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화농성 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93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화농성 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년 03월19일 16시경 반복적인 업무로 어깨 통증이 발현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플라스틱 및 비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폐기물을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04~2011-12-26(9회)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1-10-27~2016-12-22(4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5-06-24~2015-07-06(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여러부위, ○○
- 2016-01-12~2016-01-16(4회) 견갑대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6-01-20~2016-01-23(2회) 이두근힘줄염, ○○○
- 2017-10-30 석회성힘줄염 위팔, 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
- 2019-02-25~2019-04-20(5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9-12-07~2020-04-25(13회) 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 2020-07-25~2020-08-01(2회)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0-09-02~2020-09-11(2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2020-09-11~2021-10-22(16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및 임상적 소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1년 03월 26일 관절경 활막절제술, 세척술, 배농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술부 경과관찰 및 통증의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2021-03-24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 소견 확인됩니다. ]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1일 6시간 분리수거품 선별작업에 종사하였고, 마대자류내의 재활용품과 폐비닐을 컨베이어 위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거상자세부담이 요구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취급물품의 무게는 10-50kg이며, 1일 약 1.33톤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산정됨.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선별작업의 어깨부담정도는 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현장방문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재활용 분류작업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다만 신청 상병의 특성 및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3.) 기준 만 55세(신장 164cm/체중 6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7.1. ○○○○(청소행정과)에서 선별장 내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 약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8.21.~2020.4.30.(8개월)○○○○/ 쓰레기 선별작업
- 2019.4.2.~2019.5.1.(1개월)○○○○/ 쓰레기 선별작업
- 2017.11.16.~2018.8.31. (총 근로일수 : 227일)/□□□□주식회사/ 용접공(Tag 용접)
- 2016.2.4.~2016.3.31.(총 근로일수 : 16일)/△△△△/ 전기(결선작업)(Tag 용접)
- 2017.7.24.~2017.8.13.(총 근로월수 : 1개월 미만)/◇◇◇◇
- 2014.10.1.~2015.10.19./주식회사 ☆☆☆☆/ 전기(결선작업)
- 2006.1.12.~2014.7.1. ㈜♤♤♤♤/ 전기(결선작업)
- 2002.1.21.~2002.10.1./♡♡♡♡(주)/ 전기(결선작업)
- 1995.7.1.~1998.9.28./○○○○○/ 전기(결선작업)
※ 신청인은 2021년 05월 28일 특별진찰면담결과 과거의 직력중 ♧♧♧♧♧(용접작업), ☆☆☆☆, ○○○○○ 등에서 결선작업 등은 어깨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여러 사업장에서 했던 업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쓰레기 선별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분리수거품 선별작업 : 6시간(100%)
가) 작업내용 : 분리수거품(플라스틱, 비닐류)가 입고되면 작업 장소에서 비닐이나, 마대자루 또는 항공마대자루에 들어있는 플라스틱류를 꺼내어서 컨베이어 위로 투입하며 중간에 이물질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과 비닐을 컨베이어 위로 투입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 어깨전방굴곡(90~110°이내), 외전(30~40°), 신전(10~15°)
⇒ 부담 작업 시간(4시간 30분 ~ 5시간)
다) 작업량(일) : 20ton/15인 = 1.33ton/인
라) 소요시간(1회) : 5~15초/회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10~50kg
(비닐에 플라스틱류 약 10kg, 마대자루 10~20kg, 항공마대50~60kg)
(비닐류 마대자루 10~20kg, 항공마대 50~60kg- 비에 젖은 경우 70~80kg)
※ 작업 물량비중 비닐 및 마대자루 10~20kg (50%), 항공마대 50~60kg (50%)
비닐 및 마대자루 들기 있음. 항공마대 잡고 끌기 작업 있음.
바)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없음.
사) 반복성(분) : 4~12회/분
아) 정적자세(분)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3.1.29.
- 승인상병 : 제12 흉추 압박골절, 흉부 및 둔부 좌상, 우측 족관절부 염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화농성 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선별장내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상지거상 및 팔을 벌리고 하는 작업, 반복적인 작업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직업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감염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