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건)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건)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주입기 정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많이 한 후 어깨가 너무 아파서 단순노무직으로 작업을 했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매일 하는 작업도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 있으나 주물공장 특성상 항상 업무가 다르고 단시간, 단기간동안 시행하는 작업도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어깨와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03~2015-01-16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5-01-28~2015-08-05 기타어깨병변,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15-08-13~2019-07-17 팔의기타단일신경병증, 기타어깨병변, □□ - 2016-07-21 기타어깨병변 △△△△ - 2017-02-08~2020-02-22 회전근개증후군, □□□□□ - 2018-01-24~2018-02-08 회전근개증후군, △△△ - 2018-11-10~2020-06-24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관절의구축어깨부분, ○○ - 2019-11-2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0-03-21~2020-05-29 회전근개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충돌증후군(내측지대파열 동반한 견갑하근건 파열), 내상과염과 염증성 척골 신경염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상 신청 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2020-12-15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충돌,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 관찰됩니다. ]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2015년 3월이후 조형반으로 배치전환된 이후에는 업무의 신체부담이 줄어든 상황임을 인정하였음. 최종사업장에서는 상시작업보다는 6개월에 1회 약 6일간 이뤄지는 로교체작업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하였고, 2018년 한 해간 수행했던 프레스작업의 신체부담을 강조하였음.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주장작업인 과거 주입기 정비작업에서의 입출탕구 확보작업은 10분정도의 단시간작업에 불과하다는 반박의견을 제출함. 현장방문재해조사결과 입사초기 약 4년 6개월간의 주입기정비작업에서 하루 약 6시간 수행한 터치판넬작업은 화면주시 모니터링 작업으로 신체부담정도가 낮았고, 하루 약 30분간 수행했던 입출탕구확보작업에서는 우측 어깨,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부분적으로 어깨거상자세 또한 요구되는 작업자세로 파악되어 전반적인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2015년 3월이후로는 하루 일과 대부분 중자를 양손으로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주거나 코아마스크에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작업은 업무의 반복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누적무게산정결과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지 않고,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재해일 기준 직전 수행한 중자작업의 반복성 부담을 고려하였을 때 우측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주장하는 주입기정비작업에서는 주작업인 터치판넬작업의 신체부담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5.) 기준 만 53세(신장 165cm/체중 72㎏/ 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0.9.17. ○○○○(주)○○○○에 입사하여 약 10년 3개월간 업무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 및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0.9.17.~ 2015.2.28.(약 4년 6개월) 주입기O.P - 2015.3.1.~ 진단일.(약 5년 9개월) 조형기 중자셋팅 * 과거 근무이력 - 1992.11.9.~1994.2.28.(약 1년 4개월) ○○○○○/ 생산 - 1995.5.2.~1995.6.16.(1년) △△△△/ 생산 - 1995.7.1.~1997.3.1.(1년 8개월) ㈜◇◇◇◇/ 생산(보관 및 출고) - 1997.3.20.~1998.3.1.(11개월) ㈜☆☆☆☆/ 생산(보관 및 출고) - 1998.5.15.~1998.5.30.(약 1개월) ○○○○○(주)/ 생산(보관 및 출고) - 1998.10.29.~1999.10.9.(11개월) ♡♡♡♡(주)/ 생산(보관 및 출고) - 2000.3.20.~2000.5.8.(약2개월) ♧♧♧♧/ 보조(도장보조) - 2000.5.24.~2002.11.1.(2년 5개월) ㈜♧♧/ 보조(자재보급) - 2002.12.20.~2004.4.24.(1년 4개월) ㈜☆☆☆☆/ 생산(과일 입출고) - 2005.5.17.~2009.9.1.(약 4년 4개월) ♧♧♧♧(주)/ 생산(프레스) - 2010.1.18.~2010.2.25.(1개월) ㈜♧♧/ 생산(도금) - 2010.3.6.~2010.9.8.(6개월) (유)○○○○○/ 생산(호이스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입기O.P 및 조형기 중자셋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입기O.P (2010.09.17.~2015.02.28., 약 4년 6개월) 가) 터치판넬 작업 : 6시간 (65%) - 장비가 제대로 작동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조작이 필요할 때 해당 버튼을 눌러주는 작업으로 신청인은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함.