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5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7. 1.부터 2021. 3. 1.까지 약 15년간 파워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업무 누적되어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사내 하청업체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평소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노동 강도에 몸을 혹사시키는 작업을 지속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과 중량물을 손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2. 1.∼2014. 12. 3. 요추의염좌 / ○○ (3회) - 2016. 3. 28.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6. 12. 22. 척추협착, 요추부 / □□ - 2021. 2. 17.∼2021. 2. 20. 요통 / ○○○○ (2회) - 2021. 2. 22.∼2021. 2. 26. 척추협착 / ○ (2회) - 2021. 3. 9. 척추협착 / □□□□□ - 2021. 3. 15.∼2021. 3. 20. 척추협착 / ○○(5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12.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 통증. 외부 cd등록됨. 앉으면 허리통증+, 엉덩이 저리고 우측 심하고. 2월 경부터 통증 심했다. (이하 주소 생략) 신경외과 ct상 수술 권유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 질환환자로 요추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타병원에서 요추부 MRI촬영하여 본원 정형외과로 내원하였습니다. MRI결과 상 상기병명확인되었으며 요추 제2/3번부위가 좋지 않아 수술적가료(척추고정술)는 요하는 상태이나 좀 더 경과관찰 및 보존적치료를 원하는 상태로 현재 증상호전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요추부 영상 소견상 2/3, 3/4, 4/5 요추간 심한 요추부 협착 소견 인지됨. 작업력 등 평가 후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5년도부터 약 12년 6개월간 조선업종 사상작업을 수행함. 요추신전을 포함한 협소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 및 작업도구 운반시 하중작업 등 요추부담작업이며,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9세 남성(181.2cm, 91.5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8. 11. 26. 입사하여 2021. 3. 1.까지 약 2년 3개월간 파워그라인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1) 파워그라인더 직력 - 2018. 11. 8.∼2018. 11. 15. ㈜△△△△ (약 7일) - 2017. 11. 1.∼2018. 10. 20. ㈜□□ (약 1년) - 2017. 1. 11.∼2017. 9. 25. ㈜◇◇◇◇ (약 9개월) - 2016. 10. 21.∼2016. 11. 11. ☆☆☆☆ (약 21일) - 2015. 11. 1.∼2016. 9. 14. ◇◇◇◇ (약 10.5개월) - 2013. 3. 11.∼2015. 8. 13. ㈜♤♤ (약 2년 5개월) - 2011. 9. 28.∼2012. 8. 21. ㈜♤♤ (약 11개월) - 2010. 5. 31.∼2010. 8. 15. ○○○○○ (약 2.5개월) - 2010. 4. 1.∼2010. 5. 11. ♧♧♧♧ (약 1.5개월) - 2009. 12. 3.∼2009. 12. 31. ♧♧ (약 1개월) - 2005. 7. 1.∼2008. 2. 13. ○○○○○ (약 2년 7개월) - 2004. 9. 1.∼2004. 12. 31. ♧♧♧♧(주) (약 4개월)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2008년도 6,794,500원 / 2009년도 22,919,320원 신고됨. 2) 기타 직력 - 2012. 10. 13.∼2013. 2. 28. 일용직 89일 근무 - 2011. 4. 4.∼2011. 9. 19. 택시운전 / ♧♧♧♧ (약 5.5개월) - 2002. 9. 16.∼2004. 8. 31. 택시운전 / ♧♧♧♧ (약 1년11개월) - 1999. 12. 1.∼2001. 1. 31. ♧♧♧♧♧ / 지게차 및 출퇴근 차량운전 (약 1년 2개월) - 1995. 7. 1.∼1996. 8. 1. ○○○○○(주) / 지게차 및 출퇴근 차량운전 (약 1년 1개월) - 1993. 6. 8.∼1995. 12. 1. ♧♧♧♧ / 지게차 및 출퇴근 차량운전 (약 2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파워그라인더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건조된 선박 블록에 도장하기 전 용접 부위의 슬러그, 화기자국,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파워그라인더 작업으로 이후 소지(청소)작업을 한 뒤 도장 작업이 이루어짐. - 파워그라인더 작업은 디스크 그라인더 / 컵브러쉬 그라인더 / 베이비 그라인더 세가지 종류이며, 디스크 그라인더 작업 후 진공청소기 및 청소 붓을 이용해 노폐물을 정리한 뒤 컵브러쉬 그라인더 작업 후 베이비 그라인더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에어를 이용해 상부 구조물부터 먼지를 제거 하며 바닥 청소를 수행함. 마지막으로 신나를 이용하여 크리니 작업 후 선주 검사가 이루어지며 상기 작업 순서를 반복하여 수행함. - 파워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 장소의 순서는 엔진룸(기관식 바닥에서 탱크톱 블록까지), 데크하우스, 각종탱크류 순으로 그라인더 및 소지 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선체 내 그라인더 작업 시 오버헤드, 버티컬, 수평, 아래보기, 고소차 탑승 작업 및 협소공간 선사제 작업 등 다양한 자세 발생. - 상부 작업 시 허리 신전 및 협소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발생. - 그라인더 작업 시 공구에 의한 진동 발생. 3) 작업 빈도 및 취급중량물 - 그라인더(2.3kg), 그라인더 컵브러쉬, 디스크, 베이비 브러쉬, 몽키 드라이버, 가위 및 칼 - 상기 공구를 가방에 넣어 메고 선체 내 일자형 사다리, 외판 계단, 인사이드 계단, 블록 홀 등을 이동하며 일평균 700계단 이상의 사용을 신청인 주장. - 그라인더 작업 7시간(77.8%), 청소작업 1시간(11.8%), 공구 이동 및 준비 작업 1시간(11.8%) 4) 기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 11. 30. 검사물량 맞추기 위한 24:00까지 작업 중 협소공간에서 허리를 장시간 굽힌 이후 통증이 발현되었으며, 당시 2014. 12. 1. △△에서 침 치료 등을 3회 받음. 이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계속 근무하였으나 2021. 2. 17.경 통증이 심해져 2021. 2. 20.부터 □□, ○ 진료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2년 6개월간 파워그라인더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중 협소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나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작업도구 운반 시 하중 작업 등으로 허리 부담 작업 있으나,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는 것이 아닌 추간판의 탈출이 없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