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기존질환악화)/2.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기존질환악화)/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1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기존질환악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기존질환악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1. 2021.1.30. 14:00경 ○○○ (사업명 생략) 도중 동료근로자와 약 100kg 넘는 신청인은 약 25년간 판넬공으로 공장 바깥쪽을 수작업으로 판넬 또는 쇠 파이프를 들거나 옮겨 판넬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1. 30. 14시경 ○○○ (사업명 생략) 도중 동료근로자와 약 100kg 넘는 판넬을 옮기다 통증 발생하여 이후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0~180KG정도 되는 판넬을 4명이서 옮기다 부상 발생하였으며, 임팩트로 고정 조립하는 작업특성상 왼손, 오른손을 약 50%로 사용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 2016. 11. 10.~2016. 11. 14. 회전근개증후군 / ○○○ (2회)
- 2016. 12. 6.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6. 12. 2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7. 1. 2.~2017. 3. 27. 회전근개증후군 / ○○○ (2회)
- 2019. 12. 10.~2020. 4. 2.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의충격증후군 / □□ (5회)
- 2020. 3. 7.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0. 3. 1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20. 9. 7.~2020. 12. 23.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9회)
- 2021. 1. 8.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
2) 진료기록
가) 2021. 1. 8. ○○ 진료기록지
- Lt shoulder pain 아픈지 5~6개월, 건설회사 근무 팔 쓰는 일 아직 한다.
- A/S RCR, Lt. 권장, 회사와 상의 후 재내원하세요
나) 2021. 2. 1. ○○ 진료기록지
- 계속 아파서 못 잔다, 산재를 진행해야 하나 싶다.
- A/S RCR, biceps tenodesis Lt. 권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1. 1. 8. 좌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 2. 3. 좌측 견관절 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기존질환악화)는 확인됨. 기존의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상완이두근 장두의 탈구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2.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기존질환악화)는 인지되지 않음. 신청 상병 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하여 업무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우측 우세손이나 우측 어깨는 통증이 없고,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확인되는 상병은 모두 좌측 어깨부위인 것으로 진술함. 판넬 무게가 상당하여 운반 및 취부작업 과정에서 양측 팔을 이용하여 판넬을 취급하였고, 천장작업비중은 5-10% 정도로 해당 작업과정에서는 어깨 거상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진술함. 취부작업에서는 장시간 에어 임팩트 사용으로 국소진동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진술함.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운반 (1시간) 및 취부작업 (7시간)에서 1일 취급 판넬량이 30-35장으로 파악되었고, 1인기준 1일 누적중량물 부담정도는 약 1,200-1,400kg 으로 산정되어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운반 및 취부작업의 어깨부담정도는 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건설직종은 일반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업무수행중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특히 판넬공의 경우 중량물 취급부담정도가 상당한 직종에 해당함. 확인된 객관적 직업력이 5년 6개월에 해당하여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1. 30.) 기준 만 61세 남성(174cm, 82kg, 오른손잡이)으로 약 25년간 판넬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등 자료에서는 2005년도부터 ♧♧♧♧ 외 현장에서 내장목수 판넬공으로 약 5년 6개월간 수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2021. 01. 04.~2021. 01. 30. □□□□ / 내장목수 (약 20일)
- 2005. 03. 15.~2020. 12. 24. △△△△ 외 / 내장목수 (약 5년 5개월)
※사업자 등록이력
- ◇◇◇◇ 내장목수 1995. 04. 12.~2001. 10. 29.(약 6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는 내장목수 업무로 판넬 운반 작업, 취부 작업 수행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판넬 운반 작업: 약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내장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판넬을 들어 작업 장소로 옮기는 작업
나) 작업 자세: 굴곡 약 20도~40도, 신전 약 20도 아래, 정적인 자세, 무리한 힘 → 약 1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 운반 시간(약 2분 이내/1장)
라) 작업량: 약 30~35장/일(규격 10m²)
마) 취급 중량물 및 무게: 판넬(약 150~180kg/4인), 총 누적무게 약 40kg/30~35장(1,200~1,400kg)
바)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사) 참고사항: 작업 장소까지 중량물의 운반의 경우, 크레인, 지게차 등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에서 고정 위치까지 조작 시 인력으로 운반을 수행함.
2) 취부 작업: 7시간 (87.5%)
가) 작업내용: 판넬을 들어 설치 위치로 옮긴 후 고정하고, 바닥 또는 고소 작업 시 렌탈(고소 작업차) 사용하여 에어 임팩트를 가지고 판넬을 고정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판넬 들기 및 고정 작업: 굴곡 약 40도~70도, 무리한 힘 → 약 1.5시간 이내
- 판넬 취부 작업: 굴곡 약 40도~160도, 내전 약 20도 이내, 반복성, 국소진동 → 약 2시간 이내 (왼손)
다) 소요시간: 판넬 고정(약 3.5시간), 임팩트 사용(약 3.5시간)
라) 작업량: 판넬 고정(약 30~35장/일, 약 10분/1장)
마) 취급 중량물 및 무게: 판넬(약 150~180kg/4인), 에어 임팩트(약 2kg), 총 누적무게: 약 40kg/30~35장(1,200~1,400kg)
바) 작업대 높이: 바닥~약 2m 이내
사) 참고사항: 판넬 고정 시 위치에 따라 왼/오른손을 5:5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천장 작업(어깨 상부 거상 작업)은 약 5~10%의 비율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재해일 2012. 5. 16.(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명: 좌측 중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기존질환악화)’은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기존질환악화)’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내장목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인 판넬 취급 시 어깨부하가 크고,
작업에 따라 어깨 거상 작업 확인되므로 직업력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기존질환악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기존질환악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기존질환악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