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우측팔꿈치 부담작업자세 없음 나) 입출탕구확보 작업 : 30분 (5%) - 입구탕구에 수시로 끼는 슬러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환봉을 잡고 입출탕구를 찔러서 구멍을 확보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우측팔꿈치 굽히기 30~60°, 회외전 80°이상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 당기기 (2) 작업 소요시간 (1회) : 3~5분 (3) 작업량 (1일) : 3회/일 * 2 (입구, 출구) = 6회/일 (4) 사용도구 무게 : 환봉 (15~25㎏) 다) 간헐 작업 : 3시간 30분 (35%) - 스토퍼작업은 기계에 설치되어있는 스토퍼를 망치 등을 이용하여 해체한 뒤 새로운 스토퍼를 가져와 교체하는 작업, 캐스터블작업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하이덱스를 붙이는 작업, 보수 작업은 입,출탕구, 러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함마로 두드리거나 뿌레카를 사용하여 슬러그를 부수는 작업, 산소주입 작업은 서서 산소 주입기를 구멍에 넣어서 산소를 뿌려주는 작업, 용접 작업은 사용하는 환봉 등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용접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50~70°, 외전 30~4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우측 팔꿈치 굽히기 30~6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 당기기, 손을 망치처럼 사용 (2) 작업 소요시간 (1회) : 스토퍼교체 (15분/회 * 3회 = 45분) 캐스터블 (3.5시간) 입출탕구, 러들 보수 (10시간 (하루종일)) ⇒ 이 중 뿌레카 작업은 1.5시간 산소주입 (1.5~4시간) 용접 (1~2시간) (3) 작업주기 : 스토퍼교체 (2일 1회) 캐스터블, 입,출탕구, 러들 보수, 산소주입, 용접 (주 1회) (4) 작업량 : 스토퍼교체 → 1개 캐스터블 → 하이덱스 20㎏/개 * 4~6개/일 = 80~120㎏/일 (5) 사용도구 무게 : 스토퍼 (30~40㎏), 뿌레카 (약 6㎏), 환봉 (15~25㎏), 용접기 (약 1㎏) 2) 조형기 중자셋팅 (2015.03.01.~현재) 가) 중자삽입 작업 : 8시간 45분 (87.5%) - 양손으로 중자를 들어서 컨베이어 밸트에 올려주는 1인 작업과 양손으로 중자를 들어서 코아마스크에 끼우는 1인 작업으로 작업자가 1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작업하고 생산물품에 따라서 알맞은 코아마스크로 교체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30~4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우측팔꿈치 굽히기 30~60°, 회외전 80° 이상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2) 작업 소요시간 (1회) : 컨베이어에 몰드 올리기 (10초이내), 몰드삽입 (10초이내), 코아마스크 교체 (1~2분) (3) 작업량 : 몰드 3500개/3~4인 = 875~1167개 (1일, 1인 작업량) 코아마스크 교체 8회 (1일, 1인 작업량) (4) 누적무게 : 몰드 875~1167개/양손 = 438~584개/오른손 * 1.75㎏ = 767~1022㎏ 코아마스크 8개 * 23.1㎏ = 185㎏ (5) 사용물체 무게 : 몰드 (1.75㎏), 코아마스크 (23.1㎏) 코아마스크는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르나 편차가 크지 않다고 하여 현장방문시 측정한 무게로 계산함. 나) 청소 작업 : 1시간 15분 (12.5%) - 삽이나 끌개를 들고 장비 라인아래에 떨어진 가루들을 쓸어 모으는 작업으로 라인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이고 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50~70°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우측팔꿈치 굽히기 50~6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2) 사용도구 무게 : 끌개 (1.9㎏), 삽 (1.35㎏) 3) 신청인 주장하는 부담작업(간헐 작업) 가) 로교체 작업 : 6개월에 6일 가량 소요 - 슬러그가 너무 쌓여서 더 이상 사용이 힘들 때 로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로 전체를 교체하면 그 시간동안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시행하는 작업으로 로 안의 전체를 그라인더로 깎아 내는 작업을 1일, 로에 쌓을 내화벽돌을 기계로 재단하는 작업을 1일, 로의 중심부와 옆면을 습식, 볼트 등으로 붙이는 작업을 3일, 모래 등을 다지는 작업을 1시간, 코킹작업을 3시간 가량 수행하며, 로 교체 작업 전에는 슬러그가 점점 많이 쌓이면서 함마를 이용하여 구멍 확보작업을 10분/회로 하루에도 수회 진행한다고 주장함. 나) 프레스 작업 : 2008.01.01.~2008.12.31. 약 1년 - 신청인이 과거에 다녔던 ♧♧♧♧㈜의 작업으로 생산품이 뜨겁기 때문에 집게로 돌리는 작업이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근로자가 신청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주입기 정비작업 에서의 순간적인 어깨 부담작업의 작업 빈도가 전체 근로시간과 근로강도로 확인된 바 5% (10분) 내외로 ♧♧♧♧ 타근로자들도 동일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본 작업으로 과거 회사에 재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바가 없고 참고사항으로 과거 근로자가 여가활동으로 낚시 및 볼링을 즐겨 했다고 동료직원들이 진술하였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7.10.2. - 승인상병 : 우수3지 광범위연부조직 소실창, 우수3지 골로출 및 원이지골 개방성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건)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주입기OP, 조형기 중자셋팅 업무 수행한 분으로 중자 작업중 몰드를 삽입하는 반복작업으로 팔꿈치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건)부분파열’인지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이며, 과거 수행한 입출탕구 확보작업은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어깨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건)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