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4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1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3kg 무게의 그라인더를 상하 좌우로 힘을 주어 밀어서 녹제거를 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 26.~2020. 9. 18.(11회) / ○○ /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5. 14.~2020. 5. 28.(3회) /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 6. 21.~2020. 8. 20.(6회) /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X-선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되어 2021년 4월1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쇄골 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선박블럭 사상작업을 18년 5개월 동안 수행함. 그라인더 등의 진동공구 사용,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및 거상자세로 양측 팔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6.) 기준 만 58세(신장 166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4. 7. 1. 입사하여 2020. 6. 30.까지 약 6년간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1. 2. 27.~1996. 10. 29.(5년 8개월) / ○○○○○(주) / 골판지 박스생산 및 인쇄 - 1997. 2. 5.~1997. 2. 28.(약 1개월) ○○(주) - 1999. 1. 4.~1999. 5. 25.(약 5개월) (주)○○ - 1999. 5. 26.~1999. 10. 1.(약 4개월) / ㈜□□□□ - 1999. 11. 4.~2000. 7. 22.(약 8개월) / (주)□□□□ - 2000. 8. 28.~2000. 9. 24.(약 1개월) (주)△△ - 2000. 9. 25.~2001.5. 3.(약 7개월) / ◇◇◇◇◇(주)○○ - 2001. 5. 4.~2001. 6. 21.(1개월) / ○○ - 2001. 9. 1.~2005. 12. 30.(4년 4개월) / ㈜☆☆☆☆ / 덕트 사상업무 - 2006. 1. 25.~2008. 2. 27.(2년 1개월) / □□ / 덕트 사상업무 - 2008. 7. 1.~2008. 12. 22.(약 6개월) / ♤♤♤♤ / 덕트 사상업무 - 2008. 12. 24.~2009. 4. 23.(약 4개월) / □□ / 사상 - 2009. 4. 24.~2013. 10. 27.(약 4년 6개월) △△(주) / 사상 - 2013. 10. 28.~2014. 6. 30.(약 8개월) / ○○ / 사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블록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그라인더 작업(작업수행기간 2001. 6. 23.~2020. 7. 1.)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표면 블록에 녹이나 오염물질, 용접 비드 등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작업공구 : 7인치 그라인더(3kg), 4인치 그라인더(1.8kg), 치핑기(1.8kg), 베이비그라인더, 디스크날, 컵브러쉬, 베이비솔 - 작업빈도 : 연장근로 포함하여 1일 9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자세 : 그라인더를 들고 어깨를 회전하며 상, 하로 움직이며 1분에 30회 이상 어깨 회전 등 발생하고,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함 - 작업 자세 비중 : 서서 그라인더 작업 1일 4시간(40%),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그라인더 작업 일 4시간(40%), 눕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그라인더 작업 일 2시간(20%) 2)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작업자세 등) - 배의 구조상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움직임이 제한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어깨 거상 및 회전작업, 그라인더 진동발생으로 어깨, 팔부위 상당한 힘이 가해지고 중량의 작업도구를 들고 이동하면서 어깨 부담이 누적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직 기간 중 신청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 중 한번도 통증을 보고한 적이 없고 퇴직 후 재해발생일까지 7개월간의 동선이 의심되므로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8년간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