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차성 관절증 팔꿈치 관절 우측/제2-3번 경추부 척추협착/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좌측 어깨관절와순의 찢김(퇴행성)/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좌측 내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관절 힘줄의 결절종/좌측 팔꿈치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우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완전파열(팔꿈치관절)/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09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 관절 우측,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2-3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2-3번 경추부 척추협착,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와순의 찢김(퇴행성),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관절 힘줄의 결절종, 좌측 팔꿈치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우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완전파열(팔꿈치관절),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1983. 8. 27.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가공소조립부에서 소중조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어깨, 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중량물의 취급,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및 경추 부위>
- 2020.11.16. ~ 11.18. (통원 2회) 근육긴장 위팔 / ○○○○, □□□
- 2019.2.26. ~ 2019.3.6.(통원7회) 근육긴장 위팔 및 경추통 / ○○○○, □□□, ○○○○○
- 2018.7.23. ~ 2018.7.25.(통원3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
<주관절 부위>
- 2017.6.19. ~ 2017.6.29.(통원 9회) 상세불명관절염,아래팔 / □□□
- 2016.5.7. 내측상과염 / ○○○○○
- 2016.2.16. 내측상과염 / ○○
- 2015.3.21. ~ 2015.6.5. (통원4회) 내측상과염 등 / ○○○○○, ○○
- 2014.4.28. ~ 2014.10.22. (통원 4회) 내측상과염 / ○○○○○
<경추>
- 2011.7.4. ~ 2011.8.25.(통원 17회) 신경뿌리병증 경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장기간 양측 상지, 경추부위 등을 사용하는 직업력 가진 환자로 좌측 견관절부 양측 주견관절부, 경추부 등 동통성 부전강직으로 시행한 MRI 등 검사 상 상기병명 확인,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중으로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 고려하며 직업력과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경추부 2/3 경추간 심한 퇴행 소견 및 추간판 탈출 소견 보임 협착소견은 없음. 업무 관련여부는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3년부터 약 37년간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함. 진동공구 사용 주관절 부담작업 및 상지부담작업 외 수동용접 작업 시 하중물 이동 등이 있으며, 숙이기, 회전 등 경추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68cm/체중 6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에서 1983. 8. 27. ~ 2020. 12. 31. 약 37년 4개월간 소중조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수동용접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전체공정은 작업준비 → 수동용접 → 사상작업 → 작업공간 이동을 반복하여 수행
- 수동용접, 12폴 캐리지 조작(들고 내리기), 캐리지 용접기 조작 및 이동, 사상 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각 작업 간 주작업자의 개념 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 고루 업무를 수행
2) 세부작업 내용
- 캐리지용접 : 캐리지 용접기 3~4대를 동시에 가동하며, 캐리지 및 피더기를 들어 작업장소로 옮긴 이후 작동 시키는 작업으로 캐리지 피더기를 들고 이동하거나 케이블을 당기는 중량물 취급 발생하며, 1일당 평균 100 ~ 150회 가량 피더기 취급
- 라운드 용접 : 용접면 및 토치를 이용한 용접작업으로 평균 1회 5~10분이 소요되며, 작업 종료 후 슬래그 제거 작업을 수행함, 설계구조 나 철판 형태에 따라 작업 자세 및 방법은 일정하지 않으나 아래보기, 위보기, 협소공간 등 전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그라인더 작업 : 작업 대상물을 바닥에 놓고 아래보기 자세로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작업을 수행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라운드용접 45% / 캐리지용접 30% / 그라인더(사상) 작업 25%
- 캐리지용접기 및 피더기 (10~15KG), 미니피더기 1.8KG, 수동토치 4KG, 케이블 20KG, 슬래그해머 0.6KG, 그라인더 2.8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 관절 우측,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약 37년 4개월간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 상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팔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팔꿈치관절 힘줄의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제2-3번 경추부 척추협착, 좌측 팔꿈치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제2-3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와순의 찢김(퇴행성),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완전파열(팔꿈치관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 관절 우측,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2-3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2-3번 경추부 척추협착,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와순의 찢김(퇴행성),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관절 힘줄의 결절종, 좌측 팔꿈치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우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완전파열(팔꿈치관절),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