2021-03-22 타병원(○○○) 및 2021-06-11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완관절 주위의 관절주위염증은 뚜렷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과거 사업장은 컴퓨터 그래픽이 주업무이고, 삼각대를 활용한 촬영으로 손목부담이 낮은 편으로 사료되며, 최종 사업장에서 4.5개월 동안의 카메라 작업은 주1~2회 2~4시간 작업으로 손목작업의 업무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 부담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9.) 기준 만 35세(신장 158cm/체중 47.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2년 11월 이후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상, 컴퓨터 그래픽, 홍보디자인 작업 수행 기간은 약 3년 7개월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11. 2. ~ 재해일, 주식회사○○○○ / 홍보디자인 - 2020. 6. 15. ~ 2020. 7. 21. ○○○○○ / 영상촬영, 컴퓨터그래픽 - 2019. 1. 7. ~ 2020. 1. 4. 주식회사 ○○○○○ / 영상촬영, 컴퓨터그래픽 - 2017. 1. 16. ~ 2018. 2. 1. ㈜◇◇◇◇◇/♧♧ / 영상촬영, 컴퓨터그래픽 - 2015. 9. 14. ~ 2016. 9. 14. ㈜○○○○○ / 영상촬영, 컴퓨터그래픽 - 2012. 2. 3. ~ 2012. 2. 22. ♤♤♤주식회사 / 영상촬영, 컴퓨터그래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 당시 소속 사업장 수행 업무(약 5개월 수행) - 작업명 : 홍보디자인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배너, 상세페이지 내 이미지작업, 홍보물, 공급 디자인 제안서, 명암디자인 등의 전반적인 마케팅 관련 디자인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손목신전 15°이내, 척측굴곡 10~20°, 요측굴곡 5~10° 2) 재해일 당시 소속 사업장 외 수행 업무(약 3년 2개월 수행) 가) 영상촬영 작업 : 2시간 (22.22%) - 작업내용 :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촬영을 하는 작업(영상촬영 시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손목에 큰 부담은 없었다고 주장함) - 작업도구 : 카메라(2.5~10kg) - 작업 자세 : 우측손목신전 15~20°, 척측굴곡 15~20° 나) 컴퓨터그래픽작업 : 7시간 (77.78%) - 작업내용 :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 예고편, 홍보영상,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손목신전 15°이내, 척측굴곡 10~20°, 요측굴곡 5~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우선 재해발생일이 입사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며 짧은 근무기간 내에도 통증이 있다고 말하거나 불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으며 컴퓨터 사무작업 외 별도의 육체적 고강도 업무가 없었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관절주위염 NOS, 손목관절(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이 수행한 영상촬영 및 컴퓨터 그래픽 작업에서 손목 신전 및 굴곡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강도, 작업 방법 및 업무수행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손목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