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83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7. 중순쯤 족장을 오르다가 모서리에 부딪혀 통증을 느낀 적이 있었고, 2019.11.25. 철조망 위에서 칡능쿨을 제거하기 위해 낫과 막대로 내려치던 중 어깨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낀 적이 있으며, 2020.12.초 나무심기, 풀 뽑기, 돌 고르기 등을 하던 중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도장 작업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손으로 붓 또는 롤러를 잡고, 상하좌우로의 장시간 반복동작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9.10.~2014.09.11.(2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9.05.23.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무릎뼈힘줄염
- 2019.11.26.~2020.09.08.(9회) ○○○○○, 견갑골 및 팔의 긴 뼈의 양성신생물/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20.02.04.~2020.02.10.(2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회전근개증후군
- 2020.05.11.~2020.06.10.(3회) ○○
□□□□, 관절의 구축(어깨부분)/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9.12. △△, 관절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소견 1. 우측 견관절의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자문의 소견 2. 첨부한 영상 자료 및 판독지 확인 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 (파열로 보기 어려움). 충돌 증후군 및 견봉하 점액낭염 확인 가능함. 좌측 견관절: 신청상병 모두 확인됨. 양측 슬관절: 임상적으로 관절염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경도 소견 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7년 4개월 도장터치업 작업을 하였고, 이후 공공근로 1년간 수행함. 2017년 9월 조선소 퇴사하였음. 수행한 작업이 어깨 부담작업은 명백하며, 퇴직이후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신청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음. 우측은 확인이 된다는 소견이며, 좌측 어깨의 경우 극상근건 부분 파열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슬관절염은 진단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2.) 기준 만 62세(신장 158cm/체중 50㎏/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8.10.~2020.12.14. ○○○○ (사업명 생략) 참여자로 업무 약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09.05.~2020.07.25. ○○○○, 약 9개월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 2015.02.24.~2017.09.26. 주식회사□□, 약 2년 7개월간/ 도장(터치업)작업
- 2014.10.01.~2015.01.01. △△△△, 약 3개월간/ 도장(터치업)작업
- 2013.06.01.~2014.10.01. ◇◇◇◇, 약 1년 4개월간/ 도장(터치업)작업
- 2010.08.01.~2013.06.01. ☆☆☆☆, 약 2년 10개월간/ 도장(터치업)작업
- 2007.01.01.~2010.08.01. ♤♤♤♤, 약 3년 7개월간/ 도장(터치업)작업
- 2002.04.01.~2007.01.01. ♡♡♡♡, 약 4년 9개월간/ 도장(터치업)작업
- 2000.04.29.~2002.03.01. ㈜♧♧♧♧, 약 1년 11개월간/ 도장(터치업)작업
* 약 17년 3개월간 도장(터치업) 작업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터치업) 및 풀매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터치업) 작업 (2000.04.29.~2017.09.26. 약 17년 3개월)
- 철판 표면, 파이프, 선박 구조물 등에 직접 손으로 도구를 잡고 페인트칠 작업을 함.
- 작업설비/도구 : 페인트, 붓, 롤러 등
- 작업자세 1: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자세 2: 선 자세
작업자세 3: 엎드린 자세
작업자세 4: 오리걸음 자세
- 어깨의 신전 및 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이 발생하며,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로 메는 작업, 어깨로 드는 작업(각종 도구들, 약 1~3kg, 1일 약 10회) 발생했다고 신청인 진술함.
- 무릎을 꿇는 자세 1일 약 5시간정도 발생하며, 계단 오르내리기 1일 약 500걸음, 옆 걷기 약 2,000걸음, 무릎의 정지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이 발생했다고 신청인 진술함.
2) 풀매기 작업 (2020.08.10.~2020.12.11. 약 4개월)
- 가로변, 녹지 공간에 있는 잡초를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작업설비/도구 : 호미, 미니 곡괭이 등
- 작업자세 :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
- 팔꿈치를 벌리거나 모으는 작업(호미질) 발생하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발생하고, 정지 자세 발생한다고 사업장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상병과 관련하여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어 ○○○○에서 진행한 사업과의 상당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7.2.24.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나) 재해일자 : 2009.2.12.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요추추간판탈출증(L5-S1), 급성 요배부 염좌, 우고관절부염좌
- 요양기간 : 2009.2.12.~2010.5.15.(입원:376일, 통원:82일)
다) 재해일자 : 2011.9.6.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 :편타성 손상(경추부)-심사청구 승인
- 요양기간 : 2011.9.6.~2012.1.31.(입원:92일, 통원:56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사업명 생략) 및 과거 도장 터치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 수행중 양팔을 뻗어 작업하고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 등으로 어깨 및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