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73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9월 이후 6년 동안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밥솥이나 반찬통 같은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의 반복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 발생하여 2020. 11.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고, 식재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1.~2011.10.05. (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0.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수술 및 통원 치료 시행하였으며, 경과에 따라 치료 등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재해발생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점심/저녁 총 식수인원은 50~70명이며, 식자재 중량물(주 100kg/6일, 10~20kg/일) 취급하나 무릎꿇기/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으로 신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추가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무릎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9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은 신청인의 나이 및 조리업무시 신체부담의 강도를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4대보험 가입내역 없음,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0.) 기준 만 65세(신장 161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4. 9. 30. ○○○○○에 입사하여 주방 조리 업무(주방장)를 약 6년 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2.09.21.~ 2014.03.13.(약 1년 6개월) ○○○○○/ 백화점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당 주방 조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료준비(전처리 및 자재운반, 1시간) - 배추, 고등어, 쌀, 나물(콩나물 및 나물 반찬류 )등을 운반한 후 조리를 하기 위해 재료들을 다듬고 준비함. - 1분 이상 정적 자세 발생 - 작업량 : 식당의 경우 매일 식자재들이 들어오지 않고 주 약 1~2회 식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1주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김치 10kg, 쌀 60kg, 나물10kg, 무 20kg 등 작업량을 산정함. 누적중량 (1일 기준) : 100kg/6일 = 16.67kg임. - 무릎꿇기/쪼그리기/오르내리기 없음. 2) 조리작업(5시간) - 밥을 짓고, 손질된 재료들을 냄비 및 후라이팬에 요리함. - 1분 이상 정적 자세 발생 - 작업량 : 점심 약 30~50인분/ 저녁 약 20인분으로, 1일 기준 약 50~70인분 조리함. - 무릎꿇기/쪼그리기/오르내리기 없음. 3) 정리작업(2시간) - 식사가 끝나고 조리가 끝난 접시 및 조리도구들을 정리하고 설거지 하는 작업 - 1분 이상 정적 자세 발생 - 1일 약 50~70 인분의 그릇 및 조리도구들을 정리함. - 무릎꿇기/쪼그리기/오르내리기 없음. 4) 대기시간(2시간) : 신체 부담 작업 없음. ※ 과거 백화점 청소작업 - 하루 3~4시간 파트타임으로 무릎부담이나 힘든 것 없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활동 - 조깅(약 10년) : 주 3~4회/ 1회 약 30~45분 4) 현 사업장 근무기간 관련 담당자 조사내용 가) □□ 직업력조사 - ○○○○○에서의 근무내역은 2020.10.01. 2020.10.31.2020.11.30. 입금내역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4년09월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통장에서 2020.10.01.~2020.10.31.일 의 입금내역이 확인되므로 (재해일자 기준), 약 1.3개월의 근무를 하였다고 근무기간을 산정함. 나) 심의의뢰기간 담당자 근무기간 조사의견 - 사업장 방문하여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통장사본 받음. 이전에는 현금지급했다는 신청인 진술을 기반으로 사업장에 확인한 결과 2014년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계속 현금으로 급여 지급하였으며, 사업주는 산재여부 인정하지 않고 개인질병이라 주장하나 2014년 이후 계속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고 함. - □□ 직업력 조사에서는 2개월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였으나, 사업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근골격계 질병 작업수행기간은 2014. 9. 30. 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고, 식재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갔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9. 30. ○○○○○에 입사하여 주방 조리 업무(주방장)를 약 6년 1개월간 수행하였고, 업무내용에서 재료 준비(전처리 및 자재운반)와 조리 및 정리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등의 무릎 부담작업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그 강도나 빈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