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관절증/좌측 견관절 힘줄염/좌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관절증/우측 견관절 힘줄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74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증, 좌측 견관절 힘줄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힘줄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주)에서 취부, 용접 업무 수행하다가 2016년 퇴직 후 2018년 3월 □□□□으로 이직하여 화기감시원으로 근무하다가 과거 누적된 어깨, 허리, 무릎뼈 부상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용접 작업과 화기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및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3.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10.∼2017. 5. 16. 요통(요추부),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6회) - 2013. 10. 31.∼2013. 11. 1.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 (2회) - 2017. 6. 29.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1. 1. 4.∼2021. 2. 16.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부) / □□ (3회) - 2021. 2. 19.∼2021. 2. 27. 척추협착(요추부) / ○○ (5회) 2) □□ 간호기록지(2021. 3. 9.) - 양쪽 어깨 및 무릎 통증. - 오래전부터 일하면서 상기증상 지속되어 왔고 한달전부터 증상 심해져 외래 통해 입원함. 3) □□ 정형외과 초진기록지(2021. 3. 9.) - 허리아픈지는 좀 됐다. - 왼쪽 엉치통증부터 무릎밑에까지 우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도 불편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부 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 좌측 무지 근력 약화 보이는 상태이며, 외부 MRI상 요추4/5번간 추간판 파열 및 추간판 조각의 상부 전위 보이는 상태임. 현재 좌하지 방사통(요추5번 신경근 부위) 및 좌측무지 근력 약화 증상은 현 병변과 일치하는 상태이며, 수술적 치료(추간판 제거술)요하는 상태며, 양측 견관절 외부 MRI소견상 관절증, 충격증후군, 힘줄염 및 유착성 낭염 소견 관찰되며, 관절경수술(견봉성형술 및 활액막 제거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신경외과: 2021. 3. 9.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용접 32년, 이후 화기감시작업 1년 8개월간 수행함. 취부 용접시 허리를 숙이고 어깨거상자세, 중량물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4세 남성(163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에 2019. 6. 4. 입사하여 2020. 3. 31.까지 약 10개월 간 화기 검사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9. 17.∼2016. 12. 31. ○○○○○(주) / 취부 및 용접 (약 32년 3개월) - 2018. 3. 5.∼2018. 12. 31. □□□□(주) / 화기감시 (약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과거 ○○○○○(주)에서 취부, 용접 작업 및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화기 감시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화기감시작업(약 1년 8개월) 가) 작업내용 - 조선블록 취부 용접 시 화재예방을 위해 화이바그라스 및 라스탄을 이용, 주변에 설치 물호스 배치하고, 주변 방치된 폐자재(폐철판, 피스류)정리, 철거 및 청소 나) 작업자세 - 서거나 앉아서 화기 감시. 청소, 정리정돈, 불받이 설치 등의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 - 허리 숙여 화이바그라스 및 라스탄 설치 작업. 앉은 자세로 폐자재 철거 및 정리. 작업장 주위 방치된 폐자재 정리 및 청소. 비산방지 포장작업/포장철거 및 폐자재 정리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 선박 내부 화재예방조치작업 및 선박내부 폐자재 정리 및 철거 이동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 다) 사용공구 - 화이바그라스, 라스탄, 물호스, 청소장비 등 2) 취부 용접 작업(약 32년 3개월) 가) 작업내용 - 블록 제작 취부 및 용접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숙이거나 앉은 자세로 취부 용접 작업. 레바블록을 밀고 당기며 작업. 선 자세로 윈치와이어 당김 작업, 엎드린 자세로 망치 작업, 선 자세로 레바 작업, 선 자세로 공구해체 작업 등의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 - 앉은 자세로 취부 용접 작업, 부재 투입 및 윈치와이어 이동 작업 등의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 레바블록 등을 어깨로 운반하고, CO2 용접기, 부재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운반하면서 작업. 다) 사용공구 - co2용접기(12kg), 절단기, 그라인더(3kg), 레바블록(5kg), 망치(2kg), SB클람프(1kg), 직각자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상병들은 화기감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근무하시는 동안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되고, 과거 누적된 취부/용접 작업이 발병원인이라고 보이므로 화기감시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6. 9. 20.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늑골의 다발골절(우측 10, 11, 12번째) - 요양기간: 2016. 9. 30.~2017. 3. 31.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취부용접 및 화기 감시 업무 수행한 자로 최근 수행한 화기 감시 업무의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며, 상병 또한 최근에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약 32년간의 취부용접 업무 수행 후 화기 감시 업무를 약 1년 8개월 간 수행한 사실이 있어 장기간 허리 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증, 좌측 견관절 힘줄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힘줄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업무 수행 기간과 취부용접 작업이 어깨 부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화기감시 업무의 경우 어깨 부위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과거에 수행한 취부 및 용접 업무는 어깨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 상태의 정도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상의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신체부담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과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증, 좌측 견관절 힘줄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힘줄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