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7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1. 1. ○○○○○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약 20년 근무한 후 2015. 4. 1.자로 버스 샤시 조립공으로 직종이 변경되면서 양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3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며 파워유니트 교환 작업 시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위로 들고 볼트 해체 작업을 하면서 주로 임펙트를 사용하여 팔에 느껴지는 진동과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다보니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6. 15.~2018. 7. 27. 어깨의윤활낭염,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5회)
- 2019. 2. 25.~2019. 3. 8.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 (4회)
- 2019. 3. 30.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
- 2020. 4. 14.~2020. 5. 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 (3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5.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shoulder MRI; impingement -> PT.ESWT
- back pain ; 최근 뜨끔 했다함 -> L-spine x-ray check
- ESWT.Rt.ant.del (1st) A
- ○○○○○ 사무직 20년
- 2014 작업 시작함
- 버스 하체를 만지는 팔을 많이 쓰는 일이 다함
- resting pain +
- Neer +
- MR: impingement +
- hyal and triam 20mg Rt SAS
- 산재 신청하길 원함
- 우견관절 충돌 증후군 M754
- 진단일(2020. 3. 15.)로부터 8주 안정 요함.
- 추후 재판정 가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MRI검사 상 우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하다고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5년 4월 이후 재해 발생일까지 약 5년6개월 동안 자동차 샤시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배선장착/엑슬장착 시, 어깨 손위로 들거나 허리 굽혀 팔뻗기, 눕거나 엎드린 자세, 손을 이용한 물건 들기(1~3kg*300~400회), 아래팔을 이용한 물건 운반, 어깨 굴곡/외전 반복동작과 동시에 힘의 사용, 진동 노출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8년 6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장기간의 어깨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3. 15.) 기준 만 49세 남성(175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최근 샤시조립 작업 약 5년 6개월이고, 과거 사무직(컴퓨터작업) 약 19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4. 1.~2020. 10. 5. ○○○○○㈜ / 샤시 조립공 (직장책임자) (약 5년 6개월)
- 2002. 10. 17.~2015. 4. 1. ○○○○○㈜ / 사무직 (컴퓨터작업) (약 12년 6개월)
- 1995. 11. 1.~2002. 10. 17. ○○㈜ / 사무직 (컴퓨터작업) (약 6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배선 장착작업
가) 작업시간: 4시간(50%)
나) 작업내용: 프레임이 라인으로 들어오면 에어툴(1~3kg)을 사용하여 전자관련 밸브를 장착하고, 연료탱크를 2인이 들어서 운반하여 에어툴(1.5kg)을 사용하여 전자관련 밸브를 장착한 다음, 케이블을 차량 프레임에 에어툴(1kg)을 사용하여 체결하는 작업.
다) 작업 자세: 우측 어깨전방굴곡(90°이상), 어깨외전(45~80°) ⇒ 부담 작업시간 (3시간 이내)
라) 작업 자세 비중: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약 1시간 이내), 어깨 높이에서 팔을 아래로 내리는 자세(약 2시간 이내)
마) 소요시간(1대): 밸브(20분), 연료탱크(20분), 케이블(20분)
바) 작업량(1일): 4대
사) 정적자세(1분): 1분 이상
아) 반복동작: 4~6회/분당
자) 물체의 무게: 연료탱크(20kg)
차) 공구의 무게: 에어툴(1~3kg), 국소진동 있음.
2) 액슬 장착작업
가) 작업시간: 4시간(50%)
나) 작업내용: 배선 장착 완료 후 다음 공정으로 토크로드, 레디우스로드 등 부품을 손으로 들어 올려 에어툴(3kg)을 사용하여 프론트(앞쪽) 액슬을 먼저 장착하고 다음으로 리어(뒤쪽) 액슬을 장착한 다음 에어툴(3kg)을 사용하여 파워스티어링 유니트 장착 후 핸들 구동을 위해 드래그링크를 체결하는 작업.
다) 작업 자세: 우측 어깨전방굴곡(90°이상), 어깨외전(45~70°) ⇒ 부담 작업시간(3시간 이내)
라) 작업 자세 비중: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약 1시간 이내), 어깨 높이에서 팔을 아래로 내리는 자세(약 2시간 이내)
마) 소요시간(1대): 프론트 및 리어(40분), 유니트 및 드래그링크(20분)
바) 작업량(1일): 4대
사) 정적자세(1분): 1분 이상
아) 반복동작: 없음.
자) 물체의 무게: 토크로드(20kg), 레디우스로드(20kg), 샷시(10kg)
차) 공구의 무게: 에어툴(1~3kg), 국소진동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취미/운동 활동: 등산 가끔 외 운동/취미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2020년10월4일 정리해고자로 해고 후 현재 5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며, 인사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5년4월1일부 생산직으로 직군 전환하여 해고 시까지 약5년 5개월 정도 당사 샤시공정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경영상 문제로 대다수 직원이 해고된 상태로 안전관리 담당자 또한 전원 퇴사상태로 신청인에 대한 과거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재해경위에 따르면 직군전환일시는 14년4월부터가 아니고 15년4월부터이며 생소한 작업환경으로 동료들보다 업무력이 50%이상 가중되었다는 의견은 전혀 근거 없는 의견이며, 대부분 저상버스 서브작업장에서의 작업 및 공정 내 지원 작업으로 반복적인 라인작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저는 2015년 4월부터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전환하여, 샤시부품 조립 작업을 하였습니다. 샤시2라인내 엑슬 조립공정에서 1년간 작업 후 직장 내(인원 15~18명)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사람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1~2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하여야합니다. 전체 작업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1년6개월에서 3년 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1~2개월마다 새로운 작업을 하고, 인원 결원 시 대체 작업을 하고, 차량 이상 발생 시 먼저 해결해야하는 작업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 어깨 통증으로 2018년 ~ 2020년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회사 의무실내 저주파 치료기로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말씀한 저상버스 서브작업장에서의 작업은 저상버스 생산 증대 시 직장 내 인원충원 보다는 작업량의 과다로 기존 작업자로서는 감당키 어려워 제가 작업을 같이 하게 된 사람이며, 작업 중 인원 결원이나 문제발생 시 그 작업 또한 제가 하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정 내 지원 작업으로 반복적인 라인 작업이라 볼 수 없다는 회사의견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후 5개월이 지난 시간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발생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약 20년 간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4월 1일 약 5년 6개월 간 버스 샤시 조립공으로 직무가 변경되어 업무 수행한 자로 샤시 조립 시 어깨 거상 작업 비중이 높고, 에어툴 작업 시 어깨부하 및 진동 노출 확인되며, 변경된 작업 특성상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담이 높은 업무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병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