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0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1. ㈜○○에 입사하여 붓 도장 작업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19. 8.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사내하청업체에서의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른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 11.~2014. 10. 31. 요통,요천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46회)
- 2014. 4. 21.~2014. 5. 30. 요통,요추부 / △△△△ (8회)
- 2014. 10. 6.~2014. 10. 31. 신경뿌리병증을동 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8회)
- 2018. 5. 28.~2018. 6. 8. 요추의염좌및긴장 / ○○○ (6회)
- 2018. 6. 7.~2018. 6. 9.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8. 6. 11.~2018. 12. 2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17회)
- 2019. 1. 4.~2019. 12. 14.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요추의염좌및긴장 / ○○○○○ (45회)
- 2019. 8. 2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 2020. 1. 4.~2020. 9. 19.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 (24회)
- 2019. 8. 24.~2021. 2. 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19회)
2) ○○○○ 초진기록지 (2019. 8. 23.)
- 허리 통증, 우측 허벅지 당긴다, 오래전, 일 : 중공업 다닌다, 일주일 전 심해짐,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해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제반검사 상에서 상병 명 진단되어 2019년 8월 28일, 2019년 9월 16일 두 차례 CT 유도 하 미세신경자극치료술 및 약물치료 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7년 1월부터 약 2년7개월 동안 붓도장(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협소공간 이동, 요추신전 작업 등 요추부담작업이나 근무기간이 짧고, 과거 수진내역이 업무수행 이전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0. 9. 28.) 기준 만 43세 여성(168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7.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붓 도장 작업 약 3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2017. 1. 10.~2017. 5. 28. 기간 동안 ㈜△△에서 붓 도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주식회사 △△ (일용근로소득 금액 4,936,000원)
- 2015. 4. 5.~2015. 8. 1. ◇◇◇◇㈜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붓 도장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붓도장 작업
가) 선박 블록(A블록 ~ J블록) 내부와 외판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 공정으로 청소 작업 & 로라작업 & 믹서작업 & 마킹작업 등을 포괄하며 선박의 제일 마지막 공정에 해당함
나) 전체 도장작업순서는 ‘전처리검사 → 1차 스프레이 → 1차 페인트 작업 → 2차 스프레이 → 족장 위주 페인트작업 → 족장위 검사 → 족장 철거 → 최종 페인트 작업 → 최종검사’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검사관에 따라 작업이 추가될 수 있고, 모든 작업엔 클리닝 작업이 포함됨
2) 세부작업 내역
가) 클리닝 작업: 그리트(쇳가루 및 이물질) 작업불량자리 (페인트 흐른 곳, 경화조건이 안 맞는 곳)을 찾기 위해 작업자가 선체 내를 이동하며 오염부분을 헤라, 끌 칼 등 공구로 긁고 소지 붓으로 쓸어 담는 작업 ~ 워터밸런스 탱크 청소 작업 기준 탱크 한 개에 하루가 소요되며 작업범위가 넓음, 청소작업 후 용접슬러그, 철판부재 잔해 등을 청소용 비닐봉지에 담아둔 뒤 쓰레기 더미를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블록외부로 이동시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을 반복함~ 진공청소 작업(이카바리) 작업자가 25 ~ 75M 길이 호스를 선체 밖 청소기 본체에서 호스를 선체내로 연결하여 선체 내 먼지 및 각종 쓰레기를 청소함
나) 터치업작업: 청소작업 후 스크래치, 데미지(깨진 곳, 도막 미달부위를 찾아 전처리작업(헤라, 끌칼 사용) 후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작업환경은 클리닝 작업 시와 같고 검사를 위한 작업으로 작업시간은 더 소요되며 마무리 작업 시 맨홀을 옮기거나 뒤집어 안쪽 면에 페인트를 바른 뒤 검사완료 시 다시 원위치 시킴
다) 로라 작업: 주로 4인치 로라를 사용하며, 천장 & 벽면 &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라) 줄잡이 작업: 스프레이 작업 시 사수가 스프레이를 하며 나올 수 있게 줄을 절이하거나 사수와 믹서의 중간에 연락책 작업 ~ 선박 상부작업 시 줄을 상부까지 당기는 작업과 작업 중 수시로 선 줄 정리 작업을 수행~ 도료호스는 1벌 15M길이이며, 믹서 기기 한 대에 굵은 호스 4~5벌, 얇은 호스 2~3벌을 연결하여 사용함
마) 믹서작업: 스프레이 사용을 위해 페인트에 경화제와 신너를 넣어 섞어주는 작업으로, 보통 1회 작업 시 20~30말가량의 페인트를 사용하며 많은 경우 100말의 페인트를 사용~ 헤라로 페인트, 경화제 및 신너통을 개봉한 후 페인트 통에 경화제를 넣고 임펠라를 이용 섞은 후 기존 에어리스 기계에 물려있는 페인트 통으로 주입~ 페인트 1통 당 무게는 15~20kg, 경화제 3~5kg, 신너 10~15kg
사) 마킹 작업: 작업장 선임의 검사 하에 작업 전 구역을 다니며 불량부위를 체크하는 작업 ~ 전반적인 선체 내 전체 작업공간을 이용하며 검사 전 마킹작업 및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
3)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전반적인 작업 수행 시 위보기 자세 및 협소공간을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며, 선박 후반 작업으로 선체 내 구조물이 위치하는 공간 사이사이를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 중 협소 공간, 전자세로의 작업 수행 등이 발생함.
4)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소지 붓, 헤라, 끌칼, 사포, 경화제통(빈통), 페인트통(4~5kg), 4인치 롤러
- 붓도장 작업 3시간(33.3%), 클리닝작업 3시간(33.3%), 로라 도장 작업 3시간(33.3%)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교통사고 관련
- 2019년 사업장 내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발생하여 2021. 6. 1.~2021. 6. 19. 공상 휴직 실시함.
- 2019. 5. 31. 21:00 ○○ 응급실 초진기록지에서 “20시경 중공업 내 오토바이 운전자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허벅지 및 무릎 뒤쪽 부위 통증, 우측 팔꿈치 부위 통증으로 내원”기재된 사실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9. 6. 3.~2019. 8. 22.○○○○○ 통원 20회(요추염좌, 대퇴타박)하였으며 2019. 8. 23. ○○○○을 내원하여 MRI 촬영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음.
나) 취미/운동활동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서
- 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붓도장 업무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하며 허리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부담 업무 이전 수차례 요추부 관련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