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86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용접, 기계가공, 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6월부터 용접, 기계가공, 그라인더 등의 일을 34년간 반복해오면서 목, 허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13~2012-06-16(4회)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4-09-16~2014-11-28(5회) : S4608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014-12-27~2015-12-11(23회) :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6-03-16~2016-07-07(3회) : M4196상세불명의척추측만증,요추부/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06-05~2019-08-12(7회) : M4806척추협착,요추부, □□ - 2019-07-03~2019-09-02(4회) : M4807척추협착,요천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에서 2020.12.16.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지속적인 보족적 치료중인 환자로 목, 허리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이며, 우측 어깨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견쇄관절염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경추부 MRI - C5/6 : 추간판 팽윤 보이며, 추간판 후방의 우측 축간공 부위에서 탈출증 소견 인지됨. - C6/7 : 추간판 팽윤 보이며, 추간판 후방의 우측 축간공 부위에서 탈출증 소견 인지됨. 요추부 MRI - L4/5 : 추간판 팽윤이 현저하여 양측 추간공에서 추간공 협착증의 소견을 보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탈출증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 L5/S1 : 제5번 요추의 척추 전방 전위증에 의한 가성 디스크(pseudo disc)의 소견과 추간판 팽윤 소견은 관찰되지만,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4)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염,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됨. 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 질환으로 간주됨. - 2020-12-15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염 관찰됨. 2021-05-21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만, 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생각되며, 그외 경추 5-6-7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용접, 사상작업의 비중이 전체 업무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전체 작업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바닥작업 비중이 약 50% 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기계가공 (밀링) 작업은 선 자세에서 작업이 이뤄지며, 용접, 사상작업은 주로 쪼그린 자세에서 이뤄진 것으로 진술함. - 최종사업장이 폐업상태로 유사작업영상에 바탕한 신체부담조사결과 아래보기 용접 및 사상작업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가 요구되었을 것으로 추정판단되며, 위보기 용접 및 사상작업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을 젖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는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추정판단됨. - 전반적인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어깨부위와 허리부위 상병은 업무와의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73cm/체중 73㎏/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1986년 이후 용접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 □□□□에서 약 14년 11개월간 용접, 사상, 기계가공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9. 6. 12. ~ 2000. 7. 1.(약 1년 1개월), ○○○○ / 용접,사상,가공,조립 - 2006. 10. 1. ~ 2020. 8. 29.(약 13년 10개월), □□□□ / 용접, 사상, 가공,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용접작업 : 4시간(50%) - 작업내용 : 철구조물(수리 등) 옮겨놓고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보강재(강철판)를 수리할 부분에 맞춰 가용접(취부)을 실시하고 가용접이 끝난 부위에 용접하는 작업. - 작업비중 : 아래보기(2시간), 수직수평(1시간), 윗보기(1시간) - 작업량(일) : Co2용접와이어(15kg/1롤-2.5~3kg/일), 아크용접봉(10~20개) - 공구의 무게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치핑망치(0.5kg) 2) 사상작업 : 1시간 40분(20.83%) - 작업내용 : 철구조물 등의 용접작업 및 가공이 끝난 후 구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들고 선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사상하는 작업. - 작업비중 : 아래보기(50분), 수직수평(25분), 윗보기(25분) - 작업량(일) : 용접작업이 완료된 제품 - 공구의 무게 : 전동그라인더(4인치-1.78kg) - 중량물 무게 : 10~30kg (들기횟수 = 10~20회/일, 100~600kg/일) 3) 기계가공(선반)작업 : 1시간 40분(20.83%) - 작업내용 : 철 구조물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철)를 선반기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작업 - 작업량(일) : 구조물 10kg의 경우 9~10개, 20~30kg의 경우 5개 - 소요시간(1회) : 1~10분 - 중량물 무게 : 철 구조물 1~15kg, 20~30kg - 누적 총 중량물 무게 : 10~30kg (들기횟수 = 10~20회/일, 100~600kg/일) 4) 조립작업 : 40분(8.33%) - 작업내용 :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철 구조물에 전동임펙, 스페너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작업량(일) : 당일 수리할 제품에 따라 다름. - 반복성(분) : 어깨 - 4회 이상/분, 허리 - 2회 이상/분 - 공구의 무게 : 스페너(0.5~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4년 11개월간 용접, 사상 및 기계가공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위보기 및 상지거상 자세 등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어깨 및 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