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좌 견관절 석회성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0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 견관절 석회성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7.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9. 4. 26. 남자 치매환자가 좌측 손을 잡고 돌려서 새끼손가락 골절 및 좌측 어깨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전에는 병원에 다녀도 염증이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어깨 통증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며, 염좌와 골절만 산재가 승인된 것에 부당함을 느껴 2019. 7.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요양보호사 이전에는 사무직·서비스직을 하며 어깨와 팔에 힘을 쓰는 일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깨가 급속하게 안 좋아졌음. -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며 왼팔 어깨 부분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었으며 근무기간 중 한의원 등에서 추나요법 등을 받으며 근무를 함. - 평소 왼팔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2019년 4월 26일 치매어르신이 저의 왼손을 잡고 왼팔을 완전히 돌리는 문제적 행동으로 왼손새끼손가락 골절과 왼팔 어깨 손상을 입었으며 당시에는 팔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음. - 사고로 인해 왼팔이 더욱 악화가 되었으며, 평소에 아프지 않았던 오른팔 어깨까지 통증이 있는 상황임. - ○○○○○이 2층, 3층,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남자 요양보호사가 있어 대부분의 힘을 쓰는 일은 남자 요양보호사가 수행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19.7.12. ○○○○ 경과기록 PROG 좌 견관절 많이 아프다. 엠알요함. IMP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석회성 건염 당뇨+ 1회 좌 견관절 나) 2019.7.13. ○○○○ 판독소견서(2019.7.12. 촬영) MRI OF THE SHOULDER JOINT Scanty amount of joint effusion. Fluid collectionon subdeltoid-subacromion area. Partial-thickness tear, subscapularis tendon, articular side,m more than 50% Partial-thickness tearm supraspinatus tendon, articular side,m more than 50% -underlying calcific tendinitis. Calcific tendinitis,m infraspinatus tendon. Curved acromion. Otherwise unremarkable. Rec)Arthroscopy correlatio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2.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내원경위 : 수면 후 담이 걸려서 내원 - 2013.07.12.~2013.07.15.(2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수면 후 담이 걸려서 내원 - 2018.03.29. ○○○ : 어깨의윤활낭염 / 어깨통증으로 내원 - 2018.06.15.~2018.06.19.(2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8.10.25.~2018.11.05.(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어깨통증으로 내원 - 2019.4.5.~2019.04.16.(3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어깨통증으로 내원 - 2019.04.10. ○○○○○ : 근육의상세불명장애,어깨부분 - 2019.04.25. ○○○ : 기타근통,어깨부분 / 어깨통증으로 내원 - 2019.07.12.~2019.07.13.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산재신청 나. 의학적 소견 1)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의 업무관련성 높음. ① 신청 상병 중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이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됨.(좌측 어깨의 치료 과거력)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양측 어깨의 반복성: 목욕작업, 자세: 이동 보조 작업)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 확인되지 않음.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⑤ 이전 산재 승인된 상병과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좌측 견관절부 염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7. 12.) 기준 만 45세(신장 170cm/체중 7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7.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10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2019. 4. 26. 재해로 인해 2019. 4. 30.까지 근무함). 2) 과거 직력 - 2008.01.01.~2008.12.31.(약 1년) ○○○○○/ 시간강사 - 2010.01.01.~2010.01.28.(약 1개월) ○○○○○/ 시간강사 - 2010.03.01.~2010.11.30.(약 9개월) ○○○○○/ 시간강사 - 2011.01.01.~2011.12.31.(약 1년) ○○○○○교/ 시간강사 - 2012.01.01.~2012.01.28.(약 1개월) ○○○○○교/ 시간강사 - 2017.03.01.~2017.05.05.(약 2개월) ㈜◇◇◇◇/ 방문교사(학습지 강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업무(요양보호사 2명이 요양보호대상자 4명 담당) 2) 1일 업무흐름도 ① 이동 보조 작업 (전체 작업의 33.3%,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 어르신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하고, 침상에 오래 누워계신 와상 어르신의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어르신의 체위변경을 수행 ② 침상 조절 업무 (전체 작업의 16.67%, 1일 작업 기준 30분 내외) - 침상을 상하 조절하기 위하여 침상 회전대를 팔로 돌리는 업무를 수행 ③ 목욕 작업 (전체 작업의 33.3%,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 목욕휠체어를 이용하여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을 씻기는 업무를 수행 ④ 청소 작업 (전체 작업의 16.67%, 1일 작업 기준 30분 내외) - 50L 일반쓰레기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업무를 수행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이동 보조 작업 (1) 작업내용 - 어르신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하고, 침상에 오래 누워계신 와상 어르신의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어르신의 체위변경을 수행 (2) 작업방법 - 1인 또는 2인 1조로 좌측 어깨의 굴곡(60°~70°), 좌측 어깨의 외전(25° 내외) 상태로 어르신을 팔 사이에 손을 넣어 안아서 침상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하고 체위변경을 수행 - 요양보호대상자의 키와 몸무게(신청인 주장) : ①외상환자(남, 180cm, 80kg), ②와상환자(여, 180cm, 100kg), ③치매환자(남, 165cm, 50kg), ④치매환자(남, 175cm, 90kg) - 업무 수행 빈도 ① 1일 작업기준 이동횟수 : 신청인 주장 20회, 사업주관계자 3회, 동료근로자 4회 ② 1인 작업수행비율 : 신청인주장 70%, 사업주관계자 40%, 동료근로자 80% ③ 2인 1조 작업 수행 비율 : 신청인주장 30%, 사업주관계자 60%, 동료근로자 20% ④ 1일 작업 기준 체위변경 횟수 : 신청인주장 4회(3시간에 1회), 사업주관계자 4회(2시간에 1회), 동료근로자 4회(2시간에 1회) (4)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원 면회 및 입장이 불가능하여 사업장으로 받은 영상과 사실관계 확인서에 근거하여 조사서 작성함.) (가) 취급중량 a. 