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75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등에서 14년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협소한 구간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어 일하는 자세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어 2021. 3.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왼쪽 무릎 수술과 재활과정 이후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른쪽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4. 23.~2015. 1. 15.(3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1. 15.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5. 3. 30.~2020. 4. 2.(80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관절연골장애 아래다리
- 2015. 4. 3.~2015. 4. 7.(3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은 방사선 및 관절 내시경(2021.3.16.) 사진 상 인지되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확인 위한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7.3.9.~재해일까지 약 14년간 조선소에서 배관취부설치 업무를 수행함. 작업시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는 작업 등이 전체의 65%가량을 차지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도 많아 무릎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5.) 기준 만 41세 남성(신장 174cm/체중 75㎏/오른손잡이)으로, 2007년부터 조선소 등에서 배관 취부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3. 9.~2013. 9. 26.(약 6년 7개월)/○○○○○/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13. 10. 9.~2013. 11. 1.(약 1개월)/□□□□/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14. 7. 2.~2015. 9. 7.(약 1년 2개월)/주식회사□□□□/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15. 9. 11.~2015. 10. 1.(약 1개월)/△△△△/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15. 10. 1.~2016. 3. 1.(약 5개월)/◇◇◇◇/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16. 3. 1.~2017. 12. 29.(약 1년 10개월)/주식회사☆☆/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18. 12. 1.~2019. 2. 1.(약 2개월)/주식회사♤♤♤♤♤(일용)♧♧배관공/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19. 3. 1.~2019. 5. 1.(약 2개월)/(주)♤♤♤♤♤-(일용)♧♧♧♧ UT/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19. 5. 1.~2019. 7. 1.(약 2개월)/(주)♤♤♤♤♤(일용)(사업명 생략)/배관 취부 설치 작업
- 2020. 8. 19.~2021. 2. 11.(약 6개월)/(주)♡♡♡♡♡/배관 취부 설치 작업
*소득금액증명원상 2018년 ○○○○○외 약 1년(추정)근무, 2019년 주식회사♤♤♤♤♤외 약 1년(추정)근무 이력 확인되나,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며 신청인은 배관 취부 및 설치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배관 등을 취부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니트 취부 작업(간헐작업, 2주에 한번)
- PE 블록 상부로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여 쪼그린 자세로 설치 위치 확인 및 마킹 작업, 서포트 확인 및 설치 취부 작업 수행,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서포트 설치 위치 그라인더 작업, 그라인더 작업 후 크레인 및 인력으로 서포트 설치, 파이프 선별 및 쪼그린 자세로 파이프 그라인더 및 취부 준비, 파이프 탑재 및 파이프 취부
- 무릎을 쪼그린 자세 1일 3시간(30%), 무릎을 꿇은 자세 1일 2시간(25%), 서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1일 4시간(45%) 발생함.
- 중량물 : 해머(3kg), CO2용접기(15kg), 체인블록(10kg), 레바블록(10kg), 에어그라인더(3kg), 전기그라인더(1kg)
2) 파이프 서포트 취부(DECK 상부) : 미설치 서포트 설치 및 서포트 수정, 파이프 취부 작업으로 주로 발판 상부 및 작업대 상부에서 작업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조정관 커팅 및 그라인더 작업 수행, 발판 상부 사다리로 이동하여 조정관 길이 측정, 발판 높이로 인해 주로 쪼그린 자세로 작업, 길이 측정후 파이프 커팅, 용접 부위를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그라인더 작업 및 취부, 취부 및 용접 완료 후 서포트 설치 및 수정 작업
- 무릎을 쪼그린 자세 1일 3시간(33%), 무릎을 꿇은 자세 1일 3시간(33%), 서거나 누운 자세 1일 3시간(33%) 발생함.
- 중량물 : 에어그라인더(3kg), 전기그라인더(1kg), 베이비그라인더(1kg), 체인블록(10kg), 레바블록(10kg), 망치·해머(1~3kg), co2용접기(15kg), 티그용접기, 스페너 및 몽키류(1~3kg)
3) 파이프 서포트 취부(DECK 하부)
- 탱크나 코파담 내부 파이프 설치 및 기관실 파이프 설치작업으로 작업 공간이나 위치에 따라 공구 및 파이프를 로프를 이용하여 탱크내부로 적입후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부로 이동, 내부에서 주로 인력으로 자재 및 공구를 실물 설치 위치로 이동, 중량물인 경우 체인블록이나 레바블록을 이용하여 위치 이동하며 이동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파이프 그라인더 작업 및 볼팅 작업 수행. 탱크나 기관실 내부는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며, 그라인더 완료후 파이프 취부 작업 및 서포트 설치 작업 수행함.
-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4시간(44%), 무릎을 구부린 자세 1일 3시간(33%), 서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1일 2시간(22%) 발생함.
- 중량물 : 에어그라인더(3kg), 전기그라인더(1kg), 베이비그라인더(1kg), 체인블록(10kg), 레바블록(10kg), 망치·해머(1~3kg), co2용접기(15kg), 티그용접기, 스페너 및 몽키류(1~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배관사의 직업으로 회사에서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지금 현재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며, 15년 이상된 기량자들도 아직 근골격계 관련으로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 2019. 8. 21.(업무상 질병- 약 11년가량 배관 취부 및 설치작업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재해경위)
- 승인상병 :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추벽증후군
- 불승인상병 :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상병 미인지)
- 요양기간 : 2019. 8. 21.~2020. 2. 7. (입원 24일, 통원 147일, 총 17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 등에서 약 12년 8개월간 배관 취부 및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협소한 작업공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우측 슬관절의 경미한 연골 손상은 인지되나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아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으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병‘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