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제3-4번요추간 왼쪽)/요추추간판탈출증(제3-4번요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7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제3-4번요추간 왼쪽), 요추추간판탈출증(제3-4번 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4. 7. 26. 입사하여 폐지 수집, 쓰레기 분리 및 배출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15. 10.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8년간 탁주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로 건설공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요추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26. ○○(1회)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1.12.08.~2012.04.17. ○○(5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7.24.~2016.11.16. ○○(75회)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08.03.~2013.08.07. ○○○(4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5.31.~2014.07.11. ○○○(16회)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5.12.31.~2016.05.11.○○○(85회)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허리 및 왼쪽 다리의 통증, 저린감, 마비 증상을 주소로 내원, 상병하에 2015.10.29. 수술 받은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요추추간판탈출증(제3-4번 요추간), 확인됨. 직업력 검토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0-1998년까지 주류배송업무, 1998-2006년까지 개인 사업운영(고기집), 2007년 1년 정도 폐지수집을 하였으나, 2014년까지 특정한 근무이력 거의 없음. 2014.7-재해발생일(2015.11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폐지수집업무를 수행함. 주류배송업무는 요추부담작업이나 과거의 일이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폐지수집업무는 부분적으로 요추부담 작업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너무 짧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5. 10. 29.) 기준 만 69세(신장 174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 7. 24.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쓰레기 분리 및 배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확인되는 과거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0.02.20.~1998.01.24. ○○○○○ / 주류배송업무
- 2006 △△△(일용근로) / 건물외곽펜스공사
- 2007 (주)◇◇◇◇(일용근로2일)
- 2007 ☆☆☆☆ / ○○○○○ 폐지수집
- 2012 ○○○○○주식회사(일용근로 3일)
- 2014.7.26.~재해일(약 1년 4개월) ㈜○○○○○ / 쓰레기 분리 및 배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쓰레기 분리 및 배출업무(2014. 7. ~ 2015. 11.)
- 카트에 실어온 폐지박스를 스티커나 종이를 떼는 기계에 넣어 분리하고, 모아온 쓰레기를 바닥에서 분류하여 주워 담음
-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하여 종이 떼는 기계에 넣을 때 폐지를 번쩍들어 넣어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됨
2) 탁주배송업무(1980. ~ 1998.)
- 제조장 내에 대기하다가 주문요청이 있으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배달함
- 탁주 한말은 20KG이며, 1회 배달시 5~10말 탁주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제3-4번요추간 왼쪽), 요추추간판탈출증(제3-4번 요추)’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과거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주류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해일 당시 소속 사업장 입사일인 2014. 7. 26.까지는 허리부담업무에 관한 직력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이후 재해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폐지, 쓰레기 분리 및 배출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근무 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