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추간판 탈출증/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79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6.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4. 12.까지 약 8개월 간 카메라 렌즈 교환작업(투영해상 작업) 및 제품 포장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6.부터 (주)○○○○○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품 포장작업 중 포장 완료된 박스를 파레트에 적재하여 운반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였고, 작업 중 허리 굴신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타 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 상기병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8개월 동안 카메라 렌즈 교환 작업을 하면서 투영해상 및 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함. 투영해상작업이 90%, 10%정도 제품포장작업시 10~25kg정도의 박스를 일일150~200박스/2인 월간3~4일 작업함. 투영작업시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있으나 허리부담작업의 빈도나 강도, 기간을 고려할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2.) 기준 만 26세(신장 174cm/체중 79㎏/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20. 8. 6.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4. 12.까지 약 8개월 간 근무하면서 카메라 렌즈 교환작업(투영해상 작업) 및 제품 포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3.08.20.~2013.11.16. (약 3개월) / ㈜□□□□ / 금형 및 프레스작업
- 2019.02.07.~2019.04.23. (약 2개월 18일) / 주식회사△△△△ / 프레스작업
- 2019.07.22.~2019.10.07. (약 2개월 15일) / 주식회사△△△△ / 프레스작업
- 2019.12.12.~2020.02.29. (약 2개월) / ◇◇◇◇(주) ○○○ / 세탁기 및 건조기 A/S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카메라 렌즈 교환작업(투영해상 작업) 및 제품 포장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투영해상작업 : 1일 7시간 (90%) / 상시 작업
가) 작업내용 : 투영기에 완성품인 카메라 교환렌즈를 개별로 장착 후 암실에서 빛을 투과하여 제품의 해상도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주로 선자세 및 제품 교환시 회전 자세를 취하고, 허리를 많이 구부린 자세도 반복함.(최대 90도까지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 20%정도이고, 허리를 최대 45도정도까지 비트는 회전 자세 20%정도임)
다) 소요시간 : 1일 7시간정도
라) 작업량 : 1일 작업량, 15~20박스(1박스 8개 개별 제품)
(1일 평균 120~160개 개별렌즈 검사)
마) 작업도구 : 투영기, 십자드라이브, 마이크로미터 등
바) 부담작업 : 해상도 검사시 허리를 낮은 자세로 구부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작업임
사) 작업기간 : 2020. 8. 6. ~ 2021. 4. 12. (매일 수행하는 작업)
2) 제품포장작업: 월 3회 정도(10%) / 간헐 작업
가) 작업내용 : 개별로 포장된 제품을 포장박스에 적재 후 박스 테이핑 작업을 하고, 박스를 팔레트에 옮기는 작업 (1박스에 개별제품 8~12개 포장)
- 1개월에 3~4일정도 2명이 포장 작업을 하며, 포장된 박스 무게는 10~25kg정도이고, 바로 옆 1~2미터 거리 대차에 적재하여 이동하는 작업임(1개월 3~4일은 100% 동 작업임) (1개월중 3~4일간의 박스적재 및 출하량은 150~200개 박스 정도임)
나) 작업자세 : 제품 박스 적재 및 포장 시 허리를 90도정도까지 굴곡자세, 1시간당 5회정도 (1개월중 3~4일정도 작업함)
다) 소요시간 : 1개월중 3~4일 작업이며, 1일 7시간정도 작업함
라) 작업량(1일) : 1개월 중 3~4일간의 박스적재 및 출하량은 150~200개 박스 정도임 (1박스 무게 : 10~25kg정도임) / 2명이 작업
마) 작업도구 : 종이박스, 테이프, 손수레, 파레트 등
바) 부담작업 : 1박스 무게(10~25kg정도임) / 2명이 작업, 1개월중 3~4일정도 동 작업만 함
사) 작업기간 : 2020.08.06.~2021.04.12. (1개월중 3~4일정도 박스적재 및 출하 작업)
3) 신청인 주장사항
- 신청인은 발병원인이 제품 포장 작업중 포장 완료된 박스를 파레트에 적재하여 운반 중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작업내용은 카메라 렌즈 교환작업으로 투영해상작업이고, 그 외 제품포장작업임. 투영해상작업은 한달 평균 근무일수 20일중 16일정도이고, 그 외 포장작업은 한달평균 20일중 4일정도라고 주장함
다. 사업주 의견
- 개별 포장된 제품을 포장박스(1박스당 개별제품 8~12개포장)에 적재 후 박스 테이핑 작업을 하고 박스를 팔레트에 옮기는 작업임(월 회수는 1회 정도, 2일정도 소요)
- 제품 포장 및 출하 작업 위한 제품 박스를 손수레에 상하차시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박스무게는 9~10kg정도임
라.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요추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8개월 동안 카메라 렌즈 교환 및 제품 포장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간헐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업무가 일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고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