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6/7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769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3. 9. ○○(주)에 입사하여 ○○○에서 용접, 그라인딩 및 청정작업을 약 40년 2개월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의 장기간 반복으로 인해 2021. 4.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년부터 소속 사업장의 용접 등 신체부담을 주는 자세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의무기록(2021.4.24. MRI) - HCD, broad central, at C4-5, C5-6 and C6-7 --- with compression on thecal sax. Unremarkable spinal bones and facet joints No evidence of spinal cord lesio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6.7.~ 2012.10.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경추의염좌및긴장 / ○○○, □□ - 2013.11.22. 경추상완증후군 / ○○○ - 2017.3.15.~2017.10.20.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 - 2017.10.23.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 / ○○○○○ - 2017.10.30.~2017.11.4.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8.12.12.~2018.12.14.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 - 2019.6.27.~2019.8.21.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9.10.19.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 / □□□□ - 2020.6.10.~2020.6.12. 기타 경추간판전위 / □□□□ - 2020.8.21.~2020.8.26.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20.9.22.~2020.10.29.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 / □□ - 2020.12.4.~2020.12.29. 경추의염좌 및 긴장 / ○○○ - 2020.12.29.~2020.3.30.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경추공 및 상지 저린감등의 증상으로 2021년 4월 24일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경추부 정밀검사(MRI 포함)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된 자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약 및 물리치료(통증도수치료), 신경차단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X-선, MRI 촬영상 제6-7경추간 추간공협착증 소견을 보이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현 사업장에서 40년 이상 자동/수동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목을 숙이고 옆으로 꺾는 등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4.) 기준 만 58세(신장 174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1. 3. 9. ○○(주)에 입사하여 약 40년 2개월간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동/ 반자동 용접 및 사상 - 목을 굽힌 상태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며 특히, 에어리어장비에서 회전체를 확인하면서 목을 심하게 꺾인 자세로 작업 - 가우징작업은 고열작업으로 집중력과 신체긴장상태에서 작업 - 긴장상태로 힘을 주고 미는 작업을 진행하며 쪼그리고 숙이는 작업 ※ 현장조사 확인 사항 - 2018년 이전 주간/야간/철야 등 생산량이 많아 그에 수반되도록 작업량이 많았음 - ☆☆☆ 제품 안에서 비정형적 자세로 용접 및 사상작업 진행할 때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 수동/자동용접 및 사상작업을 40년간 동일하게 장기간 수행하였고 일4시간 정도 용접, 2시간 정도 사상, 2시간은 용접부 크리닝작업을 수행하였음. - 수동용접은 작업자세 특성상 장시간 연속작업이 어려워 평균 30분~1시간 간격으로 용접하고 자주 휴식을 취하며, 업무강도는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외력이 없는 용접자세와 목디스크 탈출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련성 여부는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 2) 신청인 의견서 - 장시간 연속작업을 할 때는 하루 평일 5시간 정도 작업하고 목, 다리를 구부려서 작업을 많이 하며 손저림과 통증이 옴. 자동용접은 평균 6시간 정도 작업하며 결함확인 등을 위하여 항상 목 부위를 구부려서 확인함.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9.12.26.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불승인 4)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등산(산악동호회) : 분기 1회 등산, 현재 코로나 등 외부환경 및 몸에 부담이되어서 등산을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6/7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1. 3. 9. ○○(주)에 입사하여 약 40년 2개월간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목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