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막통증후군 , 좌측 어깨/어깨 점액낭염 , 좌측/기타 경추골원판 탈출 C4/5/기타 경추골원판 탈출 C5/6/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6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근막통증후군 좌측 어깨, 어깨 점액낭염 좌측, 기타 경추골원판 탈출 C4/5, 기타 경추골원판 탈출 C5/6,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 구내식당에 조리 업무 중 20kg 정도의 솥단지를 빼어서 세척실로 운반 중에 왼쪽 팔과 어깨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에 솥단지를 4개씩 들고, 국 200명분을 배식하고, 테이블 닦고 바닥 청소를 하는 등 사내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15.~2012. 12. 20.(4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경추통 경부 / ○○○○○ - 2013. 9. 30.~2013. 12. 26.(2회) / 경추통 경부 / ○○○○○ - 2014. 2. 28.~2014. 12. 17.(3회) / 경추통 경부 / ○○○○○ - 2014. 9. 6.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 - 2015. 4. 22.~2015. 6. 24.(8회)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 2015. 12. 10.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 점액낭염 및 근막 통증 증후군 보존적 치료 중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부 점액낭의 염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영상소견이나 이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경추부 MRI에서 C4/5, C5/6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는데, 골극의 형성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경추부 CT영상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급식조리사로 근무하면서 20kg 정도의 솥단지를 양손으로 들고 세척실로 이동하던 중 왼쪽 어깨에서 뚝 하는 염발음이 들리면서 급작스러운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요양신청하게 된 것으로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17년 2월 이후로 약 4년간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 조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 △△△△△는 동일 사업주가 관리하는 인력업체로 파악됨. 과거 직업력에서 ◇◇◇ 구내식당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신청인은 운영에 관여했을 뿐 실제적인 조리업무 수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 식당에서는 카운터 업무, ㈜ ♤♤에서는 영업직 사무직으로 신체부담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경추 4-5-6번의 좌측 추간판 탈출 및 골극 형성 확인되고 있으나, 좌측 견관절의 점액낭염 및 근막동통증후군은 뚜렷히 관찰되지 않음. - 특별진찰과정에서 최종사업장에서 청소 및 설거지 업무비중이 높아서 전반적인 신체부담정도가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실근무일수가 4일인 것으로 확인됨. 이전 사업체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30분 이상 천장의 기름청소작업에 할애하였고, 낮은 조리대 높이로 인해 목의 굴곡자세부담이 있었고, 바닥에서 생선, 야채 다듬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목의 굴곡자세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함. - 최종사업장에서 제출한 영상 및 유사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형밥솥 등 대형조리기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어깨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주방작업대에서의 조리, 전처리, 설거지 등의 업무에서는 약 20도 전후의 목의 굴곡자세가 요구되나 목의 회전, 꺽임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전 4년간 구내식당에서의 신체부담정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확인이 어려워 평가에 제약이 있음. - 일반적인 급식조리사의 신체부담정도는 어깨부위가 가장 높고, 목부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4점, 목의 신체부담정도는 2-4점 범위로 파악됨. - 약 4년간의 기업체 구내식당 급식조리사경력이 확인되고,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높다고 보여지나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목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정도가 비교적 낮게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3.) 기준 만 55세(신장 162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사내 급식실 등에서 조리 업무를 2017. 2. 1.~2021. 1. 23.까지 기간 중 약 4년, 그 외 2002. 4. 30.~2016. 1. 31.까지 기간 중 식당 운영 및 카운터, 사무직 업무를 약 3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19.~2021. 1. 23.(4일) / ㈜□□□ / 조리(음료 등 배분, 청소) - 2019. 10. 23.~2021. 1. 18.