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1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 목공으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4. 13. - 우견 평소 통증있었다. 3일전부터 통증악화. 가만히 있을 때, 회전시 통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18.~2015. 5. 15. (약 28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 3. 20.~2014. 3. 24. (약 2회) ○○ / 근육긴장, 어깨 부분 - 2014. 6. 7. ○○○ / 어깨의 윤활낭염 - 2015. 4. 23. □□□ /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1년 04월 13일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부 심한통증 호소, 자기공명영상촬영하여 상기병명 확인, 2021년 04월 15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 극상건, 견갑하근 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함. 입원가료 중 좌측 견관절부 통증호소, 자기공명영상촬영하여 상기병명 확인, 보존적가료 중이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요할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격중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1년 5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20년 8월 우측 발목 인대손상 및 중족골 골절(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최종 확인 상병명)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극상근) 및 충격증후군 (미확인상병) 양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약 8년 4개월 동안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운반/설치/해체 작업 중 중량물( 12.8~19 kg* 60~100회)취급,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혀 팔뻗은 자세, 어깨 반복동작과 동시에 강한 힘의 사용 등, 양측 어깨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확인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격중후군”은 장기간 형틀 목공작업으로 누적된 어깨 부위 부담과 매우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3.) 기준 만 50세(신장 174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외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직력 약 8년 4개월로 조사내용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9.~2005. 10. (약 126일) ㈜□□□ 외 - 2006. 2.~2006. 12. (약 163일) ○○○○○ 외 - 2007. 1.~2008. 12. (약 237일) ○○ 외 - 2009. 1.~2009. 12. (약 233일) △△ 종합건설 외 - 2010. 1.~2010. 10. (약 178일) □□ 외 - 2011. 11.~2012. 12. (약 186일) ◇◇ 외 - 2013. 1.~2014. 11. (약 300일) ◇◇ 외 - 2015. 7.~2017. 12. (약 184일) △△△ 외 - 2018. 1.~2018. 12. (약 47일) 주식회사 □□ 외 - 2019. 1.~2019. 12. (약 145일) ☆☆ 외 - 2020. 1.~2020. 8. (약 34일) 주식회사 ◇◇ - 2021. 1.~2021. 3. (약 28일) ○○○○○ 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자재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로폼 설치 가) 작업 내용 - 유로폼 상단 설치 :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유로폼을 받은 후 폼핀과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함 - 유로폼 중간 설치 : 서서 허리를 굽혀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 - 유로폼 하단 설치 :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유로폼 상단 설치 : 좌,우 어깨 굴곡 90~150°이하 / 어깨 1분당 4회이상 반복 - 유로폼 중간 설치 : 좌,우 어깨 굴곡 40°~ 90°, 좌 어깨 내전 10~15°이하 / 어깨 1분당 4회이상 반복 - 유로폼 하단 설치 : 좌,우 어깨 굴곡 40~50°, 좌 어깨 내전 10°이하 우 어깨 외전 20-30° / 좌측 어깨 1분당 4회이상 반복 다) 작업 도구(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4kg, 망치 0.6kg 라) 작업량 및 누적 무게 - 작업량 : 1일 100장 설치 - 누적 무게 : 100장X12.8~19kg : 128,000~19,000kg/일 2) 유로폼 해체 작업 가) 작업 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냄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유로폼 상단 설치 : 좌,우 어깨 굴곡 40~60°이내, 좌 어깨 외전 40~50°, 우 어깨 외전 30-40° - 유로폼 중간 설치 : 좌,우 어깨 굴곡 40~50°, 좌,우 어깨 외전 30°~40°이하 - 유로폼 하단 설치 : 좌,우 어깨 굴곡 30~45°이하 다) 작업 도구(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4kg, 빠루 2kg, 망치 0.6kg 라) 작업량 및 누적 무게 - 작업량 : 1일 70장 해체 - 누적 무게 : 896~1,330kg/일 (70장 X 12.8~19kg ) 3) 자재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 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거나, 하나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 장소 바닥에 놓는 작업 (운반거리 10m미만)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좌,우 어깨 굴곡 140°~160°이하 → 10분 이내(받아치기) / 좌,우 어깨 굴곡 45°이하 → 30분 이내(양손운반) 다) 작업 도구(무게) - 유로폼(14.6~19kg) 라) 작업량 및 누적 무게 - 작업량 : 1일 60개 - 누적무게 약 1,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가) 2020. 8. 3.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 손상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4년부터 다수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내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