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4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9. 2 ○○○○○(주)에 입사 후 발판설치 및 철거작업, 선목 설치 및 철거작업 등을 2020. 12. 31.까지 수행한 후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2021. 5. 4.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5.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9. 2 ○○○○○(주)에 입사 후 발판설치 및 철거작업, 선목 설치 및 철거작업 등을 2020. 12. 31.까지 수행하면서 무릎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2. 17. ○○ 관절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일반 촬영 및 정밀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작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족장설치 및 철거작업 25년, 이후에 선목 설치작업 10년 동안 수행함. 족장설치 및 철거 작업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리거나 기어 다니기 작업, 선목 설치작업 시 중량물 취급, 해머질 작업 시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4.)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7cm/체중 75㎏/왼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5. 9. 2.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4년 2개월간 근무 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9. 2. ∼ 2010. 5. 31.(약 24년 5개월) 발판(족장)설치 및 철거 - 2010. 6. 1. ∼ 2020. 12. 31.(약 9년 9개월) 선목 설치 및 철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발판 설치 및 해체, 선목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 발판(족장)설치 및 철거작업 가) 작업내용 : 나무족장(과거), 스틸과 알루미늄(현재)으로 된 족장을 선박 외부 또는 내부에 직접 들고, 올리고, 내리며 설치 및 해체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철사를 이용한 고정작업 - 발판을 들어 운반 - 협소공간 작업 시 엎드리거나 기어 다니며 설치/해체 - 선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며 발판 위에서 설치/해체 2) 선목작업 가) 작업내용 : 블록이 나오면 받침목을 바닥에 놓기 위해 바닥 마킹작업을 한 후 반목을 운반 이동하여 머리 위치까지 들어 올려 정위치 시킨 후 함마작업을 통하여 설치시키는 작업으로, 해체 작업 시엔 반대로 작업함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마킹펜을 이용하여 바닥에 마킹작업 - 선 상태에서 몸을 돌려 함마질 작업 - 반목을 들어 운반/이동 - 바닥에 놓여진 반목을 어깨와 머리 위치 정도로 들어 올림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에 대한 신청인 주장 - 발판(족장)설치 및 철거작업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철사를 이용한 고정작업하고, 발판을 들어 운반하며, 협소공간 작업 시 엎드리거나 기어 다니며 설치/해체작업하거나 선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며 발판위에서 설치/해체작업을 하였고, - 선목작업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마킹펜을 이용하여 바닥에 마킹작업하고, 선 상태에서 몸을 돌려 함마질 작업하며, 반목을 들어 운반/이동하거나 바닥에 놓여진 반목을 어깨와 머리 위치 정도로 들어 올리며 작업을 하였고, - 발판작업 시 발판을 들고 나르는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였으며,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철사를 이용한 발판 고정 및 해체작업을 해야 했고, 발판위에 올라 중심을 잡아가며 작업을 하다 보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며, 선목 작업 시에도 바닥에 쪼그려 앉은 상태로 마킹 업무를 수행하며, 함마 작업 시 두 다리로 상체와 함마의 힘과 무게를 버텨가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부담 발생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가) 업무 내용에 대한 의견 (1) 작업명 : 반목설치 및 조정관 레벨작업 (가) 작업내용 : 정해진 구역에 반목 설치 및 블록 단차를 맞추기 위해 조정관 레벨작업 (나) 작업자세 - 지면에 있는 반목(20kg)을 2인 1조로 들어서 A-Steel 지그 상부 또는 다른 지면으로 이동작업 - 조정관(10kg)을 파이프 타워 위에 올리기 위해서 지면에 있는 조정관을 타워 상부로 올림 - 반목 이동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나) 신청 상병 부위 부담 작업에 대한 의견 - 반목설치 및 조정관 레벨작업시 지면에 있는 반목(20kg)을 2인 1조로 들어서 A-Steel 지그 상부 또는 다른 지면으로 이동작업하고, 조정관(10kg)을 파이프 타워 위에 올리기 위해서 지면에 있는 조정관을 타워 상부로 올리며, 반목 이동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물체를 밀고 당기기 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 부담 발생함 다)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오함마 3∼5kg, 반목 18∼53kg, 마킹펜 10g, 족장(발판) 10∼30kg, 컷터기 2kg, 절단기 1kg, 그라인더 3kg, 호스 10kg, 로프 3∼5kg 라)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 선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8.10.31. - 승인상병 : 좌측 하퇴부 피부 박리창 - 요양기간 : 1988.10.31. ∼ 1988.11.28. 나) 재해일자 : 1990.10.24. - 승인상병 : 요부염좌 - 요양기간 : 1990.10.25. ∼ 1990.12.03. 다) 재해일자 : 1997.02.28. - 승인상병 : 좌측 수부 제2지 말단 좌멸창 - 요양기간 : 1997.02.28. ∼ 1997.03.31. 라) 재해일자 : 2018. 8. 17.(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의 견봉하점액낭, 좌측 견관절의 견갑하근 파열(변경 승인) - 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 2018. 8. 17. ∼ 2019. 5. 31.(약 10개월)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약 24년, 선박 블록 받침용 선목 설치 및 해체작업을 약 9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족장작업이나 선목작업 시 쪼그려 앉는 동작의 연속성 빈도 등을 볼 때 무릎 부위 부담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4) 조사내용상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가 확인되므로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