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95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주)에 입사하여 샌딩업무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배관이동 작업 중 어깨 통증이 심하여 회사 보고 후 사내물리치료실 이용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 동안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9. 4. 12.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 ○○○ 외래초진기록지(2020. 12. 18.)
- both shoulder pain Lt>Rt
- 좌측은 1년 이상 경과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치료 시작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상기 작업은 팔이 몸통에서 벌어지거나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어깨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170cm, 69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주)에 1989. 11. 1. 입사하여 샌딩 업무(1989. 11. 1.~1994. 12. 25., 약 3년 9개월), 배관 관철 설치 및 unit 조립 업무(1994. 12. 26.~2017. 3. 19., 약 22년 3개월), 배관 관철 사상 업무(2017. 3. 20.~2020. 12. 31. 약 5년 2개월)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 1989. 11. 1.~1992. 6. 28. 중기사업부, 기능사원
- 1992. 6. 29.~1994. 12. 25. 선거팀, 기능사원
- 1994. 12. 26.~2009. 3. 30. 의장제작부, 배제, 파이프선별업무
- 2009. 4. 1.~2017. 3. 19. 배관제작부. 관철설치, unit조립
- 2017. 3. 20.~2020. 12. 31. 배관제작부, 파이프 선별 및 검사지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주)에서 약 31년 2개월 동안 샌딩 업무, 배관 관철 설치 및 unit 조립 업무, 배관 관철 사상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샌딩
가) 작업기간: 1989. 11. 1.~1994. 12. 25.
나) 작업내용: 도장전처리 작업. 도장작업 하기 전 페인트가 철판에 잘 도포되기 위해 표면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철판에 있는 녹, 페인트 글씨 등 이물질을 쇼트 그리트 등의 모래와 같은 작은 입자를 혼합한 호스로 분사하는 작업.
다) 작업도구: 샌드블라스팅 호스(25~30kg)
라) 작업자세: 선 상태에서 노즐을 손으로 잡고 상하/좌우로 배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 샌드블라스팅 호스를 쏘며, 큰 배관 작업 시 배관 속에 들어가 허리를 굽힌 자세로 노즐을 잡고 샌드블라스팅 호스를 쏘는 작업.
마) 작업빈도: 일 7시간, 일 10~50회
2) 배관 관철 설치 및 unit 작업
가) 작업기간: 1994. 12. 26.~2017. 3. 19.
나) 작업내용: 파이프(배관)를 들고 운반하며 임팩트를 이용하여 파이프(배관)을 고정(볼팅)하는 작업.
다) 작업도구: 임팩트 7인치(3kg), 절단기, 레바블럭, 체인블럭
라)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임팩트를 들고 어깨가 들린 상태로 파이프를 체결하며, 머리를 숙이거나 몸을 비트는 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마) 작업빈도: 배관이동 일 1시간 작업, 설치작업 일 7시간, 일 10~20회 수행
3) 배관 관철 사상
가) 작업기간: 2017. 3. 20.~2020. 12. 31.
나) 작업내용: 크레인으로 배관을 운반하는 업무로 운반 시 정위치 시키기 위해 묶여진 배관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며, 파레트에 놓여진 배관을 하나씩 철사를 이용하여 고박 및 사상하는 작업. .
다) 작업도구: 그라인더(3~4kg), 절단기(1kg), 레바블럭(11kg), 체인블럭(13kg), 철사(1kg)
라)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배관(파이프) 사상작업 1일 1시간, 선 상태에서 파레트에 놓여진 배관을 하나씩 철사를 이용하여 고박하는 작업 자세 1일 2시간, 배관을 직접 손으로 들고 운반 1일 2시간. .
마) 작업빈도: 일 2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헙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 퇴직 전 업무보다는 그 이전 업무인 Unit조립작업 시 해당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됨(약 9년 정도 unit조립작업 수행), 현재 당부서에서는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지지 않음.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자 1994. 10. 26.
- 승인상병명: 하나또는여러개의수지골의골절중폐쇄성
나) 재해일자 2018. 12. 1.
- 승인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조선소에서 샌딩, 배관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어깨에 힘을 가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어깨 위로 팔은 든 부적절한 자세 등 어깨 부담 높은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