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SLAP병변(type 1/3)/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PASTA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3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SLAP병변(type 1/3),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PASTA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3. 24. 가전 제품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2년 9개월간 가전제품 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8. 3. 2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18. 3. 24. - 경과 기록 : 수개월 이상의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장애로 내원, 견관절의 관절 각도 제한, 전방거상 150, 측방거상 110, Night Pain (+), Neer 충돌징후 (+), Hawkins 충돌징후 (+), 좌측 견관절 MRA 검사 결과 충격증후군 및 극상건 부분파열, 수술적 치료 필요 / 영상검사 : Lt. shoulder AP & Axial & Caudal tilt & out-let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8.~2012. 2. 13. (약 3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11. 18.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18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가전제품 수리, 배송, 설치 업무를 22년 9개월간 수행함. 상기 업무는 팔을 많이 사용하고 공구도 사용하므로 어깨 부담작업은 있는 편이고, 근무력이 길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3. 24.) 기준 만 48세(신장 164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식회사 ♧♧♧♧♧에 2017. 9.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3. 31. 까지 약 2년 7개월간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7. 4.~2017. 8. 31. (약 1년 1개월) ㈜○○○ / 가전제품 배송, 설치및수리 - 1998. 1. 1.~2016. 7. 3. (약 18년 6개월) ㈜○○○○○ / 가전제품 배송, 설치및수리 - 1995. 7. 1.~1997. 12. 31. (약 2년 5개월) △△△△(주) / 가전제품 배송, 설치및수리 ※ 재해일까지 가전 제품 수리 업무 총 직력 약 22년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가전 제품 수리 및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가정에 방문해 가전제품 배송, 설치, 수리 업무를 수행함. 취급하는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김치냉장고, 건조기 등이며 단독으로 작업함 2)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수리작업 시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만으로 넓은 공간으로 꺼내야 하고, 완료 후 다시 집어넣어 설치해야 하므로 중량물 취급이 많음. 또한 바닥이 손상될 수 있어 조심히 옮겨야 하므로 더 부담이 심하다고 신청인 주장함 - 충분히 넓지 않은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냉장고 하부 작업 등 간헐적으로 벽이나 바닥에 기대어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신청인 주장함 - 어깨끈이 없는 공구가방(10kg)을 항상 손으로 들고 다니며, 작업 내용에 따라 냉매가스통(20kg, 손잡이 있음), 진공펌프(10kg, 손잡이 있음), 컴프레셔(10kg, 손잡이 있음) 등을 들거나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 빌라, 주택 등은 일일이 들고 계단을 몇 번씩 왕복해야 하므로 부담이 된다고 신청인 주장함 - 미니드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을 때, 그라인더로 오래되어 녹이 슬거나 박혀서 빠지지 않는 부품이나 철물을 잘라낼 때 등 진동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3) 작업 도구(무게) - 각종 가전제품, 공구가방(10kg, 어깨끈 없음), 냉매 가스통(20kg, 진공펌프(10kg), 컴프레셔(10kg) 등 4) 작업량 - 하루 평균 8~10집 방문, 성수기인 여름에는 14~15집까지 방문 - 수리가 대부분이며 설치는 1주일에 1대 정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SLAP병변(type 1/3),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PASTA 병변)’은 의무 기록지 등 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2년 9개월간 가전 제품 수리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팔 힘 사용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