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0. 21. 각종 기계 및 설비 제조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에서 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 10. 21.부터 ○○(주)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2.~2013.3.18.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
- 2018.8.31.~2021.3.2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 2019.3.2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0.9.1.~2020.9.1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부 통증 및 허리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2021. 5. 17. 실시한 제반검사(MRI포함)에서 상기 진단명 인지되었으며,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현 사업장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약 10년 동안 천장크레인에서 고소작업, 약 2년 동안 대형지게차 운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천장크레인시 목과 허리를 숙이고 하부를 내려다보며 작업하고, 지게차 운전시 전신진동에 노출되므로 목과 허리에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47세(신장 171cm/체중 73㎏/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8. 10. 2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천장 크레인 운전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직력 및 현 사업장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01.04. ~ 1999.02.01. ㈜○○
- 2000.07.01. ~ 2000.08.30. ○○○○○
- 2001.03.22. ~ 2001.08.21. ○○○○○주식회사
- 2002.10.17. ~ 2004.8.16. ㈜△△△△, 정비, 크레인 운전
- 2007.06.18. ~ 2007.07.03. ㈜◇◇◇◇◇
- 2007.10.01. ~ 2008.10.18. ㈜☆☆☆☆, 천장 크레인 운전
- 2008.10.21. ~ 재해일(약 12년 7개월) ○○㈜(천장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 2008.10.21. ~ 2019.02.21. (약 10년 4개월) 천장 크레인 운전
? 2019.02.22. ~ 재해일 (약 2년 3개월)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천장 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천장 크레인 운전
- 고소작업으로 아래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며 목과 허리를 꺾어나 비틀어서 동작에 집중하며 반복작업을 하면서 시야확보를 위하여 크레인 바로 아래에 장비 조작하며 좌석에 허리를 밀착할 수 없으며 ○○ 크레인은 하부작업자와 신호를 위하여 계속 아래를 주시하여 진행하며, 크레인운전시 장비충격, 이동충격, 진동이 발생함
2) 대형지게차운전
- 회수철 및 자재들을 하루 8시간 운전하며 운전 시 목과 허리를 굽혀 포크확인/회수철 낙하확인을 해야함.
- 지게차운전으로 주작업에서 왕복 2km거리를 20~30회 반복하며 유도차와 조를 이루어 작업진행하며 이동작업 시 진동충격, 요철 등에 의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이동작업 외 상하차작업에 등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
- 대형지게차운전은 원래 지게차 및 트렉모빌카를 3명이 3교대로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업무수행시 지게차를 주간 단독으로 업무형태 변경으로 신체부담이 있었다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리모컨크레인 : 바닥에서 상부를 보면서 운전
- 캐빈크레인 : 상부에 탑승하여 하부를 내려다보면서 작업
- 대형지게차운전 : 일반적인 지게차 운전 자세
- 크레인운전 업무는 신호수가 천정크레인에 사용신호가 있을 경우만 이루어지는 업무
- (신청인 의견)
? 주조공장은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긴장도와 집중도로 실제보다 목과 허리를 꺾는 각도가 크고 주조공장의 근무했던 시기(2009.11~2016.10)는 조업량이 많았던 시기로 근골격계 부담이 큰 시기였으며 근무시기에는 사실상 자율휴식이 불가능하였음
? ○○의 고철장크레인 및 고철장입크레인운전은 하루 20시간이상 조업하였습니다. 조업량도 많고 업무가 많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퇴근까지 작업할 만큼 작업량이 많았음
? 고철장의 하역크레인은 단속신호작업이 아닌 연속작업임
? 지게차는 2019년 2월부터 주간단독으로 변경되어 회수철 운반업무를 담당하였음. 인원충원, 업무조정을 건의하였지만 조치가 없었고 충격흡수가 없는 지게차구조상 많은 운반거리로 피로가 가중되었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18. 8. 31. 재해(업무상 질병- 반려)
-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 반려사유: 개인사유로 목통증 완화된 상태는 아니고 재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근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반려신청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교통사고) 2015년 5월 말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부위 골절
- (취미 및 운동) 자전거 : 2009 ~ 2011년에 주로 하였으며, 현재는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