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만성불안정/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부분파열/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만성불안정/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2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만성불안정,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만성불안정,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4. 6. 13.에 입사하여 플라즈마 자동절단, 크레인 신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족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8. ○○○ 경유하고 2021. 3.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26년간 ○○○○○(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플라즈마 자동절단, 크레인 신호수, 터치업 도장공, 멤브레인 자재 운반등의 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양측 족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8.
- C.C. : pain on ankle Rt > Lt
- PI : 근육 손상 복귀후 1월부터 통증발생하여 물리치료 등 하였으나 호전없어, 3/4부터 증상 심해져 ○○○○, 인대파열 진단하에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1. 8. ○○○ /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9.~2020. 12. 26. (약 10회) ○○ /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29.~2021. 1. 1.(약 4회) △△△△ / 발목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플라즈마 절단 13년 6개월, 크레인 신호수 10년 11개월, 터치업 도장 3개월, 2020년 이후 멤브레인 운반 업무를 수행함.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있으나, 양측 족관절에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8.) 기준 만 49세(신장 170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4. 6. 1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8개월간 플라즈마 절단, 크레인 신호수, 터치업 도장공, 멤브레인 운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4. 6.~2007. 12. (약 13년 6개월) 플라즈마 절단
- 2008. 1.~2018. 11. (약 10년 10개월) 크레인 신호수
- 2018. 12.~2019. 2. (약 3개월) 터치업 도장공
- 2020. 1.~ 현재 (약 1년 2개월) 멤브레인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플라즈마 절단, 크레인 신호수, 터치업 도장, 멤브레인 운반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플라즈마 절단 (1994년~2007년)
가) 작업 내용
- 플라즈마 자동절단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플라즈마 절단작업시 완료된 자재(1개당 10kg)를 크레인에 운반하는 중량물 작업으로 작업시간 내내 중량물을 든 채로 걸어서 이동하고 서서 근무하므로 족관절에 부담이 누적됨
2) 크레인 신호수 (2008년~2018년)
가) 작업 내용
- 조선소 내 크레인 후크에 달린 와이어와 샤클을 선박블록에 체결하는 작업과 이동 목적지까지 크레인 이동 신호를 보내고 다시 샤클을 해체하는 작업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샤클해체 연결작업
- 무거운 샤클을 체결 및 해체하기 위한 중량물 작업
- 선 자세로 크레인 신호작업(도보 및 자전거)
- 크레인 신호 라인에 따라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작업시간 내내 걸어다니거나(1일 기준 도보 20,000보 이상) 자전거 정차시 한쪽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누적됨
다) 작업 도구
- 샤클
3) 터치업 도장공 (2018년~2019년)
가) 작업 내용
- 선박 블럭의 전처리 후 정해진 구역의 청소 및 표면 도장작업을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서 터치업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엎드린 자세로 터치업 작업
- 대부분 선박 내부의 협소하거나 복잡한 곳을 대상으로만 터치업 도장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쪼그려 앉은 자세나 기어 들어가는 자세를 작업시간 내내 유지해야만 하므로 족관절에도 부담이 누적됨
다) 작업 도구
- 붓, 헤라, 빗자루, 페인트 깡통
4) 멤브레인 운반작업 (2020년~현재)
가) 작업 내용
- 멤브레인 자재를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LNG선 화물창에 이동하여 정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로 전동스태커 운반작업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의 박스 해체 및 자재정리작업
- 파렛트 수거 및 이동작업
- 1박스당 500KG의 중량물을 태운 전동스태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후진하면서 급정지 및 급회전을 반복해야만 하는데 제동을 오로지 발목힘에 의지하면서 발목에 심한 부담이 발생함
- 1일 평균 작업시간은 약 120분이며, 1분에 약 3회정도 발목 힘으로 정지, 회전을 하므로 1일 약 360회 정도 양쪽 발목에 심한 부담이 누적됨
- 1일 평균 이동거리는 약 15,000 ∼ 20,000보로 족관절에 무리가 감
- 멤브레인 자재 박스 해체 작업시 박스당 34개의 피스를 해체하기 위해 쪼그려 앉은 상태를 유지해야 함
다) 작업 도구
- 전동스태커(포크), 전동드릴
라) 작업량
- 1일 평균 24BOX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만성불안정,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만성불안정,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4년 ○○○○○에 입사하여 플라즈마 절단, 크레인 신호수, 터치업 도장, 멤브레인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족관절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의 강도나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