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8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6. 1.부터 퇴사일인 2021. 4. 27.까지 약 15년 11개월간 조선업 관련 다수 협력업체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6월부터 퇴사일까지 약 15년간 ○○○○○(주) 협력업체에서 수행한 파워그라인더 업무로 인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9.09. ~ 2019.11.21.(통원3회) 어깨관절의 염좌, ○○ - 2018.04.16. ~ 2018.09.06.(통원5회) 어깨염좌, ○○, ○○ - 2017.01.14. 어깨염좌, ○○ - 2016.07.26. ~ 2016.12.02. (통원 9회)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염좌,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5년부터 약 15년간 조선업종 사상작업을 수행함. 상지 거상을 포함한 협소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 및 진동공구로 인한 상지 부담작업이며, 그 동안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 기준 만 51세(신장 174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5. 6. 1.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주) 사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퇴사일인 2021. 4. 27.까지 약 15년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05.03. ~ 2017.09.25. ㈜□□□□, 파워그라인더 작업 - 2014.06.16. ~ 2016.01.01. ○○○○○, 파워그라인더 작업 - 2007.04.01. ~ 2014.06.11. ㈜□□□□, 파워그라인더 작업 - 2007.01.15. ~ 2007.04.01. ◇◇◇◇, 파워그라인더 작업 - 2006.12.01. ~ 2007.01.01. ☆☆☆☆, 파워그라인더 작업 - 2005.06.01. ~ 2006.12.01. ♤♤♤♤, 파워그라인더 작업 (이전 직력) - 2003.11.01. ~ 2004.4.2. ○○○○○ - 보일러관리 사무소직원 - 2000.02.01. ~ 2003.03.01. ♧♧♧♧ - 버스운전 - 1998.05.13. ~ 1991.12.23. ♧♧♧♧♧ - 버스운전 - 1996.08.01. ~ 1997.03.17. ♧♧♧♧ - 버스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파워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건조된 선박 블록에 도장하기 전 용접 부위의 슬러그, 화기자국,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파워그라인더 작업으로 이후 소지(청소) 작업을 한 뒤 도장 작업이 이루어짐 - 파워그라인더 작업은 1. 디스크 그라인더 / 2. 컵브러쉬 그라인더 / 3. 베이비 그라인더 세가지 종류로 디스크 그라인더 작업 후 진공청소기 및 청소 붓을 이용해 노폐물을 정리한 뒤 컵브로쉬 그라인더 작업 후 베이비 그라인더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에어를 이용해 상부 구조물부터 먼지 제거 및 바닥 청소를 수행함 마지막으로는 신나를 이용하여 크리닝 작업 후 선주 검사가 이루어지며 상기 작업 순서를 반복하여 수행 - 파워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 장소의 순서는 엔진룸(기관식 바닥에서 탱크톱 블록까지) → 데크하우스 → 각종탱크류 순으로 그라인더 및 소지작업을 수행함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체 내 그라인더 작업 시 오버헤드, 버티컬, 수평, 아래보기, 고소차 탑승 작업 및 협소공간 전자세 작업 등 다양한 자세가 발생 - 그라인더 작업 시 공구에 의한 진동 발생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그라인더(2.3kg), 그라인더 컵브러시, 디스크, 베이비 브러시, 몽키 드라이버, 가위 및 칼 - 상기공구를 가방에 넣어 메고 선체 내 일자형사다리, 외판 계단, 인사이드 계단, 블록 홀 등을 이동하며 일평균 700계단 이상의 사용을 신청인 주장 - 그라인더 작업 7시간(77.8%) / 청소작업 1시간(11.8%) / 공구 이동 및 준비작업 1시간(11.8%)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협력업체에서 약 16년간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장소에서 상지거상 자세, 팔의 무리한 힘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