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2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부터 환경미화원 업무를 8년 2개월 동안 수행하며 어깨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만성적 통증으로 이어져 2021. 4.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8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 부위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18. (1회)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6. 4. 20.~2016. 4. 21. (2회) ○○○ / 기타 어깨병변
- 2016. 4. 19.~2021. 2. 2. (27회) □□□□ /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근,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 4. 15.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 3. 2.~2015. 3. 4. (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6. 11.~2015. 7. 9. (3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2. 1. 18.~2012. 2. 13. (3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초음파, MRA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2021. 03. 22.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우측 외전 유지 보조기 유지 및 약물치료 시행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오전에는 가로 청소업무, 오후에는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8년 2개월 수행함.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어깨부담 작업이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9.) 기준 만 48세(신장 177cm, 체중 74㎏,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3.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3. 1. 1.~2021. 2. 19. ○○○○○ / 환경미화 업무수행(약 8년 2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12. 1.~2012. 12. 30. ○○○○○ / 병원 원무 업무수행 (약 6년 1개월)
- 2002. 10. 1.~2002. 12. 16. △△△△(주) / 물류회사 영업, 지입차량 관리 (약 2개월)
- 2001. 7. 2.~2001. 9. 30. ㈜◇◇◇◇ (약 3개월)
- 2016. 1.~2016. 11. ㈜☆☆☆☆ (총 근로일수 33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재활용 수거
- 정해진 루트를 운전하면서 가정용 재활용품을 수거 후 망에 담아 차량에 싣는 작업이며, 1~2년 전에는 차량에 큰 재활용품 망을 2인 1조로 던져 넣었으며 최근에는 작은 망을 사용하며 내용물을 차에 던지지 않고 압롤차에 망을 털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함
- 과거 재활용 수거 작업 시 큰 망(30~60kg)을 아래에서 위로 던져야 하므로 90도 이상의 앞으로 올리는 자세와 순간적으로 몸통에서 벗어나는 자세가 발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됨. 당시 차에 싣는 무게는 4~5톤, 싣는 높이는 4m 정도임
- 1~2년 전부터 작은 망(15~20kg)을 뒤집어서 털어야 하므로 상지거상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함
2) 기동수거
- 2인 1조로 관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가구, 가전 등) 및 공공근로자들이 청소 후 모아놓은 마대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이때 나온 생활폐기물을 하치장에 모아둠
- 하치장에 생활폐기물이 많이 쌓이면 집게차를 이용해 8톤 트럭에 실어 보냄
- 집게차 작업은 보통 2주에 1회 정도 수행하나 유사시 2일에 1회로 단축함
- 폐가전, 가구 등 폐기물을 포터에 싣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21. 03. 22.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13년부터 8년 2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중 재활용 수거망을 들고 털어내는 작업과 과거에 던지는 작업은 어깨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