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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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776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1년부터 2018년 4월 퇴직하기까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선 기자재 의장품 제작 및 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신체 이상 증상이 발현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1년부터 2018년까지 약 47년간 조선기자재 의장품 제작 및 제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4. 7.
- C.C : 1년부터 호흡 곤란, 호흡기내과 IPF로 치료 중, 작업관련성 평가 위해 의뢰
- P.I : 10년 전부터 기관지확장증으로 ○○○ 치료, 1년 전부터 호흡관란 발생, 6개월 전부터 운동 시 호흡곤란 심해짐 / 자동차 정비 1년, 제관 등 조선기자재 의장품 제작, 절단/용접/그라인딩, 급속 흄, 분진 등 노출, ○○○○○ 20년 근무(1998~2018)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30.~2011. 7. 20.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 10. 31.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 11. 15. ○○○ : 성대및후두의폴립
- 2012. 4. 6. 양영란내과의원 : 급성비인두염
- 2012. 4. 10.~2019. 1. 7. □□ : 상세불명의폐렴,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4. 4. 8.~2014. 4. 16.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 4. 22.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 12. 1.~2018. 9. 5.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세되지않은기관지염, 상세불명의폐렴,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7. 4. 28.~2018. 4. 9.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천식
- 2018. 9. 6.~2020. 4. 19.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3) 일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5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6. 5. 19.
- 흉부방사선 : 비활동성
- 종합판정 :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기타흉부질환의심, 기관지확장증/고혈압/당뇨- 증상 시 호흡기내과 진료 요함
나) 2017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7. 4. 22.
- 흉부상사선 : 비활동성
- 종합판정 :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다) 2019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9. 2. 15.
- 흉부방사선 : 비결핵성질환
-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질환 의심
라)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21. 3. 17.
- 흉부방사선 : 비결핵성질환
-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폐기관지염의증, 과거염증소견으로 진료 권유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20. 3월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되었으며, 약 47년간 조선기자재 의장품 제작 및 제관 작업을 하며 절단 용접 그라인딩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중금속 분진 및 용접 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간의 중금속 분진 및 용접 흄에 대한 노출은 고해상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통상형 간질성 폐렴 소견을 특징으로 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흉부 CT 결과, 특발성폐섬유증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3월 ○○에서‘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진단됨
- 신청인은 197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업체에서 조선기자재 의장품 제작 및 제관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측은 업무 중 노출된 다양한 분진 및 유해물질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여러 연구문헌에서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 상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문헌검토,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및 신청인 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9.) 기준 만 76세(신장 173cm, 체중 69kg) 남성으로,
최종 근로 사업장인 ㈜○○○○○에서 1996. 11. 18.~2018. 4. 10.(약 21년 5개월)간 조선 기자재 의장품 제작 및 제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근로 사업장 입사 이전 1983년~1996. 11. 7.(약 13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35년 이상이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년. (총 근로소득 3,979,592원) □□□□(주) 외
- 1984년. (총 근로소득 4,049,819원) □□□□(주)
- 1985년. (총 근로소득 4,167,627원) □□□□(주)
- 1986년. (총 근로소득 401,212원) □□□□(주)
- 1986년. (총 근로소득 2,196,550원) △△△△
- 1987년. (총 근로소득 4,099,260원) △△△△
- 1988. 11. 8.~1994. 4. 14. (약 5년 5개월) ㈜◇◇
- 1994. 5. 4.~1996. 6. 14. (약 2년 1개월) ㈜☆☆
- 1996. 7. 8.~1996. 11. 7. (약 4개월) ♤♤♤♤
- 1996. 11. 18.~2018. 4. 10. (약 21년 5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조선기자재 의장품 제작 및 제관 작업
2) 유해요인(작업환경측정 결과)
가) 2015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1.1464 mg/㎥ (노출기준 미달)
나) 2016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9617-1.0223 mg/㎥ (노출기준 미달)
다) 2016년 하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9632-0.9617 mg/㎥ (노출기준 미달)
라) 2017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1.1833mg/㎥ (노출기준 미달)
마) 2017년 하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1.1918mg/㎥ (노출기준 미달)
바) 2018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5514-0.8822 mg/㎥ (노출기준 미달)
사) 2018년 하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2294-1.0008 mg/㎥ (노출기준 미달)
3) 보호구 등
- 방진마스크 착용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특발성 폐질환에 대하여 어떠한 병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첨한 건강검진 결과서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의거하여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작업자 환경 역시 완전히 쾌적한 환경은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님
- 만약 특발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면 당사 근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료됨, 다른 직원은 해당 사항이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우족5지 말절부 좌파열 및 조손상
- 재해 일자 : 1984. 2. 17.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4. 2. 17.~1984. 3. 8. (약 1개월)
나) 신청 상병 : 우측 흉부 좌상 및 혈종
- 재해 일자 : 1984. 3. 6.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4. 3. 6.~1984. 3. 28. (약 1개월)
다) 신청 상병 : 좌수 제5수지 원위지골간 고도 마멸창
- 재해 일자 : 1986. 9. 25.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6. 9. 25.~1986. 10. 29. (약 1개월)
라) 신청 상병 : 좌 종골골절, 좌4,5 중족골 골절, 좌슬관절부 마멸창, 다살벙좌상(우하퇴부, 좌측관절부, 좌흉부)
- 재해 일자 : 1992. 2. 14.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2. 2. 14.~1992. 11. 26. (약 8개월)
마) 신청 상병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재해 일자 : 2018. 12. 24.
- 승인 구분 : 승인 (14급 1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약 4년, 1971년 이후 금연, (흡연량) 1갑/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특발성 폐섬유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35년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선 기자재 의장품 제작 및 제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용접흄 및 분진 등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