신청인 주장 - 담당 요양보호대상자의 키/몸무게(2명의 요양보호사가 4명의 요양 보호대상자를 담당) ① 외상환자 (남, 180cm, 80kg) ② 와상환자 (여, 180cm, 100kg) ③ 치매환자 (남, 165cm, 50kg) ④ 치매환자 (남, 175cm, 90kg) b. 사업주 관계자 주장 - 본인은 신청인이 근무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 담당 요양보호대상자의 키와 몸무게는 파악할 수 없음. (나) 세부사항 a. 신청인 주장 - 치매환자 어르신의 경우 휠체어에 타지 않으려고 팔을 잡는 등 돌발 행동을 많이 함. - 오전에는 프로그램(그림그리기, 블록 등)을 많이 하여 어르신들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 보조를 많이 수행 b. 사업주 관계자 주장 - 요양보호대상자 한 분의 체위변경을 수행 (2인 작업으로 상체를 신청인이 들고 동료근로자가 하체를 들어서 체위를 변경함) 나) 침상 조절 업무 (1) 작업내용 - 침상을 상하 조절하기 위하여 침상 회전대를 팔로 돌리는 업무를 수행 (2) 작업방법 - 신청인 본인 재연, 동료근로자 재연 영상 모두 우측 팔로 수동 회전대를 돌리는 자세가 확인되며 좌측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 없음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중량물 취급 없음, 작업시간 30분 내외) a. 신청인 주장 - 요양원 내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대부분의 수동을 본인이 수행한다고 주장 - 1일 작업 기준 10회~20회 수행 b. 사업주 관계자, 동료근로자 주장 - 1일 작업 기준 3회~4회 수행 다) 목욕 작업 (1) 작업내용 - 목욕휠체어를 이용하여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을 씻기는 업무를 수행 (2) 작업방법 - 몸에 힘을 주고 앉아 있지 못해 미끄러지시는 분(한 분)의 경우 목욕을 수행하는 동안 좌측 어깨의 굴곡(55°내외) 상태로 뒤에서 어르신 몸을 잡고 있어야하며, 그 외의 경우는 좌측 어깨의 굴곡(50°~70°) 상태로 때를 밀어주는 등 목욕을 수행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시간 1시간 내외) (가) 취급중량 및 취급횟수 : 외상환자 (남, 180cm, 80kg) - 목욕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몸에 힘을 주고 앉아 있지 못해 자꾸 미끄러지시는 분으로, 목욕 시간 동안 뒤에서 어르신의 몸을 잡고 있어야 함(신청인 주장) (나) 세부사항 - 어르신 한 분당 목욕 소요 시간 : 10분~20분 a. 신청인 주장 - 어르신 한 분당 일주일에 한 번 씩 목욕을 하여 매일 3명~4명의 목욕 업무를 수행 - 목욕할 때 몸을 잡고 있어야 하는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때를 밀어줌 b. 사업주 관계자 주장 - 주 1회 수행 작업 라) 청소 작업 (1) 작업내용 - 50L 일반쓰레기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업무를 수행 (2) 작업방법 - 좌측 어깨의 굴곡(55°~60°)상태로 50L 일반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려 높이 약 120cm의 일반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 (신청인 : 1인 수행 주장 / 사업장 : 2인 1조 수행 작업 주장)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시간 30분 내외) (가) 취급중량 및 취급 횟수 : 일반쓰레기(50kg~80kg) - 50L 일반쓰레기 봉투에 기저귀 등 오물이 묻은 쓰레기를 꽉 채워 담기 때문에 체감 상으론 80kg가 되는 것 같음(신청인 주장) (나) 세부사항 a. 신청인 주장 - 남자요양보호사 혼자서 하루에 8개 씩 버리는 업무를 수행 - 높이가 약 120cm 되는 쓰레기통에 넣기 위해 위로 던져서 넣습니다. b. 사업주관계자, 동료근로자 주장 - 남자요양보호사만 수행하는 일이 아니며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 - 1일 1~2개의 쓰레기를 버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의 업무는 대부분 여성이 하는 업무로서 시설 내 장기근무(10년 이상 근무) 직원들에게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의 상병 사실이 본 시설에서 업무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본 시설에서는 장기간 근속하는 직원이 다수 있으나 신청인과 같은 사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없으며, 아울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조사를 시행하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시설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담 작업은 전체 요양보호사가 동일하게 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근무하는 전체 요양보호사들이 공히 행하는 작업임. 특히 요양보호사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90% 이상인데 본 시설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금번 사례와 같은 내용은 처음 들음.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의 의견처럼 요양원의 업무는 대부분 여성이 하는 업무지만, 여성인력 1명이 하는 업무를 남성 요양보호사라는 이유로 최소 여성 2인이 할 정도로 과부하된 육체노동 업무를 수행했음[예를 들어 80kg 가량의 일반쓰레기를 보통 여성 2~3명이 함께 들지만 본인은 혼자 수행함.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직원도 발생하지 않은 산업재해(2019.04.26. 요양원 입소 어르신으로 인해 ‘어깨 염좌, 손가락 골절')을 겪은 바 있음].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9.04.26.~2019.08.16.(업무상 사고) ‘좌측 수부 제5번 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견관절부 염좌’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왼팔 어깨 부분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힘을 쓰는 일은 남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였고, 2019. 4. 26. 산재 사고로 인해 왼팔이 더욱 악화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8. 7.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10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이동 보조, 목욕 등의 작업 시 어깨부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약 10개월 정도의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석회성건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