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탈출증 C6/7/요추 추간판 탈출증 L1/2 , Rt./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경추추간판탈출증 C7/T1/경추추간판탈출증 C7/T1 (후관절 낭종)/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7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요추 추간판 탈출증 L1/2 Rt,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 경추추간판탈출증 C7/T1, 경추추간판탈출증 C7/T1 (후관절 낭종),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 12. 30. 입사하여 제품 재봉 및 과립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여 2021. 4. 6. ○ 내원 및 2021. 4. 15.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4.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삽질, 적재, 망치질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허리 및 팔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16.(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4. 27.~2015. 5. 6.(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2. 10.(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 2018. 2. 12.(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8. 8.~2019. 8. 10.(3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 2019. 8. 12.~2019. 8. 16.(4회) △△△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9. 8. 19.~2019. 8. 26.(5회) △△△ / 경부의 염좌 및 긴장 - 2019. 10. 16.~2019. 10. 31.(1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3. 19.~2020. 3. 23.(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사지의 통증 위팔 - 2020. 7. 24.~2020. 7. 27.(2회) ○○○ / 관절통 손, 관절통 아래팔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4. 6. ○ 의무기록 - 요배통 및 우측 둔부 통증 - 1일전 물건들다 삐끗한 후 증상발현, 우측 하지 저림 동반 - 우측 팔꿈치 동통 - 2~3월경 무거운 물건 든 후 증상발현 등 나) 2021. 4. 15. □□□ 의무기록 - CC: nuchal pain, Rt, ulnar tingling sense. LBP, Rt. L tingling sense - Onset: 2months, 삽질하다가 뜨끔함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등) - 신청인은 최초 내원당시 뒷목통증, 우측 아래팔 저린감, 요통, 우하지 저린감 및 뻣뻣함 등을 호소함 -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는 근전도검사(EMG)에 의해 진단되었으며,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의 원인이 되는 상병은 팔꿈치 질환임 - 2021. 4. 15. 경막외 신경감압술 시행함 - 지속적 외래가료 및 경과관찰 예정이며, 증상 악화 혹은 새로운 증상 발생 시 추가적 치료 및 검사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MRI에서 C6/7, C7/T1 구간에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인지되지 않으며, 후관절 낭종의 소견도 인지되지 않음(MRI 판독 결과지에서도 후관절 낭종에 대한 보고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요추부 MRI에서 L1/2구간의 추간판 후방 우측에서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 요추부 MRI에서 L2/3, L5/S1 구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은 관찰되나, 명확한 탈출증 소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경추부 MRI 등의 영상 검사 소견에서 ‘만발성 척골 신경 마비’를 유발할 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 마비를 독립적인 상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확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전도검사상 우측 척골신경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만발성 척골신경마비는 상병 확인 불가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전도 검사를 보면 만발성 척골신경마비는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C7/T1, C7/T1(후관절 낭종)의 파생상병으로 볼 수 있음 - 현사업장 멜라민수지 제품 등 제조 사업장에 3개월6일 정도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약 6~7년 정도 다수업체에서 용접 및 기타 생산 업무 수행함 - 현사업장 경추 부담정도 높지 않고 요추 부담정도 인정됨. 이전6~7년 정도 생산직 업무 감안하면 요추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1/2, RT, L2/3, L5/S1 업무관련성 있음 -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C7/T1, C7/T1(후관절 낭종) 상병은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7세(신장 170cm / 체중 74. 8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20. 12. 30. ○○○○○에 입사하여 2021. 4. 5.까지 약 3개월간 제품 재봉 및 과립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31.~2021. 3. 2.(약 2개월) 생산부 재봉 / 제품 재봉업무 - 2021. 3. 3.~2021. 4. 5.(약 1개월) 생산부 과립 / 과립공정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 및 신청인 진술을 바탕으로 파악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 7. 