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무릎 골관절염/좌측 무릎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77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골관절염, 좌측 무릎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7. ○○○○(주)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약 1주일간 도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2.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작업 시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2. (1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 8. 18. (10회) ○○○ /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4. 6. 6. (2회) □□□ / 근육의 구축, 아래다리 - 2016. 4. 16. (6회) ○○○ /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7. 2. 3. (6회) ○○○○○ / 무릎뼈힘줄염 - 2018. 12. 31. (2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1. 7. (13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 1. 16. (6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2. 8. (6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2. 12.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12. 11. (1회) △△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2. 17. 시행한 관절경 상 아래와 같은 병명 확인됨. 관절경적 1.내측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2,변연절제술 3.활액막 절제술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약 20년간 조선소 및 ☆☆☆☆☆ 건선현장에서 연마사상작업, 녹과 이물질을 닦아내는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장기간 요구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2. 고용보험 일용내역 등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약 8년 4개월간의 조선소 사상 작업 경력이 확인되며, 최종사업장에서는 4일간 주로 청소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에서 신체부담작업이 두드러진 경력단절없이 연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4. 본원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조선소 업무시작 초기에는 청소작업 위주로 일을 했다가 이후에는 주로 사상작업 위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함. 신청인은 주로 조선소 선행의장파트에서 4인치 그라인더 및 베이비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을 진행하였고, 전체작업 중 바닥작업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진술함. 5. 여성 근로자가 신체부담이 높은 조선소 사상작업을 주되게 수행한 점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은 영세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여성 근로자가 사상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드물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6.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신청인은 하루종일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전체 업무중 80% 이상이 신호감시업무였다고 반박하고 있음. 신청인은 10-11층의 비계를 오르내리며 청소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가입자는 청소작업자는 청소작업자가 비계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7. 직업력조사에서는 신청근로자가 그동안 해 온 업무를 증상발현시점 등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관련성평가영역에서의 현재 업무라 함은 해당 질병과 관련된 증상발현 당시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시점 당시의 업무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증상발현 당시를 기준으로 신체부담 작업의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8. 신청인의 증상발현시점은 건강보험수진내역조회결과 2011년이후로 파악되며, 당시의 현재작업은 신청인이 조선업 사상작업에 주로 종사하던 시기이며, 해당작업의 신체부담정도를 파악한 결과 하루에 총 4-5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판단 됨. 9. 무릎관염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20년 이상의 무릎을 굽히거나 꿇는 작업에 종사한 신체부담경력이 충족요건임. 현 시점에서의 확인된 객관적 직업력에 한정하였을 때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신청인의 증상발현시점 현재작업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중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활액막염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충족되나, 확인된 객관적 직업력으로는 좌측 무릎관절염의 인정기준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 기준 만 53세(신장 160cm, 체중 55㎏,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1. 1. 7.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1주일간 도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3. 28.~2020. 2. 29. (약 8년 6개월) ㈜□□ 등 / 사상 - 2015. 4. 3.~2020. 12. 10. (약 7개월) △△△△(주) 등 / 라인작업 - 2015. 4. 22.~2017. 5. 16. (약 1년) ◇◇◇◇◇ 등 / 주방보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청소 - 현장에서 도장을 하기 전 바닥이나 벽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헤라를 이용하여 긁어내고 제거한 이물질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어담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앉아서 작업 1시간 ~ 1시간 30분 , 서서 작업 6시간 30분 ~7시간 - 작업도구 : 헤라 0.4kg , 빗자루 0.4kg * 계단개수,높이 : 1층당 18개의 계단 (계단 높이 0.26m) - 총 10~11층 높이 2~4회 360~792개의 계단 오르내림. 1) 도장 청소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선박의 바닥, 벽면의 연마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앉아서 작업 4시간 ~ 5시간, 서서 작업 4시간 ~ 5시간 - 작업도구 : 4‘그라인더 1.75kg *계단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골관절염, 좌측 무릎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조선소 및 건설현장에서 사상, 청소 업무를 약 8년 이상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