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98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에 입사하여 보온재 설치,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업무등을 수행하던 중 어깨 및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무거운 샤클 및 와이어, 철부재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8.)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4. 9. - 증상 : 양측 슬부 동통 및 종창, 우측 슬부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 mri상 와순 파열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6. ○○ / 사용,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기타연조직 장애, 위팔 - 2014. 2. 19. □□□□ /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및위팔의 타박상 - 2018. 6. 19.~2018. 8. 11. (약 6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 12. 11.~2019. 6. 11. (약 2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보온제 설치작업 및 무거운 물건 운반작업을 장기간 한후 증상발현 - 종합소견: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1: MRI사진 확인결과 우측 어깨 부위의 상병은 확인되나 다리부위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 정형외과2: 제출된 영상 자료 확인상, 견관절(어깨) 부분에 대한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되나, 슬관절(무릎) 에 대한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 없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취부 작업 약 14년 2개월, 신호수 샤클 체결 등에 약 19년 9개월간 종사한 경력임. 작업내용을 볼 때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은 명백함. 어깨 상병의 경우 신청상병이 확인이 되며, 중량물 취급과 상지거상과 관련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음. 무릎 상병의 경우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은 관찰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7번사진), 좌측의 경우 확인이 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8.) 기준 만 59세(신장 180cm, 체중 8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 1987. 3. 6. 입사하여 근무종료일인 2021. 2. 15.까지 약 33년 11개월간 보온재 취부 및 블록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3. 6.~1996. 1. 8. (약 8년 10개월) 기관의장부, 보온재 설치 및 함석 작업 - 1996. 1. 9.~1999. 12. 5. (약 3년 11개월) 의장2부, 보온재 설치 및 파이프 작업 - 1999. 12. 6.~2001. 5. 31. (약 1년 6개월) 의장1부/외업운영부, 파이프 작업 및 용접작업 - 2001. 6. 1.~2021. 2. 14. (약 19년 8개월) 물류1과 생산지원팀/해양생산운영/장비운영, 골리앗 샤클 체결 및 해체작업/와이어 보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보온재 취부 작업 및 블록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보온재 취부 작업 (1987. 3. 6.~2001. 5. 31.) 가) 작업 내용 - 사다리 위 또는 발판 설치 위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보온작업을 하며, 망치나 스패너로 파이프 취부 및 앉은 자세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기준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보온제 취부 또는 파이프 및 용접 작업 자세가 40%, 팔을 앞으로 뻗은 작업 자세가 30%, 팔을 위로 올린 자세나 엎드린 작업 자세가 10%정도로 진술함 다) 작업 도구(무게) - 체인블록, 망치, 용접기, 스패너, 절단기, 사다리, 몽키, 칼 등 2) 블록 운반 작업 (2001. 6. 1.~2021. 2. 14.) 가) 작업 내용 - 블록을 운반 하기 위해 고소차 및 계단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블록에 올라가서 120t, 85t, 50t 블록에 맞는 샤클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와이어에 달린 샤클을 사용하여 러그에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기준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가 50%, 팔을 앞으로 뻗은 작업 자세가 20%,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작업 자세가 10%로 진술함 다) 작업 도구(무게) - 레바블록, 절단기, 고소차, 사다리, 리프카 등 라) 취급 중량물 - 샤클(80kg-1~2회, 60kg-10회, 23kg-20회)정도 취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약 33년 11개월 간 보온재 설치, 용접,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내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어깨에 강한 힘을 가하는 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 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 내용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계단 오르기 등 일부 부담 업무가 확인되나 작업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