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80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진동이 발생되는 그라인더를 들고 어깨를 외·회전하거나 상하로 반복되는 운동을 매일 최소 6시간 이상 수행했고, 배의 구조상 선두와 선미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그라인딩 작업 비율이 1일 기준 40%이상이었으며, 작업장소가 협소한 만큼 움직임이 제한되어 신체부담도 더 큰 그라인딩 작업을 약 30년간 넘게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동이 발생되는 그라인더를 들고 어깨를 외·회전하거나 상하로 반복되는 운동을 매일 최소 6시간 이상 수행했고, 배의 구조상 선두와 선미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그라인딩 작업 비율이 1일 기준 40%이상이었으며, 작업장소가 협소한 만큼 움직임이 제한되어 신체부담도 더 큰 그라인딩 작업을 약 30년간 넘게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7.11.(1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02.22.~2019.02.27.(4회),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어깨부분
- 2019.02.28.(1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어 작업과의 연관성 판단 위하여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0)는 1990년부터 재해일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선소 근무 이력이 약 15년으로 조선소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팔을 170도 가량 들고 하는 작업과 진동 노출도 동반되어 어깨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3. 4.) 기준 만 60세(신장 172cm/체중 7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신청인은 약 30년간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조선소 근무이력은 약 15년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06.24.~2020.09.14.(약 1년 3개월), ○○○○
- 2015.08.27.~2019.01.01.(약 3년 4개월), ○○○○
- 2015.05.~2015.07.(69일), □□□□
- 2015.04.~2015.05.(7일), △△△△
- 2013.03.(10일), ㈜◇◇◇◇
- 2011.11.16.~2011.12.31.(약 2개월), ㈜○○○○○
- 2009.08.10.~2010.07.19.(약 11개월), ㈜♤♤♤♤
- 2009.05.25.~2009.06.01.(7일), ♡♡♡♡
- 2005.11.~2006.06.(213일), ♧♧♧♧
- 2004.05.31.~2004.09.13.(약 4개월), ♧♧♧♧(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내역>
- 2015년, □□□□ 외
- 2013년, ♧♧♧♧ 외
- 2012년, ♧♧♧♧ 외
- 2011년, ♧♧ 외
- 2010년, ♧♧♧♧ 외
- 2009년, ♧♧♧♧ 외
- 2008년, ♧♧♧♧ 외
- 2007년, ♧♧♧♧ 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그라인딩작업 (1일 90%, 1일 평균 9시간)
가) 작업자세 : 그라인더를 우측 손에 들고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들고 내·외회전 하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등
나) 작업도구 : 그라인더 7인치(3kg), 그라인더 4인치, 베이비그라인더, 연마재(디스크날), 컵브러쉬, 베이비솔 등
다) 구체적 작업내용
- 그라인더로 선박표면에 용접비드·녹·오염부위를 제거하는 작업
- 진동이 발생되는 그라인더를 들고 어깨를 외·회전하거나 상하로 반복되는 운동을 매일 6시간 이상 수행함
- 배의 선두, 선미 등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움직임이 제한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젖힌 상태에서 어깨의 반복운동으로 신체부담이 컸음 (1일 40%)
2) 중량물 운반 작업
가) 작업자세 : 중량물을 들고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등
나) 작업도구 : 7인치 그라인더(3kg), 4인치 그라인더(1.8.kg), 치핑기(1.8kg), 베이비그라인더, 디스크날, 컵브러쉬, 베이비솔, 기타 작업공구 등
다) 구체적 작업내용
- 그라인딩 업무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도구 등을 작업현장까지 가져감
- 1일 8시간 이상 작업 중 수시로 10~40kg 정도의 작업용품을 들고 이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이 수행한 그라인더 업무는 작업 내용 상 공구의 진동, 반복 동작 등이 확인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