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3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 ○○○○○, △△△△△ 사내하청업체에서 15년 동안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사내하청업체에서의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른 신청 상병의 발병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요양경과 및 진료기록 확인
- 2020.11.14. ○○ 최초내원
“ 목은 안아프다 좌측 어깨와 등이 아프다 외상력(-) 3개월 정도 아파짐 근래 들어서 잠을 자기 어렵다”
- 2020.11.16. 좌측 견관절 MRI :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2. ~ 2020. 10. 28.(통원 41회) ○ 외/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2020.11.26. 좌측 견관절부의 관절내시경하 관절와순 봉합술 및 견갑하근 봉합술 및 극상근 봉합술 시행하였음. 2021.01.13.까지 본원에서 치료 후 주거지 관계로 현재 (이하 주소 생략) 소재한 ○○에서 치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4.) 기준 만 48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11. 1. (주)◇◇에 입사하여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약 3년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021.03.24. 퇴직, 2020.10.21.~2021.03.24. 휴직).
2) 과거 경력
가) 파워그라인더 직력(객관적 자료 근거 약 11년 6개월)
- 2011.6.16. ~ 2017.9.25.(약 6년 3개월) ☆☆☆☆
- 2010.6.7. ~ 2011.2.21.(약 8개월) ♤♤♤♤
- 2009.5.7. ~ 2010.6.1.(약 1년 1개월) ♡♡♡♡
- 2009.4.9. ~ 2009.4.28.(약 1개월) ♧♧♧♧
- 2006.12.1. ~ 2009.2.16.(약 2년 3개월) ♧♧♧♧
- 2006년 1월 ~ 2006년 11월 ㈜♧♧♧♧ 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8,435,250원
- 2003.2.24. ~ 2003.9.27.(약 7개월) ♧♧♧♧
- 2002.10.14. ~ 2003.2.23.(약 4개월) ♧♧♧♧♧
가) 기타 직력
- 1999.12.7. ~ 2002.8.10.(약 2년 8개월) ♧♧♧♧(주)♧♧ - 양산/아크릴 생산
- 1997.8.13. ~ 1998.2.1.(약 6개월) ㈜♧♧♧ - 양산/아크릴 생산
- 1996.12.16. ~ 1997.5.1.(약 5개월) ○○○○○- 양산/아크릴 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파워그라인더 작업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건조된 선박 블록에 도장하기 전 용접 부위의 슬러그, 화기자국,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파워그라인더 작업으로 이후 소지(청소) 작업을 한 뒤 도장 작업이 이루어짐
- 파워그라인더 작업은 1. 디스크 그라인더 / 2. 컵브러쉬 그라인더 / 3. 베이비 그라인더 세가지 종류로, 디스크 그라인더 작업 후 진공청소기 및 청소 붓을 이용해 노폐물을 정리한 뒤 컵브로쉬 그라인더 작업 후 베이비 그라인더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에어를 이용해 상부 구조물부터 먼지를 제거 하며 바닥 청소를 수행함. 마지막으로는 신나를 이용하여 크리닝 작업 후 선주 검사가 이루어지며 상기 작업 순서를 반복하여 수행
- 파워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 장소의 순서는 엔진룸(기관식 바닥에서 탱크톱 블록까지) → 데크하우스 → 각종 탱크류 순으로 그라인더 및 소지작업을 수행함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그라인더 공구를 사용한 작업 시 손목 신전 및 굴곡 발생
- 그라인더 작업 시 공구에 의한 진동 발생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그라인더(2.3kg), 그라인더 컵브러시, 디스크, 베이비 브러시, 몽키 드라이버, 가위 및 칼
- 상기공구를 가방에 넣어 메고 선체 내 일자형사다리, 외판 계단, 인사이드 계단, 블록 홀 등을 이동하며 일평균 700계단 이상의 사용을 신청인 주장
- 그라인더 작업 7시간(77.8%) / 청소작업 1시간(11.8%) / 공구 이동 및 준비작업 1시간(11.8%)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02년 10월 이후 조선소 내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약 14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어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이 유효기간 이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