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3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 6개월간 ○○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조리 및 설거지 업무 등 작업을 수행하면 허리에 무리가 와서 2021. 3.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년 이상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펴고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도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생각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3.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5. 9. 29.~2018. 11. 30.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8회)
- 2015. 10. 1.~2020. 11. 6. 요통(요천부) / ○○ (3회)
- 2018. 11. 13.~2018. 11. 20. 요통(요천부) / □□□ (7회)
2) △△△ 경과기록지(2021. 3. 5.)
- 금일 직장에서 (학교급식소) 일하다가 허리가 찌릿했다.
- 통증이 심해서 주저앉을뻔 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하지 통증 및 하지 저림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 CT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요추 제5번 - 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 &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대증 치료(신경 차단술 등) 시행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2021.03.27.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신경 성형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발 및 신경 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감압술 등)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 & 하지 근력 강화, 통증 완화 등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통증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6년 이후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부담자세 및 중량물취급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6년7월 이후 약24년 6개월 동안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취사/조리/배식/세척 작업 중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무릎 꿇고 쪼그리기, 허리굴곡/회전/꺽임의 반복작업, 중량물(9~10 kg*13개)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 검사(2021. 3. 27./2021. 6. 15.)에서 전반적 추간판 퇴행을 보이며, 호소하는 증세 등 참고 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습니다. 허리부위 관련 상병“요통, 요천부”로 2015년 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허리부담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느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연령에 따른 전반적인 추간판 퇴행 소견 외에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9세 여성(159cm, 64kg)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0. 8. 2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0년 6개월 간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6. 7. 12.∼2000. 8. 22. ○○ / 조리원 (약 4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약 24년 6개월 동안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처리 작업 - 1시간(14.29%)
가) 작업내용: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꺽임:10도 이하)
나) 소요시간(1일): 칼질(40분), 세척(20분)
다) 작업량(2명): 김치, 양파, 양배추, 파, 무, 당근 등
라) 작업자세: 허리굴곡 20~45도 (5분내외)
마)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바) 반복동작: 2회이상/분
사) 공구의 무게: 칼(0.3kg)
2) 조리 작업(데침, 무침, 볶음, 튀김, 구이/부침, 국류) - 2.5시간(35.71%)
가) 작업내용: 아미채 및 주걱를 이용하여 데치고, 주걱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을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는 작업. (허리굴곡:20~45도, 회전:10~30도, 꺽임:10~30도)
나) 소요시간(1일): 데치기(30분), 볶음(30분), 튀김(30분), 부침(30분), 무침(30분), 국류(30분)
다) 작업량(3명): 데치기(14kg), 볶음(30kg), 튀김(25kg), 부침(5kg), 무침(5kg), 국(30kg)
라) 작업자세: 허리굴곡 20~45도(1시간)
마)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바) 반복동작: 2회이상/분
사) 공구의 무게: 아미채(0.35kg), 주걱(0.5kg), 국자(0.35kg), 뒤집개(0.2kg), 집게(0.15kg), 거름망(1kg), 조리삽(1.5kg), 바가지(0.5kg)
3) 취사 작업 - 0.5시간(7.14%)
가) 작업 내용: 쌀을 운반하여 세미기에서 쌀을 씻은 다음 바가지를 이용하여 세척쌀을 취반기(3단) 밥솥에 담아주는 작업. (허리굴곡:20~45도, 회전:10~30도, 꺽임:10~30도)
나) 소요시간(1일): 쌀운반(5분), 쌀계량(15분), 세미기(10분)
다) 운반량(1일): 쌀(10kg)×3포대=30kg
라) 작업량(2명): 밥솥(4개) 300명, 바가지(쌀포함:2.1kg)×3바가지/1솥×4솥=25.2kg
마) 작업자세: 허리굴곡 20~45도(10분내외)
바)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사) 반복동작: 2회이상/분
아) 물체의 무게: 바가지(세척쌀포함:2.1kg), 밥솥(세척쌀포함:15.7kg)
자) 공구의 무게: 바가지(0.4kg), 밥솥(6.7kg)
4) 배식 작업 - 1시간(14.29%)
취반기에서 밥솥을 꺼내서 작업대로 이동하여 밥통에 밥을 담고, 국솥에서 국통에 국을 담아 배식차에 밥통, 국통, 반찬통 등을 담고 이동하여 교실로 올려주는 작업. (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이하, 꺽임:10도이하)
나) 소요시간(일): 담는 작업 등(20분), 이동(40분)
다) 작업량(2명): 12학급(배식차:12대), 밥솥(15.7kg)×4솥=62.8kg, 배식차 1대-밥통(1개), 국통(1개), 반찬통(4개)
라) 작업자세: 허리굴곡 20~45도(5분내외)
마)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바) 반복동작(2회이상/분): 없음
사) 물체의 무게: 반찬통(반찬포함: 4kg), 밥통(밥포함: 9kg), 국통(국포함: 10kg), 밥솥(밥포함: 15.7kg)
아) 공구의 무게: 밥통(3.70kg), 국통(3.70kg), 반찬통(3kg)
5) 세척 작업 - 2시간(28.57%)
가) 작업 내용: 식판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 수저, 컵, 그릇류 및 조리도구(칼, 도마, 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 (허리굴곡:20~45도, 회전:10~30도, 꺽임:10~30도)
나) 소요시간(일): 2시간
다) 작업량(4명): 식판(0.5kg)×20개×15번=150kg, 식판(0.5kg)×300개=150kg, 밥솥(6.7kg)×3개=20.1kg, 밥통(3.70kg)×12개=44.4kg, 국통(3.70kg)×12개=44.4kg, 반찬통(3kg)×12개=36kg, 바트(수저포함: 8kg)×5개=40kg, 잔반운반(15kg)×5개=75kg
라) 작업자세: 허리굴곡 20~45도(1시간)
마)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바) 반복동작: 2회이상/분
사) 공구의 무게: 식판(0.5kg), 밥솥(6.7kg), 이동국솥(2.3kg), 바트(2.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헙가입자 의견
-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은 공단 결정에 따름.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1. 4. 12.(민원 반려)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오른쪽 어깨 수술(10년 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 약 24년간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병하는 병변이 아닌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