(약 1년 3개월) / △△△△△ / 조리(검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 2017. 2. 1.~2019. 10. 22.(약 2년 9개월) / ㈜□□□ / 조리(검수, 전처리, 조리,설거지, 청소) - 2014. 3. 3.~2016. 1. 31. (약 1년 11개월) / ◇◇◇구내식당 / 운영 - 2009. 3. 10.~2010. 3. 31.(약 1년 1개월) / ☆☆☆ / 카운터 - 2002. 4. 30.~2003. 8. 31.(약 4개월) / ㈜♤♤ / 사무 ※사업자 등록 이력 - 2008. 3. 3.~2008. 9. 25. / ♡♡♡♡♡ /카운터, 홀서빙 - 2004. 10. 21.~2007. 11. 21. / ♧♧♧♧♧ /운영 - 2004. 4. 5.~2005. 10. 31. / ♧♧♧♧ / 운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내 식당 급식 관련 조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2021.01.19.~2021.01.23., 약 4일) - 하루 4~7시간 근무 가) 청소 및 설거지 작업 : 4~7시간 (100%) - 작업내용 : 양손으로 빗자루, 밀대를 잡고 홀을 청소하거나 행주를 이용하여 식탁을 닦고 음료수를 배분하는 작업과 식사이후 식판, 조리 솥 등을 설거지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 부위는 굴곡 20~40°, 외전 30~40° 반복동작으로 분당 4회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목 부위는 굴곡 20~30°, 반복동작으로 분당 2회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식수인원 : 약 240~280명/일 (아침, 점심, 저녁) - 작업량 : 컵, 식판, 국 그릇 각 200개/일, 대형밥솥 6회/일, 그 외 조리도구 세척 - 사용도구 무게 : 식판 (0.5㎏), 국그릇(0.3㎏), 수저 (0.2㎏) 등 2) ㈜□□□, △△△△△ (2017.02.01.~2021.01.19., 약 4년) - 하루 8시간 근무 가) 전처리 작업 : 3시간 (37.5%) - 작업내용 :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삶고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칼을 잡고 식재료를 자르는 작업. - 작업자세: 좌측어깨 부위 굴곡 20~40°, 내전 10~20°, 반복동작 4회이상/분, 목 부위 굴곡 20~40°, 회전 20~40°, 반복동작 2회이상/분 - 식수인원 : 약 130명/일 (점심) - 작업도구 무게 : 칼 (0.3~0.7㎏), 채반 (0.5㎏), 채소 소쿠리 (내용물 포함, 7.45㎏), 아미채 (내용물 포함, 3~3.25㎏), 도마 (3.7㎏) 나) 조리 작업 : 2시간 (25%) - 작업내용 : 주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볶아주고, 저어주면서 조리고, 아미채를 이용하여 튀겨주고,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치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고, 쌀을 씻고 밥솥에 쌀과 물을 담아 취사기에 안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 부위 굴곡 20~4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목 부위 굴곡 20~40°, 반복동작 2회이상/분 - 식수인원 : 약 130명/일 (점심) - 사용도구 무게 : 아미채 (내용물 포함, 3~3.25㎏), 주걱 (0.5㎏), 국자 (0.35㎏), 뒤집개 (0.2㎏), 집게 (0.15㎏), 거름망 (1㎏), 바가지 (0.5㎏), 도마 (3.7㎏), 스텐소쿠리 (1.7㎏), 스텐바트 (0.8~1.2㎏), 스텐대야 (2.2㎏), 이동국솥 (2.3㎏), 대주걱 (1.2㎏), 후라이팬 (2㎏), 거품기(0.4㎏), 밥솥 (쌀, 물 포함 16.9㎏), 바가지 (국포함 : 2.1㎏) 다) 배식 작업 : 1시간 (12.5%) - 작업내용 : 조리가 끝난 음식 들을 주걱 등을 이용하여 바트에 담아서 바트를 운반하여 배식대 위에 올리고식판, 수저 등을 세팅한 후 직원들에게 조리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 부위 굴곡 20~4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목 부위 굴곡 20°미만, 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식수인원 : 약 130명/일 (점심) - 사용도구 무게 : 스텐바트 (4.85㎏), 식판 (0.5㎏), 튀김솥 (3.35㎏), 국자 (0.35㎏), 밥솥 (쌀 포함 16㎏), 집게 (0.15㎏), 주걱 (0.5㎏) 등 라) 청소 및 설거지 작업 : 2시간 (25%) - 작업내용 : 양손으로 빗자루, 밀대를 잡고 홀을 청소하거나 행주를 이용하여 식탁을 닦고 음료수를 배분하는 작업과 식사이후 식판, 조리 솥 등을 설거지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 부위 굴곡 20~40°, 외전 30~40°, 반복동작으로 분당 4회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목 부위 굴곡 20~30°, 회전 20~30°, 반복동작으로 분당 2회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식수인원 : 약 130명/일 (점심) - 작업량 : 컵, 식판, 국 그릇 각 200개/일, 대형밥솥 6회/일, 그 외 조리도구 세척 - 사용도구 무게 : 식판 (0.5㎏), 국그릇(0.3㎏), 수저 (0.2㎏)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근막통증후군 좌측 어깨, 어깨 점액낭염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약 4년간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팔의 회전자세 등 일부 어깨부위 부담요인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기타 경추골원판 탈출 C4/5, 기타 경추골원판 탈출 C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 중 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조사결과에서 상병을 유발할 만한 사고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