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96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1까지 약 14년이상 조선소에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어 올리거나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장시간 반복 작업하면서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붓을 이용하여 선체 바닥을 도장하는 경우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장작업 중에는 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롤러를 이용하여 양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어 올리는 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8.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1. 9. 10. ○○○○ / 사용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기타 연조직 장애 어깨부분
- 2011. 10. 14. ~2012 .8. 23.(7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 10. 4.~2013. 10. 14.(4회) ○ / 외측상과염
- 2013. 11. 12.~2013. 11. 15.(2회) □□ / 외측상과염
- 2013. 11. 21.~2013. 12. 4.(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 12. 28. △△ / 외측상과엽
- 2014. 6. 2.~2014. 6. 5.(2회) ○○ / 외측상과염
- 2014. 8. 21.~2014. 10. 8.(4회)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
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6. 26.~2015. 7. 17.(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 2. 4.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6. 29.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7. 26.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4. 13.~2019. 7. 31.(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12. 16. □□□ / 외측상과염
- 2020. 3. 12. ○○
□□□ / 외측상과염
- 2020. 5. 6. ○ / 석회성힘줄염
- 2020. 6. 16.(입원 5일) △△△ / 어깨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년 2월25일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및 관절낭 이완술 시행함. 수술 후 일정기간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년 이상 조선소에서 터치업을 했음.
-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연장근무 주 5회, 1회 평균 1시간.
- 터치업은 선체 벽면이나 바닥 등을 사포로 표면을 매끈하게 문지른 다음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페인트 작업임. 작업을 할 때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트는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간 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어깨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 기준 만 54세(신장 162cm/체중 5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6. 3.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4년 4개월간 선체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3. 1.~2010. 5. 31.(주)○○○○, 터치업도장
- 2010. 6. 1.~2020. 7. 1.□□□□, 터치업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체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도장작업 : 선체 벽면, 바닥등 도장작업을 하기 전 사포로 표면을 매끈하게 문지르는 작업 후 도장작업을 할 부위에 붓,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함
- 작업공구 : 페인트통 20kg, 붓, 롤러
- 작업빈도 : 일 평균 8시간 수행
- 작업자세 : 천정이나 벽면 터치업 작업시 위보기 자세로 양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어 올리는 자세, 바닥에 있는 페인트통에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어 페인트를 옮겨 닮는 자세, 20kg 페인트통을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자세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약 14년 간 선체 도장 터치업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퇴행성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