21. ~2001. 10. 4.(2개월 13일) ○○○○○ / 반도체기판 제조업무 - 2009. 3. 18. ~2010. 5. 1.(1년 1개월 13일) ㈜△△ / △△△△△ 사내업체로 용접업무 담당 - 2011. 1. 1. ~2012. 8. 8.(1년 7개월 7일) ○○ / ◇◇◇◇◇ 용접업무 - 2012. 8. 10. ~2012. 12. 7.(3개월 27일) □□ / 업무 미상 - 2013. 6. 2. ~2013. 6. 22.(20일) △△ / 업무 미상 - 2013. 7. 30. ~2013. 11. 28.(3개월 29일) ㈜△△△△ / 전자제품 부속제조업 추정 - 2013. 12. 15. ~2014. 3. 28.(2개월 13일) ◇◇ / 업무 미상 - 2014. 4. 2. ~2014. 10. 1.(5개월 29일) ○○ / ◇◇◇◇◇에서 용접업무 - 2014. 10. 15. ~2015. 2. 16.(4개월 1일) ☆☆ / 용접업무 - 2015. 3. 23. ~2015. 6. 1.(2개월) ㈜◇◇◇◇◇ / 업무 미상 - 2015. 6. 2. ~2016. 6. 28.(1년 26일) ○○○○○주식회사 / 건설회사로 용접 및 현장업무 - 2017. 6. 19. ~2018. 2. 2.(7개월 14일) ○○(주) / 업무 미상 - 2018. 3. 14. ~2018. 7. 11.(3개월 27일) ○○○○○ / 모터,엔진 제작업체로 기계 조립 제작업무 - 2018. 8. 16. ~2018. 11. 5.(2개월 20일) ♡♡♡♡♡ / 용접 추정 - 2018. 11. 23. ~2018. 12. 11.(18일) ♧♧♧♧ / 업무 미상 - 2019. 1. 8. ~2019. 1. 10.(2일) ○○○○○ / 업무 미상 - 2019. 4. 2. ~2019. 4. 6.(4일) ○○○○○ / 업무 미상 - 2019. 7. 1. ~2019. 9. 3.(2개월 2일) ♧♧♧♧♧ / 업무 미상 - 2019. 11. 1. ~2019. 11. 12.(11일) □□ / 업무 미상 - 2020. 2. 13. ~2020. 5. 1.(2개월 18일) △△ / 비닐제작업체로 생산업무 - 2020. 7. 1. ~2020. 7. 25.(24일) ♧♧♧♧♧ / 당면 생산업체로 밀가루 붓는 업무 - 2020. 8. 5. ~2020. 8. 9.(4일) ◇◇ / 용접 - 2020. 10. 12. ~2020. 12. 1.(1개월 19일) ♧♧♧♧ / 용접 및 기계제작 - 2010. 8. ~2020. 12.(기간 중 약 69일)/ ㈜♧♧♧♧ 외 / 일용근로이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내용 및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요 업무내용 가) 재봉작업 - 재봉 및 과립 포장 작업 지원, 청소 등 나) 과립공정 - 과립기 작동, 재료 이송, 재료 투입, 과립기 청소 등 2)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 가) 삽질 - 작업내용: 과립기에 원료 투입 시 삽을 이용하여 원료를 투입함(우천 시 수분으로 인해 작업이 더욱 힘들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1일 약 1시간 - 작업량: 원료 2통 반을 믹서통에 삽을 이용하여 투입함 - 작업 시 허리, 목, 팔부위 등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나) 물건 적재 - 작업내용: 과립기에서 원료가 분쇄되어 나오는 출구에 포대를 가져다 놓고 원료를 담아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수행함 - 취급물품: 1포대 당 20~25kg - 작업량: 1회당 78~79포대 작업하며, 2020. 12. 31.~2021. 3. 2. 기간 중 주 5회 작업하였으며, 2021. 3. 3.~2021. 4. 5. 기간 중 주 2~3회 작업하였음 - 작업 시 허리, 팔 등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다) 청소 - 작업내용: 오후 4시 이후 청소하며 과립기 기계에 굳어있는 원료를 털기 위해 헤라나 망치질 작업 수행하며, 잔여물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는 작업 수행함 - 작업량: 2020. 12. 31.~2021. 3. 2. 기간 중 매일 수행하였으며, 2021. 3. 3.~2021. 4. 5. 기간 중 격일로 수행함 - 작업 시 팔 등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사고내용을 인지한 동료근로자 없음 - 근무기간 및 전임근로자의 업무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결과(경추, 요추)를 수용하기 어려움 2)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업무수행시작 시간 등이 다르고, 안정장구(허리보호대) 요청 후 1달 며칠 뒤 지급하였으며, 회사치료 병원으로 치료 진행이 미흡하여 신청인의 치료시간을 낭비하여 건강이 악화됨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9. 7. 1.(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 요양기간: 2019. 7. 1.~2019. 7. 31.(통원 23일, 입원 8일 / 총31일) 나) 2019. 8. 6.(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19. 8. 8.~2019. 9. 4.(통원 28일)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기타사고: 2015. 8. 13. 보행자 TA로 2015. 8. 14. Decompressive craniectomy, 2015. 10. 5. Cranioplasty 수술 등으로 요양한 내역 확인됨 - 취미활동: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1/2 R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최근 3개월간 제품 재봉 및 과립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약 6년 5개월간 용접 및 생산직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제품 재봉 및 과립공정 업무 시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이전의 생산직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확인되는 업무들은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업무강도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 경추추간판탈출증 C7/T1, 경추추간판탈출증 C7/T1 (후관절 낭종),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추, 요추부위 등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