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84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4. 장비크리닝을 위해 작업장 위층 상단 핫박스쪽으로 이동 중 바닥의 체크플레이트가 고박이 되어 있지 않아(안전띠 내지는 안전장치가 없었음) 체크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한쪽으로 기울어 몸이 빠지면서 체크플레이트로 몸을 차며 아래쪽 장비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 4.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특성상 몸 전체에 무리나 힘이 많이 가해져서 부담이 되다가 2021.03.24.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허리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4.15. ○○○○ 경과기록 : [c.c]low back pain, [p/i]2021. 3. 24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런 요통,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견인치료, [p/hx]HTN(-), DM(-), asthma(-), 약물알러지(-), [p/ex]dt on low back, [n/ex]both leg pain, [imp]HLD in L4/5, [p]evaluatin and conservative tx, dt on back/both leg pain:left>right - 2021.04.15. ○○○○ 경과기록(외래 통증초기 평가) : 통증 유, 강도 NRS 8점, 위치 요추, 양상 쑤시듯이 아프다, 빈도 지속/간헐적, 기간 최근 약 한 달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0.~2014.12.03.(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2.04.10.~2012.04.12.(2회) ○○, 요통(요천부) - 2016.06.27.~2016.07.06.(2회) ○○, 요통(요추부) - 2016.07.11.~2020.05.25.(1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05.12.~2019.0.19.(6회) ○○○○○, 요통(척추의 여러부위)/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달리분류되지않은 허탈 척추(척추의 여러부위)/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척추협착(흉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1.02.05.~2021.03.09.(9회)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21.3.24.일 작업중에 갑작스런 요통 및 이후 양측 하지의 통증이 악화되어 타병원에서 치료 중,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21.4.15.일 본원 내원하여 타병원 영상 가져와 판독상 상병명 하에 입원치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4.13.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5/천추1번간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요추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으며 인정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블록 청소업무에 약 4년 6개월 정도 종사한 경력임. 일부 허리부담이 있으나 크지 않으며, 종사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MRI에서 급성 탈출로 볼 수 있는 소견은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57세(신장 162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6. 9. 30. (합자)○○○○에 입사하여 선박 블록 크리닝 업무를 약 4년 6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블록 크리닝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과정 - 창고에서 작업장비 준비 -> 장비이동 -> 작업 -> 후처리(쓰레기 등 이동 처리) -> 작업장비 정비 후 창고로 장비 원위치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크리닝(선박 청소) 작업 - 2016.09.30.~재해일(2021.03.24.) 약 4년 6개월간 수행 - 선박 내 TANK 구역, 선박 내 장비, 거주구(선실) 등을 청소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쓰레받기, 빗자루, 걸레 1자루(10kg), 붓, WELDEN PUMP(20kg), 25Ø 호스(20kg), 에어호스(15kg), 50Ø 호스 1m(6kg), 세척제(20kg) 등 - 작업자세 1.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청소(바닥, 장비 하부 등 오염 부분 제거 및 청소 시) 작업자세 2. 허리를 굽힌 자세로 청소(쓰레받기 빗자루로 바닥 쓸어 담기) 작업자세 3. 서 있는 자세로 청소(작업 구역의 벽면, 장비 외부 등의 오염부분 제거 및 청소) 작업자세 4. 오르내리기(자재, 작업도구 운반 및 쓰레기 운반 중 계단 이용)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좌우 회전 발생함.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작업 완료 후 작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및 쓰레기봉투 하선 작업을 여러 개 묶어서 하기도 하고, 크리닝 작업 시 사용할 호스류(약 20kg 이상) 승하선 작업, 청소 약품 등 이동 시 중량물 취급이 있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하며, 2021.03.24.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있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작업 특성상 몸 전체에 무리나 힘이 많이 가해져서 부담이 되다가 2021. 3. 24.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허리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9. 30. (합자)○○○○에 입사하여 선박 블록 크리닝 업무를 약 4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나 빈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근무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