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9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수년간에 걸친 반복 작업(세제 박스들에서 정리 및 진열/무게 20kg) 2021년 3월 30일 혼자 출근 한 날 세제 입점되는 물량이 많아 과도한 분류 작업중 허리 통증을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년부터 마트 내에서 물류 정리, 운반,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특이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의 2021년 4월 19일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미할 탈수변성 확인되며 우측 신경공내로 경미한 추간판 팽윤성 돌출 확인됨. 기존질환에 합당하며 질평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마트 물품 정리, 진열 등에 약 17년 간 수행한 경력임. 중량물 취급이 많고 자세요인도 있는 부담요인임. 재해를 주장하나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퇴행성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음. 다만 작업과정에서 요통이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이므로 요부 염좌로 변경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6.) 기준 만 40세(신장 161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1.1.1. ㈜○○○ 입사하여 □□□ ○○에서 물류 정리 및 진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8.11.13.~2002.4.7.(약 3년 5개월) △△△△/ 제조(◇◇◇◇◇협력업체)
- 2004.5.1.~2015.12.31.(11년 8개월) ㈜☆☆☆☆/ 마트물류정리 및 진열
- 2016.1.1.~2020.12.31.(5년) ㈜♤♤♤/ 마트물류정리 및 진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물류 정리 및 진열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창고 내 물품 분류 작업 (60%, 5~6시간)
가) 작업내용 : 물류 창고 내에서 물류를 분류(세제류 선별) 및 정리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비트는 자세
다) 작업도구 : 없음
라) 작업량 : 약 50~60개/일 (약 최소 3kg~최대 20kg)
* 명절 등 물류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하루에 200회 이상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마) 반복성 : 분당 2회 이상 / 회
2) 물류 운반 작업 (20%, 1시간)
가) 작업내용 : 쟈키, L차 등을 이용하여 물류(세제류 박스)를 매장, 창고 간 옮기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다) 작업도구 : 쟈키, L차
라) 작업량 : 1일 평균 20~30회 이동(출장조사 시 재해자 확인사항)
3) 마트 내 물류 진열 및 정리 (20%, 2시간)
가) 작업내용 : 선별한 상품(세제류 박스) 마트 매장 내에 진열 및 정리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비트는 자세
다) 작업도구 : 없음
라) 작업량 : 약 50~60개/일 (약 최소 3kg~최대 20kg)
마) 반복성 : 분당 2회 이상 / 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마트 물류정리 및 진열 업무 수행한 분으로 동일업무 수행한 객관적 직력 약 17년 확인되고, 작업 수행중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고 물류를 들고 내려놓으며 정리하는 작업자세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