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 골관절염/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89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 골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1. 24. 조선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11. 13.까지 약 33년 10개월간 족장설치, 크레인 신호수, 전장(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팔꿈치, 무릎, 허리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34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족장설치, 대조립수, 신호수, 케이블 포설 업무 등 업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허리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2.11.01.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8.12.11.~2019.04.16. □□□□□, 기타근통, 어깨부분, 11회 (팔꿈치 부위) - 2012.07.30. □□, 외측상과염 - 2013.04.02.~2014.10.06. □□, 외측상과염, 9회 - 2013.09.17.~2013.10.04. △△, 외측상과염, 6회 - 2015.02.12.~2015.04.23. ○○, 외측상과염, 4회 - 2020.11.13.~2020.11.16. ○○, 외측상과염, 2회 (무릎 부위) - 2012.04.03.~2012.04.0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3회 - 2012.04.07.~2012.06.25. □□, 무릎뼈힘줄염, 3회 - 2012.09.07.~2012.09.08. △△, 기타반달연골장애, 외측반달연골, 2회 - 2012.11.02.~2013.01.23.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4회 - 2013.01.22. □□, 무릎뼈힘줄염 - 2017.01.18.~2017.05.11. □□□□□, 관절통, 아래다리, 28회 - 2017.05.01.~2017.05.1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3회 - 2018.12.19.~2018.12.26. □□□□□, 기타근통, 아래다리, 4회 (척추 부위) - 2011.07.30.~2011.08.0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5회 - 2013.04.05. ○○○○, 기타등통증, 척추의여러부위 - 2016.01.14.~2017.11.1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6회 - 2016.11.1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7.11.03.~2017.11.15. □□, 요추의염좌및긴장, 2회 - 2017.11.08.~2018.01.11. ○, 요통, 요추부, 9회 - 2017.11.13.~2017.12.08.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7회 - 2017.12.09.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7.12.09.~2017.12.12. ○○, 척추협착, 요추부, 2회 - 2017.12.30.~2018.01.0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4회 - 2018.01.30.~2018.05.16.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7회 - 2018.03.09.~2018.03.27, □□□□□, 요통, 요추부, 6회 - 2019.01.15.~2019.01.18. □□□□□, 경추통, 경흉추부,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경,요추통 및 상,하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좌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검사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 골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7-1998 족장설치 및 크레인 신호수, 1999-2016.8 크레인 신호수 업무, 2017.03.부터 현재까지 포설업무를 수행함. 가장 오래한 크레인 신호수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무릎 부담작업이나 요추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포설업무는 요추담, 무릎부담이 있으나, 근무력이 짧음. 수진내역 상 포설업무 이전에도(2011년경 기록부터) 수진 내역이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무릎, 목, 허리 관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3.) 기준 만 59세(신장 182cm/체중 8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 1. 24. 조선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11. 13.까지 약 33년 10개월간 족장설치, 크레인 신호수, 전장(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01.24. ~ 1998.12.17. (약 11년 11개월) 족장 설치 및 크레인 신호수 작업 - 1998.12.18. ~ 2016.08.31. (약 17년 8개월) 크레인 신호수 작업 - 2016.09.01. ~ 2017.03.02. (약 6개월) 사내교육 - 2017.03.03. ~ 현재 (약 3년 8개월) 전장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족장설치, 크레인 신호수, 전장(케이블 포설)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족장 작업 - 트럭 또는 쿠레인에서 운반 해온 자재(족장, 사다리)를 블록 위나 설치 장소로 운반, 바닥에서 준비 작업 후 바닥의 작업자가 족장 및 부자재를 들어 올려 위층의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가설 시설물 설치 예정 작업장에 서거나 사다리를 사용하여 팔을 위로 향한 자세로 공구를 사용하여 결박하고, 볼트를 체결하여 브라켓을 설치 - 운반된 난간 지주대 하부 사이 홈에 족장을 삽입하여 볼트를 체결 후 고정 2) 신호수 작업 - 크레인에 와이어와 샤클을 체결 한 후 샤클에 클램프를 걸고 종료 시 샤클을 해체하는 작업 - 블록 반출 시 와이어를 러그 위치까지 잡아당겨서 러그에 걸어주며, 곡 블록은 블록을 내릴 때 바닥에 반목 작업을 수행하며 서포트 위에 빔을 올려놓고 블록 높이에 따라 반목을 들고 이동 - 부재를 실은 트럭 입고시 부재 파레트에 와이어 4개를 연결시켜 부재를 공장안에 하차 - 작업 종료 후 주위에 있는 자투리 철판을 고철통에 담고 정리하는 작업을 손/크레인으로 작업(5kg 미만은 손으로 함) 3) 전장 작업 - 케이블 포설 작업 : 10~150mm 규격의 케이블을 풀어서 여러명이 한 팀이 되어 케이블이 설치 될 트레이에 각자 서서 케이블을 당겨서 결선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이며, 케이블 트레이는 주로 천장이나 격벽 사이로 설치되기 때문에 트레이 위에 올라가거나 구조물 사이로 뭄을 숙인 자세로 작업함 - 케이블 코밍 컴파운드 작업 : 케이블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코밍 양쪽 끝단에 망간(찰흙 재질) 으로 막고, 컴파운드 분말과 액을 섞어서 구멍에 부어 코밍을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함 4) 재해자 주장 부담작업 - 케이블을 들어올리거나 밀어 올리고, 당기거나 할 때 어깨, 팔꿈치,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 좁은 공간을 기어다니며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무릎, 허리 등의 부담이 있으며, 좁은 곳에서 위를 쳐다보며 케이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의 부담이 심했음 - 케이블 포설 시 여러가지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특히 케이블을 위로 올릴 때), 케이블이 보통 68m~80m 정도 되므로 해당 케이블을 다 풀어서 위로 올려줘야 하며 작업은 보통 한시간 이상은 쉴틈도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몸 전체 부담이 심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본 부서 전입은 2017.12.01.이며, 전장 직종 업무는 3년 6개월이고, 포설업무를 하고 있으나 조를 이루어 하는 작업으로 적게는 4,5명 많게는 14~16명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근력을 최대로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 힘을 분산하여 작업이 이루어져 재해자의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1. 4. 1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 요양기간: 1991.04.14.~1991.05.25. (통원 42일 / 총일수 42일) 나) 1997. 9. 30. 재해(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진폐의증 다) 2016. 4. 2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다발성 갈비뼈 골절(9번,10번), 흉부 타박상 - 요양기간: 2016. 4. 28.~2016. 9. 9.(입원 24일, 통원 111일 / 총일수 13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입사 이후 약 33년 10개월간 족장설치 및 신호수, 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 골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무릎 및 목,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 골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